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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의 청구사유가 확대되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바뀐 건가요?

📢 난임치료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2025. 8. 29. 행정해석 변경)

누가 쓸 수 있나요? - 난임치료를 계획 중인 남녀 근로자 - 기간제, 파견, 5인 미만 사업장도 OK

휴가 범위 확대! -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 –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 시술 전 필수 준비 단계 – 난임검사, 배란유도 등 병원 방문 - 시술 후 안정기·휴식기휴가 기간 & 사용법 - 연간 6일, (유급기간 2일) - 1일 단위로 나눠서 사용 가능 - 당일 신청 가능 ✅ 사업주의 의무 - 휴가 사용으로 불리한 처우 금지 (해고·징계 등) - 휴가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누설 금지 🌱 난임치료를 통해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 직장맘ㆍ대디라면 난임치료휴가를 활용하세요!

출산휴가 및 급여, 육아휴직 일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내년 3월 출산 예정인 직장맘입니다. (*서초구 거주) Q1. 출산휴가계획을 세우는 중인데, 하기(옵션1, 2)와 같이 가능한지 여쭈고 싶습니다. Q2. 육아휴직 365일 쓰는 게 좋을까요? 364일이 좋을까요? 향후 정책 변경으로 인해 365일 다 소진한 경우, 소급적용 미대상이 될 수 있어 하루 정도는 남겨두라는 글을 본 적이 있어 여쭙니다. Q3. 옵션 1, 2 중 금전적으로 더 유리한 옵션은 어느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옵션1의 경우 5/24~25(일요일, 공휴일) 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옵션2의 경우, 2/28~3/2(주말, 공휴일) 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출산휴가: 2026-02-23(금) ~ 2026-05-23(토) 총 90일 연차: 2026-05-26(화)~2026-06-16(화) 총15일 육아휴직: 2026-06-17(수)~2027-06-16(수) 총365일 연차: 2026-02-23(금) ~ 2026-02-27(금) 출산휴가: 2026-03-03(화) ~ 2026-05-31(일) 총 90일 연차: 2026-06-01(월)~2026-06-15(월) 총15일 육아휴직: 2025-06-16(화)~2026-06-15(화) 총365일

[정보] 서울시 가족센터, 2025 패밀리서울 <가족 관계력 테스트>

"가족 관계력 테스트"란?

우리 가족은 지금, 얼마나 함께 성장하고 있을까요? 패밀리서울 '가족 관계력 테스트'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와 행복을 스스로 점검해보는 공간입니다. 가족 안에서의 소통, 이해 그리고 정서적 유대감을 돌아보며 지금의 우리 모습을 점수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테스트를 선택해 지금 바로 측정해보세요! (익명, 1분 소요) ▶ 자세히 보기 : 서울시가족센터(클릭)

“이거 물어봐도 돼요?”_<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모·부성보호제도 질문 TOP 10>

 

모·부성 보호제도를 이해하는 시간_ 점심시간, 지식 한 입!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지난 11월 6일(목)과 11일(화), 점심시간을 활용한 노동법률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이거 물어봐도 돼요?”_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모·부성보호제도 질문 TOP 10>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신은진 공인노무사가 진행했습니다. 총 2회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1부 임신기·출산기의 모·부성보호제도, 2부 육아기·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중심으로 법적 보호 제도와 실제 사례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교육이었습니다. 줌(Zoom)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만큼, 매 교육마다 50여 명의 교육 참여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점심도 챙기고~ 지식도 챙기는 ‘두 마리 토끼 런치타임’을 즐겼습니다. 짧은 점심시간에도, 교육에 참여한 직장맘·대디는 열정적으로 강의에 집중하며 모·부성 보호제도를 알차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직장맘·대디는 교육 후 다음과 같은 소감을 전해주셨습니다.
  • 궁금한 점을 조목조목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바뀐 법률에 대해 실무에 발생하는 예시를 통한 설명을 이해하기 좋았습니다.
  • 점심시간을 이용해 육아휴직 관련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 실상황에 대한 구체적 답변이 좋았습니다!
  • 비대면으로 점심시간에 진행해서 어디서든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번 교육은 짧은 점심시간 속에서 지식과 공감,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모두 담아낸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센터는 앞으로도 (예비)직장맘·대디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예비)직장맘·대디를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사무소SK와 MOU 체결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11월 7일, 법률사무소SK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법률사무소SK는 센터 성평등노동인권지원단 소속 송강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책임지고 있는 법률사무소로, 일·생활균형 및 센터 운영에 대한 법률 자문·지원 등을 긴밀하게 진행하기 위해 양 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직장맘‧대디를 위한 각종 교육 및 공동 프로그램 운영 ▲일‧생활균형 관련 법률 자문 및 지원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모든 직장맘·대디가 더 안정적인 삶을 이어 갈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과 간담회

“모·부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 및 부정수급 대응 방안 함께 모색키로”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이하 센터, 센터장 김지희)는 지난 10월31일 고용노동부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 이상진 고용문화정책개선과 서기관, 임지우 고용문화개선정책관 주무관이 참석하였고, 센터에서는 김지희 센터장, 김미정팀장, 강선화팀장, 김서룡 공인노무사가 참석하였습니다. 2시간이 넘게 진행된 간담회에서 모·부성보호제도 전문기관인 센터를 소개하고, 센터 상담 현황 및 모·부성보호제도 사용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모·부성사용 실태 및 육아휴직 부정수급 사례와 현재 대응하고 있는 관리감독체계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모·부성보호제도가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며 법·제도가 수시로 변경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를 잘 설명하고 현장에 안착되도록 조정,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본 센터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사례공유 및 온·오프라인 캠페인, 상시적으로 상호 기관 간 모·부성보호제도 관련 교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할 수 방안을 모색키로 하였습니다. 이 밖에 센터는 난임치료제도 활성화방안, 사업주 지원금 자동 안내 시스템 구축, 센터에서 개발한 ‘모·부성 보호 제도 구제절차 대상 확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활용을 건의하였습니다. 다각도 노력이 모·부성보호제도 사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알림] 2026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선발 안내

모집일정 - ‘유보통합포털 사이트’ 학부모 사전 회원가입: 2025. 10. 17.(금) 09:00 ~ - ‘유보통합포털 사이트’ 학부모 서비스 개통: 2025. 10. 31.(금) 18:00(모집요강 조회) - 우선모집 접수: 2025. 11. 3.(월) 09:00 ~ 11. 5.(수) 23:59 - 일반모집 접수: 2025. 11. 19.(수) 09:00 ~ 11. 21.(금) 18:00 (‘시’ 지역 일반모집 사전 접수 : 2025. 11. 17.(월) 09:00~23:59) - 유치원 입학 신청 방법: ‘유보통합포털 사이트’ 로그인 → ‘유치원 입학’ 바로가기 클릭 →  온라인 원서접수 ※ 자세한 일정은 유치원별 모집요강 참고  유보통합포털 홈페이지 https://enter.childinfo.go.kr(클릭) 유치원 입학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go-firstschool(클릭) ▶ 자세히 보기 : 서울특별시교육청(클릭)

▶[보도자료] 행정 착오로 미지급된 사업주 지원금,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받아낸 어린이집

□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가 사업주와의 밀착 상담을 통해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과 관련한 행정상 착오를 발견, 어린이집 사업주가 받지 못했던 사업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6일 전했다.   복잡한 지원금 제도, 센터의 꼼꼼한 확인으로 해결 -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노동자들의 모·부성보호제도 사용을 적극 권장하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해오고 있는 원장 A씨는 최근 제도의 잦은 개편으로 인해 본인이 정확히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는지, 액수가 맞는지 확인하고자 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 센터는 A씨로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사용 인원과 기간, 고용센터로부터의 수급한 금융정보 등을 받아 확인하던 중, 육아휴직 지원금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행정 착오를 발견했다. - 육아휴직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제도 허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육아휴직 사용여건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하는 사업주 지원금으로,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면 지급 요건에 해당한다. 특히 만 12개월 이내 자녀의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 허용한 경우에는 월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이 지급되는 특례가 적용된다. - A씨가 해당 지원금을 신청했던 2023년도에는 특례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고용센터에서 자동 적용해 연간 870만 원이 지급되어야 했으나, 행정상 실수로 360만 원밖에 지급되지 않았다이에 센터는 해당 사실을 확인해 담당 고용센터에 유선으로 확인하였고, 고용센터는 확인 후 누락된 차액을 추가 지급했다.   모르고 지나갔을 지원금, 센터 도움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 센터는 이처럼 노동 상담뿐 아니라 모·부성보호제도를 제공하는 모범적인 사업장을대상으로 사업주 지원금 신청 요건 확인 등 지원금 제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내도 제공하고 있다. - 이번 사례는 지원금 제도가 중첩되어 정확한 금액 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센터가 구체적인 계산을 통해 받지 못한 금액을 찾아내어 지급받도록 한 대표적 사례다. - 앞으로도 센터는 직장맘·대디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일·생활균형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이어갈 예정이다.   ※ 붙임 : 1.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사진 1부. 2.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소개 1부. 끝. ※ 자세한 문의는 기획협력팀(02-335-0101)으로 연락바랍니다.

[베이비뉴스] “이중돌봄에 묶여 시간제로 일하지만… 어린이집 입소는 뒷순위”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비례) 국회의원은 4일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성평등가족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이중돌봄’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지난해 돌봄과미래와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돌봄 인식조사에 따르면, 1974~1980년생 2차 베이비부머 세대 4명 중 1명이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돌보는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관이 2023년 45~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이중돌봄으로 노동·여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78.6%, “의료비·간병비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75.9%에 달했다. 정 의원은 "이중돌봄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지만 국가 정책은 여전히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소개된 한 사례를 언급했다. A씨는 치매에 걸린 시아버지를 돌보는 동시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다. 이 때문에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는 전일제 근로자에 비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가 밀려 불이익을 겪고 있다. 정 의원은 "특히 여성 돌봄자들은 다중 돌봄에 시달린다. 이에 노동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의 돌봄정책은 돌봄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돌보는 사람에 대한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세대를 동시에 돌보고 있지만, 어린이집 입소 순위에서도 밀리고 노동권도 침해받아 시간제 일자리밖에 선택할 수 없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로 인해 또다시 차별을 겪는다"며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해 3년마다 가족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이중돌봄에 대한 실태조사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중돌봄으로 인해서 또 다른 차별에 놓이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부분에 대해 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겠다"며 "저 역시도 이중돌봄을 겪었던 사람으로서 이중돌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중돌봄 완화 6법을 발의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중돌봄 가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하며,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해 최장 4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실시하는 가족실태조사에 이중돌봄 현황을 포함하고, 가족 부양 완화 시책에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 경감 방안을 반영하도록 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이중돌봄 가정의 영유아를 포함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장기요양 인정 조사 시 이중돌봄 상황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실태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 자세히보기 : 베이비뉴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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