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휴가 관련 문의
1. 25년 5월 1일 육아휴직 시작을 앞두고, 4월 21일(임신 20주) 유전적 기형이 확진되었고, 이미 육아휴직 대체근로자가 근무중이였으며, 병원 주치의 상담도 예정되어있어, 4월 24일 인사팀과 면담 후 퇴사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4월 25일 내진 결과 복중 사산으로인한 유산수술이 결정되었고, 4월 28일(임신 21주) 입원 후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2. 그러나 회사는 퇴사 대신 6개월 휴직(무급 병가)을 제안하였고, 당시 저는 수술 및 입원을 앞두고 있기에 회사가 안내한 병가가 맞다고 생각되어 회사의 절차대로 따랐습니다.
3. 휴직 이후 복직하였으나, 다른 사유(직내괴 유형)로 퇴사를 하였고, 최근 이직한 회사에서 유산휴가는 유급이며 법적인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 지난달 3월 회사 측으로 메일을 보내 유산휴가로 정정하여 받지 못한 한달치 임금에 대해 정산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병가로 제출한 휴직계이기에 지급해줄 수 없다 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5.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저의 상황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유산시점에 회사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사업주의 잘못이 없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는 감독관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6. 애초에 유산휴가라는 제도를 몰랐던 점, 취업규칙을 면밀히 살피고 숙지하지 않은점은 저의 잘못이긴하나, 유산·사산과 같은 법정 보호 대상의 경우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사용자 측에서도 관련 제도에 대한 안내나 확인이 있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7. 또한, 회사가 제안한 무급 병가휴직이 제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30일의 유급 유산휴가보다 조건이 불리했던 내용에 대해 이제라도 정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노동부에서는 그 당시 신청안하고 휴직 다 누린다음 이제와서 신청하면 정정의무 없다고함)
8. 유산휴가는 12개월 이내에 정부지원금(고용보험)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으며, 다음달 5월까지가 기한인지라 회사에서 임금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주지 않더라도, 고용보험에 신청할 수 있게 유산휴가 확인서만 제출해주었으면 하는데, 저의 상황에서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