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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맘·대디 노동환경 개선 전문가 간담회] 서울시 공공기관 모·부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직장맘지원센터 역할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모·부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직장맘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인지 ‘경영컨설팅 전문가’를 모시고 서울시 공공기관 모부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전적으로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직장맘·대디 노동환경 개선 전문가 간담회] 서울시 공공기관 모·부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직장맘지원센터 역할일시 : 2026년 2월20일(금) 오후2시 ✅ 장소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교육실 ✅ 발제 : 하태욱 대표(건강일자리연구소) ✅ 토론1 : 공인노무사 ✅ 토론2 : 유관단체 전문가

직장맘·대디’s 워라밸 아카데미 <마스터 클래스>

콜마 전 그룹의 인사노무사 담당자와 함께하는 모부성보호제도 교육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꿀팁!!"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지난 2월 11일 콜마그룹과 함께 2026년 새롭게 변경되는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2025년 변경된 모·부성보호제도 사항과 2026년 변경된 사항 및 향후 변경 예정인 사항까지 꼼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제도 기획·운영을 담당하는 인사담당자분들이 참여한 교육이니만큼 변경 사항에 어떤 실무적인 대비를 하여야 하는지, 적법한 제도 운영과 더불어 구성원들의 수용성까지 높일 수 있는 실무상 꿀팁까지 함께 제공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사전 질문을 통해 가족친화제도 등을 잘 운영하기 위한 인사담당자들의 고심에 공감하며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대면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콜마그룹과는 육아휴직 복직자 지원 프로그램부터 함께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에도 계속될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예비)직장맘·대디를 응원합니다! 글 법률지원팀 김서룡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카드뉴스]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해도 되나요?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해도 되나요?

➡️ 아니요.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임신 노동자는 유해·위험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예시> –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 납·수은·크롬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 심하게 구부리거나 쭈그린 자세 작업 – 무거운 물건 들기(연속 5kg 이상) – 위험한 작업환경

✅ 회사가 계속 시킨다면 → 업무 변경(배치전환) 요청
→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 신고 가능

📌임신 노동자 보호는 호의가 아닌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해도 되나요?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해도 되나요?

➡️ 아니요.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임신 노동자는 유해·위험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예시> -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 납·수은·크롬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 심하게 구부리거나 쭈그린 자세 작업 - 무거운 물건 들기(연속 5kg 이상) - 위험한 작업환경

✅ 회사가 계속 시킨다면 → 업무 변경(배치전환) 요청
→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 신고 가능

📌임신 노동자 보호는 호의가 아닌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정보] 서울시, “아기와 편하게 외출하세요” 서울엄마아빠택시

아기와의 외출이 편해지는 ‘서울엄마아빠택시’가 더 좋아집니다.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이라면, 꼭 이용해보세요! ✅ 내용 : 영아용 카시트가 구비된 택시 이용권(포인트) 연10만원(영아1인당)지원 - 운영업체에서 최대 1만원 상당의 쿠폰 추가 지급 - 택시포인트 10만원 적립시(전대상) : 5천원 쿠폰 - 다자녀 또는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해당자) : 5천원 쿠폰 ✅ 신청기한 : - 2026년 1월 2일 ~ 연중 상시 신청 ✅ 사용기한 : - '몽땅정보만능키' 최종 승인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23:59(하차시기준) ✅ 이용대상 : - 서울시에 주소를 둔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실직적 양육자 ✅ 문의처 : - 다산콜센터 (02-120) ▶ 자세히 보기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클릭)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작년에 연말공제 했을때 회사에서 부녀자 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봉 3천만원 이상의 경우 부녀자 공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녀자 공제가 적용된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로 체크되어 동일하게 적용이 됐습니다. 작년, 올해 연봉이 3천만원 이상이어서 부녀자 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2. 심지어, 작년에 회사에서 잘못 체크해서 부양가족공제도 신랑, 저 모두에게 적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정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회사에서는 올해 작년에 초과해서 받은 연말정산 세액을 토해내야 하고(세금납부)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3. 제가 궁금한 부분은, 위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초과 지급받은 연말정산 세액은 돌려주는게 맞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 잘못 체크해서 부양가족공제를 신랑, 저 중복 신청하게 된 건에 대한 가산세 납부를 제가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가산세 납부는 회사가 하는게 맞는 걸까요?

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 직원 퇴직적립금 계산 문의

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 직원의 퇴직적립금DC 문의드려요 2026.1.1.~2026.2.11. 육아휴직 2026.2.12.~2026.3.12. 복직 2026.3.13. 퇴사 1월은 육아휴직 시 퇴직적립 계산에 의해서 325,830원 이미 적립하였습니다. 전체근로기간: 2.39개월, 육아휴직기간: 1.39개월 2월 복직 후 월급 총액 2,477,760원 3월 퇴사 전까지 월급 총액 1,749,010원 2월 명절수당 2,346,600원 전체근로기간-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퇴사전 총 임금 계산식으로 계산하면 4,226,770X[(2.39)/(2.39-1.39)]/12=841,832원 2,346,600/12=195,550원 841,832+195,550=1,037,382원 이미 적립한 1월 적립금을 제외하고 2월,3월 적립금 총액이 1,037,382원이라는 의미일까요? 회사에서 나간 임금이 일수로 따지면 한달 정도의 월급인데 퇴직적립금 계산이 100만원이 넘는 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려요 이런 케이스들이 타기관도 다반사일텐데 어디에 정확히 계산식이 정확히 명시되어있지 않아서 인사담당자로서 너무 혼란스럽네요. 코멘트 남겨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노원구 75개의 디지털 게시판, 직장맘·대디의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 드립니다.

우리 센터는 동부권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예비)직장맘·대디의 노동권과 모·부성보호를 지원하고자, 노원구 관내 주요 거점에 설치된 스마트 정보 알림판을 통해 센터 안내 홍보 콘텐츠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종이 인쇄물 제작을 최소화한 친환경 홍보 방식으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센터 정보를 전하고자 합니다. 노원구청, 노원구 보건소, 수학문학관, 중계역, 월계역 등 노원구 스마트 정보 알림판 75개에서 우리 센터 홍보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원역 - 수락산역 - 화랑대역> <노원구 보건소 - 수학문학관> 바쁜 출·퇴근길, 육아로 분주한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게시판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가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용기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센터는 (예비)직장맘·대디가 모·부성보호제도를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정보] 아동권리보장원, 밤에도 안심_야간 돌봄사업 시행

‘나홀로 집에’는 이제 그만, 야간 돌봄공백 해소 ✅ 이용대상 : 긴급상황 시 돌봄 필요 아동(6~12세) 누구나 마을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미등록 아동 포함 누구나 이용 가능 ✅ 신청방법 : 보호자가 해당 시설 및 시도지원단에 전화로 신청 이용시간 기준 최소 2시간 전까지, 사전예약 원칙 22시 이후는 보호자가 시설에 방문하여 아동과 동반 귀가 원칙 ✅ 이용료 : 1회 5,000원 범위내 해당 시설 자율(단, 취약계층은 무료)   ▶ 자세히 보기 : 아이권리보장원(클릭)  

임신 사실을 알린 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단축근무를 사용하기 위해 임신 사실을 알렸으나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6년 2월 9일 기준으로 임신 6주 2일 차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보호받거나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임신으로 인한 해고 통보로 인해 유산이 되었을 경우에도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에는 임신 사실을 알린 날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날까지의 기록을 작성하였습니다. * 2026년 1월 30일 (금) 단축근무를 사용하기 위해 실장님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실장님은 난감한 표정과 함께, 여직원의 임신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윗선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시작한 사업이 마이너스 상태라 윗선에서 한 명을 자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필 이런 시기라서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단축근무가 안 된다면 오후 출근 후 밤 11시까지 고객사 대응을 하거나, 재택근무로 변경하여 주말에도 대응하는 방식은 어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단축근무는 법적으로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도인데, 그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알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 2026년 2월 4일 (수) 그 이후로 따로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먼저 다시 실장님께 면담을 신청하였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윗선에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내보내는 걸로 하자”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음 날부터 이틀간 연차였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출근했을 때는 정확한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며 다음 날 윗선에 다시 한번 전달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실장님은 알겠다고 하면서, 만약 잘리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게 챙겨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2026년 2월 9일 (월) 카페에서 다시 면담을 진행하였고, 대화 녹음을 하였습니다. 실장님은 명확한 표현 없이 “그냥 그렇게 됐다”라고만 하였습니다. 분위기상 해고 통보가 맞았고, 그 사유는 분명 임신으로 인한 것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명확한 설명이 없어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저를 그만 나오게 하라”는 이야기는 확실히 들었으나, 그 사유가 임신 때문이냐고 묻자 “그게 이유는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회사에서는 근무시간 외에도 밤늦게까지 대응하고, 주말에도 조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을 원하지만, 제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근무를 시킬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하였습니다. 앞에서는 분명 임신이 이유가 아니라고 했지만, 결국 임신을 했기 때문에 해고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임신 사실을 말했을 때 대안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도 윗선에 전달했는지, 저는 일을 계속하고 싶고 그만큼 일할 의지가 있다는 점도 다시 말씀드렸으나, 임산부에게는 그렇게 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고 날짜는 가능하면 빨리 진행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아마 2월 말이 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서면으로 된 해고통지서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는 임신으로 인해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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