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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광진구가족센터, 부부교육 프로그램 ‘우리 부부의 안전기지’

광진구가족센터에서는 의사소통이 필요한 부부를 위한 부부교육 프로그램 '우리 부부의 안전기지'를 진행합니다.
사 업 명 : 2026년 부부교육 「우리 부부의 안전기지」
 사업일시 : 2026년 2월 28일(토) 10:00~13:00
장 소 : 광진구가족센터 교육장1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36길 55, 구의2동 복합청사 3층)
대 상 : 광진구 생활권인 의사소통이 필요한 부부
 내 용 : 부부소통의 신호 읽기, 마음을 전하는 부부소통 연습 등
 신청기간 : 2026년 2월 3일(화) ~ 2월 26일(목)  신청링크 : https://forms.gle/sx7MFAwJ9A7SNMyM7(클릭)
  ▶ 자세히 보기 : 광진구가족센터(클릭)

출산휴가 들어간 직원 급여계산 수정 했습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2월 11일부터 출산휴가 급여 2,366,500원 월 고정수당 120,000원 연간 상여금 2,839,800 (설&추석 2회 각 60%) 회사에서 지출할 2월 급여액은 2,366,500원-(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 73,333원*18일)=1,046,500원 + 월 고정수당 120,000원 + 설 상여금 1,419,900원 총 2,586,400원 맞는지요?

출산휴가 들어간 직원 급여계산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급여액 : 2,366,500원 월 고정수당 : 120,000원 (별도 지급) 연간 상여금 : 2,839,800 (설&추석 2회 각 60%) 1주 근로시간 : 40시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했습니다. = 통상임금 : 2,723,150원 2월 11일부터 출산휴가 들어갔습니다. 고용24에 출산휴가 신청확인서 작성하면서 2/11~3/12(30일) = 통상임금 지급액 604,719원 3/13~4/11(30일) = 통상임금 지급액 467,515원 계산했습니다. 저희 회사 급여날은 25일인데.. 2월 급여는 2월 10일까지 근무한 기본급(급여) 2,366,500*10/28일 = 845,178원 월 고정수당 = 120,000원 명절 상여금 = 1,419,900(기본급*60%) 2/11~2/28 = 통상임금 지급액 604,719원*18/30 = 362,831원 2월 25일날 845,178원+120,000원+1,419,900원+362.831원 = 총 2,747,909원 고로 2,747,909원 금액을 입금하는 것이 맞을까요?? 4대보험 중에서 연금보험료만 납부 예외 신청을 했으면.. 총 2,747,909원에서 기존대로 4대 보험료 공제하고 지출하는데.. 국민연금 부분은 회사분 근로자분 모두 O원으로 공제하면 되는지요?? 혹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정정은 (010-9218-2846) 감사합니다..!! ㅜㅠ

임금체불 및 차별적 처우 상담

안녕하세요 먼저 노무상담을 진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립니다. ▣ 기본사항 • 대학 교직원(행정) 2.23 의원면직 예정 • 대학은 교섭권을 가진 과반노조의 동의를 받아 1~2월 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조정(본인은 출산휴가로 투표 미참여) • 1월 급여 약 96만원 감액 발생, 2월도 동일 기준에 따라 유사 규모 감액 예정 • 대학 기획처 면담 결과: 3~4월 특별상여금으로 보전 예정 안내이나 의원면직자는 제외 (정년퇴직자는 1~2월에 보전) ▣ 핵심 증거 노조를 통해 전달받은 「임금(보충) 세부합의서」 문구: "한시적으로 지급이 유예되는 임금(1월,2월)에 대해 3월과 4월 중 특별상여금의 형태로 지급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노력한다" → 실제 위 문서 내용에 따라 1월 급여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조정·집행됨 → 총장·기획처장 내부망 공지에서도 "3~4월 내 급여 회복" 또는 "보전 이행 예정"이라고 반복적으로 안내 ① 1/15 총장호소문 발췌 : 특히 삭감된 급여를 3월과 4월에 지급되도록 하는 것과 ... 충실히 실행하겠습니다. ② 1/15 기획처장 보충설명 발췌 :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한시적으로 지급이 유예되는 임금에 대해서는 2026년 3월과 4월 중 특별상여금의 형태로 지급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검토 및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학 본부는 해당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③ 1/20 총장 감사인사 발췌 : 특히... 급여 회복(3월과 4월)과 관련된 세부 방안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처와 관련 부서에서 신속히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1/22 기획처장 감사인사 발췌 : 교직원 여러번의 동의에 따라 조정된 2026년 1~2월 급여 상당액은 관련 법령과 절차를 충실히 준수하여 2026년 3월과 4월 중 보전 이행할 예정입니다. →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 구성원들은 1~2월 급여 조정이 보전을 전제로 한 조치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 차별 사실 정년퇴직자: 1~2월 삭감 없음 의원면직자: 1~2월 감액 적용 + 3~4월 보전금 제외 → 동일 기간 근로 제공에도 불구하고 퇴직 유형에 따라 차별 발생 → 기획처 측이 정년퇴직자만 삭감 예외로 둔 내부 문건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사전에 공지 및 안내되지 않은 내용임 ▣ 질문 1. 세부합의서 및 총장·기획처장 공지문의 표현이 1·2월 근로에 대한 이미 발생한 임금의 지급 연기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의원면직자를 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임금체불 또는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3. 정년퇴직자와 의원면직자에 대해 삭감 적용 자체를 달리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4. 노동청 진정 시 현실적인 승산과 전략은 무엇인지? ▣ 보유자료 • 임금(보충) 협정서, 세부합의서 • 급여명세서(25.12/26.1) • 내부망 공지문 다시 한번 성실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직장맘·대디 노동환경 개선 전문가 간담회] 서울시 공공기관 모·부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직장맘지원센터 역할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모·부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직장맘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인지 ‘경영컨설팅 전문가’를 모시고 서울시 공공기관 모부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발전적으로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직장맘·대디 노동환경 개선 전문가 간담회] 서울시 공공기관 모·부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직장맘지원센터 역할일시 : 2026년 2월20일(금) 오후2시 ✅ 장소 :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교육실 ✅ 발제 : 하태욱 대표(건강일자리연구소) ✅ 토론1 : 공인노무사 ✅ 토론2 : 유관단체 전문가

직장맘·대디’s 워라밸 아카데미 <마스터 클래스>

콜마 전 그룹의 인사노무사 담당자와 함께하는 모부성보호제도 교육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꿀팁!!"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지난 2월 11일 콜마그룹과 함께 2026년 새롭게 변경되는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교육은 2025년 변경된 모·부성보호제도 사항과 2026년 변경된 사항 및 향후 변경 예정인 사항까지 꼼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제도 기획·운영을 담당하는 인사담당자분들이 참여한 교육이니만큼 변경 사항에 어떤 실무적인 대비를 하여야 하는지, 적법한 제도 운영과 더불어 구성원들의 수용성까지 높일 수 있는 실무상 꿀팁까지 함께 제공하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사전 질문을 통해 가족친화제도 등을 잘 운영하기 위한 인사담당자들의 고심에 공감하며 진솔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대면 교육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콜마그룹과는 육아휴직 복직자 지원 프로그램부터 함께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와 협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에도 계속될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활약을 기대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예비)직장맘·대디를 응원합니다! 글 법률지원팀 김서룡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카드뉴스]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해도 되나요?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해도 되나요?

➡️ 아니요.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임신 노동자는 유해·위험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예시> –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 납·수은·크롬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 심하게 구부리거나 쭈그린 자세 작업 – 무거운 물건 들기(연속 5kg 이상) – 위험한 작업환경

✅ 회사가 계속 시킨다면 → 업무 변경(배치전환) 요청
→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 신고 가능

📌임신 노동자 보호는 호의가 아닌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해도 되나요?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해도 되나요?

➡️ 아니요.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임신 노동자는 유해·위험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예시> -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 납·수은·크롬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 심하게 구부리거나 쭈그린 자세 작업 - 무거운 물건 들기(연속 5kg 이상) - 위험한 작업환경

✅ 회사가 계속 시킨다면 → 업무 변경(배치전환) 요청
→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 신고 가능

📌임신 노동자 보호는 호의가 아닌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정보] 서울시, “아기와 편하게 외출하세요” 서울엄마아빠택시

아기와의 외출이 편해지는 ‘서울엄마아빠택시’가 더 좋아집니다.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 가정이라면, 꼭 이용해보세요! ✅ 내용 : 영아용 카시트가 구비된 택시 이용권(포인트) 연10만원(영아1인당)지원 - 운영업체에서 최대 1만원 상당의 쿠폰 추가 지급 - 택시포인트 10만원 적립시(전대상) : 5천원 쿠폰 - 다자녀 또는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해당자) : 5천원 쿠폰 ✅ 신청기한 : - 2026년 1월 2일 ~ 연중 상시 신청 ✅ 사용기한 : - '몽땅정보만능키' 최종 승인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23:59(하차시기준) ✅ 이용대상 : - 서울시에 주소를 둔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실직적 양육자 ✅ 문의처 : - 다산콜센터 (02-120) ▶ 자세히 보기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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