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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반기 부모교육 ‘사춘기 또래관계, 부모가 답이다’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대상 부모교육을 실시합니다.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이 청소년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자녀간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공감양육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시 : 2026. 04. 18. (토) 10:00~11:30  장소 : 시립광진청소년센터 지하1층 소극장(광나루역 2번출구)  내용 : 사춘기 또래관계, 부모가 답이다  신청하러가기(클릭)
 신청기간: ~04.15.(수) 18:00
 문의 : 이소연 (02-2205-2300) ▶ 자세히 보기 : 광진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클릭)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문의드립니다. 50%의 시간으로 단축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배려차원으로 기본급만 단축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절반 삭감하고 그 외 호봉이나, 식대, 가족수당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면 대략 원래 급여의 60% 정도의 금액을 회사에서 받을 것 같아요. (단축시간은 50%단축, 급여는 40% 삭감) 혹시 이렇게 회사에서 배려차원에서 제시해주신 경우에 단축시간과 단축급여가 맞지 않아 고용노동부에서 문제를 제기하실까요?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현재 출산휴가 중인 산모입니다. 제가 사정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출산휴가가 끝나면 복귀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단축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사정상 육아휴직을 못쓰고 단축근무만 사용할 경우에도 6+6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 남편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남편이 육아휴직급여를 1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기 근로단축 사용후 다음해 연차 부여 일수 계산법

2026.1.1~12.31까지 육아기 근로단축을 사용하여 하루 8->4시간을 사용할 경우, 2027년 내년 연차휴가 부여는 20일 예정일 경우, 20일 그대로 주어야할까요? 아니면 육아기 근로단축을 사용한만큼 내년 2027년 연차도 비례하여 20->10일을 부여해야할까요?

[카드뉴스] 9월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3종 세트가 궁금해요

🌼 2026.9.18부터 시행! ‘배우자 3종 세트’ 한눈에 보기 배우자의 임신·출산 과정, 이제 함께할 수 있습니다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사유 :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 ▪️ 기간 : 5일 (최초 3일 유급*) ▪️ 신청 : 20일 이내 청구 ▪️ 보호 : 불이익 처우 금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급여 지원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명칭 변경 : 출산휴가 → 출산전후휴가 ▪️ 사용 가능 시기 확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 출산 후 120일 이내 ▪️ 총 20일 사용 가능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기존 분할 횟수(3회)에 미포함 👉 더 유연한 사용 가능! 💡 ‘임신부터 함께’하는 육아! 직장맘·대디를 응원합니다 💙

9월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3종 세트가 궁금해요

🌼 2026.9.18부터 시행! ‘배우자 3종 세트’ 한눈에 보기 배우자의 임신·출산 과정, 이제 함께할 수 있습니다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사유 :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 ▪️ 기간 : 5일 (최초 3일 유급*) ▪️ 신청 : 20일 이내 청구 ▪️ 보호 : 불이익 처우 금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급여 지원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명칭 변경 : 출산휴가 → 출산전후휴가 ▪️ 사용 가능 시기 확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 출산 후 120일 이내 ▪️ 총 20일 사용 가능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기존 분할 횟수(3회)에 미포함 👉 더 유연한 사용 가능! 💡 ‘임신부터 함께’하는 육아! 직장맘·대디를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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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고위험 산모로 임신중이며, 단축근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17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시간으로 따져 반차를 적용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어느 정도 회사 내규가 있어서 애매한 부분인 줄 알고 있으나, '2025년 9월 30일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종전의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한 휴가 삭감 방식이 아닌 1일 전체 연차를 사용해야 함'을 안내받았고 이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1일 연차 사용 시 → 8시간 차감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 2. 시간 단위 연차, 기타 휴가, 결근, 조퇴, 지각 등 → 통상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 3. 임금 지급 → 단축 전 근로시간 기준(8시간)으로 변동 없음 반차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아래와 같이 말이 계속 번복되어 행정해석 등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메신저를 통해서는, 근무유형 C (09:00 ~ 18:00)에서 2시간 단축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오후 반차 사용 시 14:00까지 근무하시는 것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내부 검토 결과, 사무실 근무 유형에 시작시간을 맞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10:00 ~ 17:00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진행 시, 근무유형 E (10:00 ~ 19:00) 에서 2시간 단축으로 간주 (위 경우, 오후 반차 사용 시 15시까지 근무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 9월 30일에 변경된 조례 로 인해 회사에서는 뭔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법률상 회사 또는 제가 누락한 부분이 있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검진휴가로 반차를 보장해주고있으며, 해당일 검진휴가로 인한 반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Vol.112_3월, 교육과 캠페인으로 함께 만든 워라밸

[3월 활동 모아보기]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일·생활균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소개합니다!

👉 3월 활동알리미

1️⃣ 👨‍👧 아빠육아휴직 안심 3종 패키지 START!
📅 3월 18일(수), 1강에서 2026년 개정 모·부성보호제도를 ‘신설·확대·개정’으로 나누어 쉽게 안내했습니다.
📅 3월 25일(수), 2강에서는 우리 아이 구강 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 4월 4일(토) 진행되는 3강 ‘떡 만들기 체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2️⃣ 🤝 업무협약 및 리플렛 비치
📅 3월 27일(금), 도봉여성센터·도봉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교육, 상담 연계, 워라밸 캠페인 등 협력을 강화하고, '센터 소개 리플렛'과 임신부터 육아까지, 생애주기별 모·부성보호제도 가이드를 현장에 비치했습니다.

3️⃣ 이달의 상담사례 💬
자녀의 방학 기간 중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 홈페이지 ‘이달의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세요!

4️⃣ 🌹 3·8 세계 여성의 날 캠페인
📅 3월 5일, 건대입구역에서 출근길 직장맘·대디 응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장미🌹와 빵🍞’ 메시지와 함께 모·부성보호제도가 모두의 권리임을 알렸습니다.

5️⃣ 📋 모·부성보호제도를 살펴보는 사업장 자기 진단서 '코칭리스트'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우리 사업장 제도 운영이 궁금하다면?
🔎 코칭리스트로 직접 점검해보세요!
📥 센터 홈페이지>자료실>센터발간자료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4월 활동소식> 점심먹으며 가볍게 배우는 2026 '핵심노동법'
📅 4월 8일(수), 한 번에 끝내는 연차 계산법
📅 4월 15일(수), 모·부성보호제도 사업주 지원금 📅 4월 22일(수), 일·생활균형을 위한 유연근무제⏰ 📢 <4월 활동소식> 작은사업장 집중 상담_찾아가는 상담👨‍⚖ ‘공인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기간 : 2026년 4월 27 ~ 29일 (12:00 ~ 14:00) ■ 장소 : 성동안심상가 (성동소셜벤처허브센터)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카드뉴스를 클릭하면 자세히 보러 갈 수 있습니다!

[알림] 보건복지부, 6~12세 아동 야간 연장돌봄 대표전화 운영

✅ 이용대상 : 긴급상황 시 돌봄 필요 아동(6~12세) 누구나 평일 18시부터 22시 또는 24시까지 ✅ 전화번호 : 전국 공통번호 1522-1318 ✅ 신청방법 : 보호자가 해당 시설 및 시도지원단에 전화로 신청 이용시간 기준 최소 2시간 전까지, 사전예약 원칙 22시 이후는 보호자가 시설에 방문하여 아동과 동반 귀가 원칙 ✅ 이용료 : 1회 5,000원 범위내 해당 시설 자율(단, 취약계층은 무료) ✅ 위치 및 이용방법 : 아동권리보장원누리집(클릭) > 사업소개 > 아동 성장돌봄> 야간 연장돌봄 사업 > 돌봄시설 찾기 ▶ 자세히 보기 : 보건복지부(클릭)

5인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은 태아검진휴가가 적용이 안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의 임산부는 모자보건법으로 보호가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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