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지원 제도(휴직·단축근무) 관련 불이익 처우 및 경력 산정 기준의 적법성 유권해석 요청
성동구체육회 직원의 육아 지원 제도(휴직·단축근무) 관련 불이익 처우 및 경력 산정 기준의 적법성 유권해석 요청
1. 민원 취지성동구체육회(국비·시비·구비 보조금 운영 기관) 소속 근로자로서, 구청에서 하달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지침이 「남녀고용평등법」 및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의 최신 인사 지침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엄중히 묻고자 합니다.
2. 질의 내용 및 부당성 근거
가. 맞돌봄 육아휴직 시 경력 인정 기간 제한 (1년 제한)
• 현황: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맞돌봄' 상황임에도, 구청은 휴직 기간 중 1년까지만 호봉 및 경력을 인정하겠다고 함.
• 부당성: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및 최신 인사 지침에 따르면, 첫째 자녀라도 부모가 모두 휴직한 경우 휴직 전 기간(최대 3년)을 호봉 승급 기간에 산입해야 합니다. 정부가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확대한 취지에 반하여, 임의로 경력 인정을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이 아닌지 확인 바랍니다.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호봉 승급 50% 삭감
• 현황: 1일 8시간 근무자가 4시간으로 단축 근무 시, 호봉(경력) 인정을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50%만 인정하겠다고 함.
• 부당성: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특히 경력 산정 시에는 단축된 시간을 포함한 전 기간을 산입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급여(수당)의 비례 지급 외에 '재직 기간'인 호봉 승급 기간까지 삭감하여 이중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법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 경력 계산 시 단수(0.5개월) 임의 버림 처리
• 현황: 경력 계산 시 0.5개월(약 15일) 미만의 단수는 '버림' 처리하여 급여 및 경력에서 제외하겠다고 함.
• 부당성: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기간을 행정 편의상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체불 및 경력 증명 위반 소지가 큽니다. 통상적인 '일할 계산' 또는 '올림' 원칙을 무시한 처사가 타당한지 판단해 주십시오.
3. 결론 및 요청 사항본 사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적 육아 지원 정책 기조를 지자체가 정면으로 역행하는 사례입니다. 따라서 귀 부처에서는 아래 사항에 대해 단순 가이드라인이 아닌 '적법/위법' 여부를 명확히 명시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맞돌봄 육아휴직 시 첫째 자녀 경력 인정을 1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법합니까? (예/아니오)
2. 단축 근무 시 호봉 승급 기간을 시간 비례로 50% 삭감하는 것이 법 위반이 아닙니까? (예/아니오)
3. 0.5개월의 경력을 임의로 '버림' 처리하는 행위가 근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예/아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