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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갱신거절) 및 근기법 위반 구제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임산부 영양제 전문 기업인 ‘에프앤디넷’ 소속 영양플래너(영양사)로, 현재 산부인과 내 영양제 코너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17주차 임산부 근로자 이수연입니다. 최근 회사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아, 부당해고 구제 및 모성보호 권리 회복을 위해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1. 사건 개요 및 경위 저는 2025년 6월 16일에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6일, 지점장으로부터 오는 6월 15일 자로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회사와 고용 계속에 대한 강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6, 6, 11개월 단위 재계약이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평가를 통해 연장을 결정하고 본인은 1차 연장을 무난히 통과하였으며 2차 연장이 되지 않을 이유가 따로 없음),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사측의 부당성 가. 명백한 갱신기대권 형성 사측은 단순히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정황상 저는 정당한 갱신 기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미래 일정 확정: 2025년 12월, 팀장을 통해 제 계약 만료일 이후인 26년 11월 휴가 일정을 이미 확정받았습니다. - 연간 목표 수령: 4월 28일, 지점장으로부터 26년 12월까지의 연간 매출 목표치를 공유받았습니다. - 갱신 확약 및 연봉계약: 4월 30일 면담 시 지점장이 언제까지 근무가 가능하냐고 묻고 본인이 출산 3~4주 전인 9월쯤 들어갈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지점장이 직접 "9월로 3개월 단기계약을 해야 되는건지", "일단 계약을 연장해서 육아휴직을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겠다"라고 발언하였으며(녹취 보유), 같은 날 인사팀을 통해 2027년 3월까지 적용되는 1년 단위 연봉계약서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나. 평가의 자의성 및 절차적 하자 회사는 종료 사유로 '영업부 평가'를 들었으나, 이는 매우 자의적입니다. 저는 전 담당자 대비 매출 18.4%, 의료기기 매출 101% 상승 등 우수한 성과를 냈으며, 현재 근무지 산부인과의 의료진(병원장, 행정부장 포함)과 동료(간호인력 등) 28인으로부터 자필 서명이 포함된 우수 평가서도 별도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점장은 본인에게 계약 만료시 종료된다는 안내를 한 5/6 면담 당시, 재계약의 기준이 되는 평가서에 대해서도 발언하였습니다. "인사팀에 요청하면 드릴 수 있고, 제가 드릴 수도 있고요"라는 발언을 하며 평가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였으나, 5/6에는 인사팀장의 부재로 인해 평가서 제공을 미뤘고 다음날 5/7 업무 종료시까지 평가서를 보내지 않아 본인이 직접 5/8 오전까지 메일을 통해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5/8 오전에 돌연"사내 문서"라는 이유로 제공을 회피하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평가서를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팀에 요청시 '계약종료통보서'를 받을 수는 있다고 안내하였기에 본인은 인사팀에는 계약종료 통보서를, 지점장에게는 본인에 대한 평가이므로 '1차 재계약 체결' 및 '2차 재계약 불발'에 대한 '평가 비교 내용이 담긴 문서'를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 임신 차별 및 근로기준법 위반 - 위법한 연장근로 강요: 지난 2월 10일 임신 사실을 회사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점장은 인력난을 이유로 임산부에게 금지된 '주 6일 연장근로'를 승인하고 강요했습니다(근기법 제74조 위반). 본인은 회사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타 플래너의 과도한 업무부하를 같이 감당해줄 것을 수용하여 해당 시간외 근무를 받아들였고, 임신 후 시간외 근로는 2~3월 중 총 4일(일당 6시간 이상씩) 이루어졌으며 2월은 일요일을 제외한 휴무일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신기 근로단축은 신청 후 3일이 지나면 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2/10에 신청 후 담당자로부터 3일 후인 13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고 근무지와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 결국 법적 개시 가능일로부터 6일이 지난 2/19부터 단축근로를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 보복성 해고 정황: 4/30 면담을 통해 기존에 기대하던 11개월 연장이 아닌 3개월 단기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노동절 연휴기간동안 심장 두근거림, 불면, 배뭉침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인해 기존 5/7에 예약되어있던 진료를 5/4로 긴급하게 변경하여 진료를 보았고 담당의를 통해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5/4에 육아휴직 및 계약 연장을 공식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하였고 그 직후인 이틀 뒤 5/6에 돌연 계약일 만료시 연장 없이 계약이 종료됨을 통보받았습니다. (*갱신기대권 발현 시 6월 이후에도 계속근로를 할 것으로 예상한 본인이었기에 메일 내용은 이후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성실히 마치고 7/1부터 육아휴직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었음) 3. 요청 사항 지점장은 5/6 해고 통보 시 "결정은 이미 4월 초에 났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4월 말에 진행된 연봉계약 및 매출 목표 부여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짓 진술입니다(녹취 보유). 또한 본인의 담당 영업사원으로부터 4/14에 상담을 잘한다는 업무적 평가를 들은 바 있습니다(녹취 보유). 임산부라는 이유로 우수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고 당연한 권리인 육아휴직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불면증과 불안증 그리고 계속되는 배뭉침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건강 악화에 5/13에 정신과 진료를 예약해둔 상태입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임산부 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 고소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아기단축근무

곧 복직을 앞두고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휴 단축근무(9시~4시 1일 6시간근무)로 진행하기로했습니다. 기존급여 기본급 300만원 수당은 없었는데 6시간근무시 기본급이 225만원?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급여일부가 노동부에서 보존된다고 알고있는데 얼마정도 보존이 되나요? 또한 신청은 육아휴직처럼 매달?하는건가요?

육아기단축근로 및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저는 20년생, 22년생 아이를 둔 직장맘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준공공기관으로서 육아휴직이 아이당 3년씩 부과됩니다. 저는 현재 아이당 각 2년씩 총 4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첫째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육아기단축근무와 육아휴직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내용들이 복잡하여 문의드립니다. [육아기단축근무] - 저의 경우 육아기단축근무를 사용할 경우, 단축시간에 대한 급여 지급이 되는것인지요? - 또한 이 육아기단축근무는 아이가 만 몇살이 될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또, 육아휴직을 사용안하고 단축근무로 돌렸을 때 잔여 육아휴직기간의 2배를 단축근무기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있는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언제까지 사용할 수있는지.. 급여보전이 되는지.. [육아휴직] - 육아휴직으로 100% 사용할 경우 현재 기준으로 아이 몇살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교육부, 유치원·어린이집 돌봄 지원이 더 촘촘해집니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의 출근 시간대 돌봄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영유아를 위한 돌봄 지원을 강화합니다.   [유치원: '시니어돌봄사' 배치로 등·하원 걱정 끝!]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전문 교육을 이수한 어르신들이 유치원 돌봄을 돕습니다. 현황: 2026년 5월 기준, 전국 245개 유치원에 408명의 시니어돌봄사 배치 완료 전문성 강화: 유아 이해, 안전, 건강 등 30시간의 특화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전문가 주요 역할: 아침·저녁 돌봄 지원 및 등·하원 지도 향후 계획: 2027년 배치 수요를 검토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 확대를 추진 예정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 지원으로 더 든든하게!] 정규 보육 시간 이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아침돌봄 담당 교사 지원을 신설했습니다. 지원 내용: 2026년부터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최대 2학급) 신규 지원 정책 효과: 2026년 1~3월 누적 이용 영유아 수 169만 2천여 명 (전년 대비 29% 증가) 기대 효과: 인건비 지원을 통해 이른 아침 시간에도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가능   ▶ 자세히 보기 : 교육부(클릭)

출산휴가신청관련

5인미만 가업장이다보니 출산휴가급여 사업자부담에 조금 민감해합니다. 더군다나 임신사실을 밝히지않고 취업을 하여 더 부담이 됩니다. 최대한 사업장에 부담을 주지않고 출산휴가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2025년11월1일 첫출근 2026년5월6일 출산휴가개시 주6일근무 (주40시간을 6일로 쪼개서 근무) 이럴경우 피보험가입기간 180일에 충족이 될까요? 충족이 되어야 사업자 부담없이 출산휴거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것 같아서요. 사업장에서도 잘 모르겠다고하셔서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알려드려야 하는 입장이라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복직 시 원거리발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강동구 소재 직장을 다니다 출산하고 휴직,이번 7월 복직 예정이며 (현재 거주지도 강동구입니다.) 22,23년생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전국에 지사가 있는 곳으로 채용공고문에 회사의 사정으로 전국으로 순환근무 가능하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 노사합의로 만5세미만 자녀가 있으면 기관 배정 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제 회사에서 연락이와서 만5세미만 자녀들이 있어 고려는 하겠지만 원 소속기구인 강동구 쪽 기관으로 복직 가능할 지 확답은 못드리겠다 하여 최악의 경우 원거리발령으로 인한 고충을 내거나 비자발적인 퇴사를 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 아이둘을 남편 혼자 돌보고 등하원 시키는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아이들도 아직 어려 원거리지역 발령이 나면 아이 한 명은 데리고 가야하는데 이런 경우 사택지급이 불가하다고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100km 이상 원거리 지역 발령 시 사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1) 전국 순환근무 가능하다고 안내한 회사에서도 원거리발령으로 인한 비자발적퇴사가 가능한지 2) 찾아보니 원거리기준이 왕복 3시간인데 네이버지도로 검색할 시 여러루트 전부 3시간 이상이 되어야하는지 한 루트만이라도 3시간이 찍히면 인정가능할지 3) 22년부터 휴직하여 복직 후 6개월 일한 뒤 육아휴직수당 사후지급금 받는 대상인데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는지 4) 그 외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으면 안내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 광진구, ‘2026 광진 원더랜드 – 취향발견’ 야외도서관 운영

[행사 개요] 일시: 2026년 5월 5일 ~ 6월 13일 (매주 토·일요일 운영) 시간: 오전 11시 ~ 오후 6시 (총 12회) 장소: 서울어린이대공원 후문 무지개분수 일대 특이사항: 우천 시 미운영, '어린이정원축제'와 연계 진행 [3인 3색 테마존 구성] 방문객이 자신의 '취향'을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세 가지 공간으로 나누어 운영됩니다. 취향 팝업존: 독립서점 협업 및 북퍼퓸 제작, 북바인딩 등 오감 만족 체험형 콘텐츠 제공 팝업라이브러리존: 이동형 서가 ‘라이브러리다마스’ 배치 및 5개 맞춤형 북큐레이션(여행, 음식, 취미, 건강, 연애) 운영 키즈존: 아이들이 놀이와 독서를 동시에 즐기며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가족 특화 공간   ▶ 자세히 보기 : 광진구청(클릭)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센터 방문

지난 5월 6일(수)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소속 성평등기획팀장, 여성권익팀장, 성인지정책팀장 등 주요 실무진은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성평등 일·생활 균형 지원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제주 적용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청 실무진은 센터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체계를 청취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맘·대디의 고충해결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양측은 ▲직장맘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센터 전문성 강화 및 지속 가능 방향성 ▲향후 발전 전망 등에 대해 허심탄회한 의견을 교환하며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과 모·부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 방문과 심도 있는 정책 교류가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운영 모델을 더욱 공고히 하고, 향후 전국적인 직장맘·대디 지원 체계의 상호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집] 서울시가족센터, 일하기사전교육 “일하기 전, 노동법률”

서울시가족센터에서 [일하기사전교육 - 일하기 전, 노동법률]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안내] 교육기간: 2026. 5. 11.(월) ~ 5. 20.(수) 10:00~13:00 매주 월, 수, 금 (총 5회기) 교육대상: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내용 - 채용 및 근로계약의 이해 - 근로시간과 임금, 수당의 이해 - 산업재해와 직장 내 괴롭힘 - 부당해고의 기준과 실업급여 - 노동 정책 및 지원제도 교육비: 무료
[교육신청 및 문의] 신청기간: 2026. 4. 20.(월) ~ 5. 7.(목) ※ 교육 확정자 대상으로 5. 8.(금)에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구글폼 작성 (https://forms.gle/DLdeBz9DKYPwbeVW7) 문의: 070-7467-8186 ▶ 자세히 보기 : 한울타리(클릭)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 지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왜 받을 수 있나요? 2025년부터는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됐지만, 👉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육아휴직은 👉 기존 방식(사후지급) 그대로 적용됩니다. ✔️ 중요한 포인트 👉 이미 2024년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면 👉 사후지급금도 받을 수 있어요. "2024년에 육아휴직 썼다면, 지금도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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