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고용24에 접수하는 육아휴직확인서는 언제까지 접수하여야하나요??
사업주가 고용24에 접수하는 육아휴직확인서는 언제까지 접수하여야하나요??
“알아두면 든든한! 우리 아이 유치 관리와 응급상황 대처법”
3월 25일 수요일 점심시간,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아빠육아휴직 안심 3종 패키지_[생활교육] 2강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1강 노동법률교육에 2강 생활교육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하강희 치과전문의(종로30분치과 원장)를 모시고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자녀의 구강 건강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오복 중 하나’라는 말처럼, 치아 건강은 평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바쁜 점심시간임에도 약 60여 명의 (예비)직장맘·대디가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화면 너머에서도 느껴지는 집중력과 열기가 인상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 유치의 중요성과 관리 시기 ✔ 영유아부터 만 12세까지 연령별 치아관리 방법 ✔ 불소도포 및 치약 사용 기준과 예방 효과 ✔ 정기검진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상황별 소아 구강 응급 대처법 특히 사전 질문을 바탕으로 한 Q&A 시간은 교육의 몰입도를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교육생들의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전문의가 꼼꼼하게 답변하며, 실질적인 해답을 제공하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강의 중에도 추가 질문이 이어지며 참여 열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생생한 만족 후기도 이어졌습니다.
- 유익했고 많은 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교육해서 직장에 다녀도 수강 가능해서 좋았습니다.
- 치과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어 좋네요.
- 영유아에 초점을 맞춘 구강 관리 방식을 다루는 강의는 쉽게 접할 수 없어서 매우 유익했습니다.
- 질의 응답도 너무 너무 잘 답해주셔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신 느낌입니다! 정말 유익한 교육이네요.
- 아이 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유치 관리에 강의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초등 치아 관리 편도 따로 했으면 합니다.
- 실생활에 매우 필요한 정보 감사합니다
- 아이 유치 관리를 잘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 초등 중등 고등이 되어서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이번 교육이 (예비)직장맘·대디에게 아이의 건강한 치아관리를 위한 든든한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예비)직장맘·대디의 일과 생활을 함께 지원하는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예비)직장맘·대디를 응원합니다.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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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의 종류 | 보험료 처리방법 |
| 고용·산재보험 | -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함 - 위의 신고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에 고용 및 산재보험 월별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음 - 보험료 정산 시, 고용보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지급한 보수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고 산재보험은 부과되지 않음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장에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0.9%(2026년 기준)를 공제했다가 보험료 정산 시 납입함 - 보수총액신고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지급한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하고,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하지 않음 |
| 건강보험 | 건강보험-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 -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처리됨 |
| 국민연금 | - 노사 협의 하에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 ①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②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 함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됨) - 납부예외 기간만큼 연금 수급기간이 단축됨 - 납부예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정기결정 통지 전 소득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 보험의 종류 | 보험료 처리방법 |
| 고용·산재보험 | - 회사는 육아휴직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함 -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음 |
| 건강보험 | -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함 -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 내내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고지 유예 해지 시 일괄 부과됨 - 육아휴직 기간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면 그 기간 동안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으로 산정됨 (2026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2,800원) - 육아휴직 종료 시 일괄 부과된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 |
| 국민연금 | - 노사 협의 하에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 ①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직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②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 함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 내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됨) - 납부예외 기간만큼 연금 수급기간이 단축됨 - 납부예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정기결정 통지 전 소득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 보험의 종류 | 보험료 처리방법 |
| 고용·산재보험 | -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함(의무사항) - 회사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고용보험료로 공제함 - (회사의 편의에 따라)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할 수 있음 -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보수 기준으로 월별보험료가 부과됨 -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부과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하고 과납된 부분은 보수총액 신고 시 정산 |
| 건강보험 | - 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음(선택사항) -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 -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처리됨 -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해야 함(의무사항)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4일 이전에 개시했다면 그 달의 15일 전까지, 15일 이후에 개시했다면 다음 달의 15일 전까지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함 -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보수 기준으로 월별보험료가 부과됨 |
| 국민연금 | - (원칙)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소득이 20% 이상 감액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함 -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다음 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보수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됨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60일(다태아 75일) 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가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통상임금 100%,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2026년 기준)를 수급하면, 그 지원한도 내에서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노동자의 월 통상임금 100%가 30일 기준 2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원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참고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요건 : ①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②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12개월 이내에 신청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 기간에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기간에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원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임금 산정 예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90일 사용하고,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수급한 경우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월급(통상임금 100%와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차액분)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Step 1] 회사의 임금 산정 기간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 월 통상임금 확인
- 회사의 임금 산정 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 출산전후휴가 기간 : 2026. 9. 19. ~ 2026. 12. 17.까지 90일
① 1차 유급기간 : 2026. 9. 19. ~ 2026. 10. 18. (30일) → 출산전후휴가 급여 220만원 수급
② 2차 유급기간 : 2026. 10. 19. ~ 2026. 11. 17. (30일) → 출산전후휴가 급여 220만원 수급
> 월 통상임금 : 250만원
[Step 2] 출산전후휴가 전 정상 출근한 기간과 1차 유급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기간의 월급 산정
2026년 9월은 출산전후휴가 전 정상 출근한 기간(2026. 9. 1. ~ 9. 18.)과 출산전후휴가 1차 유급기간(2026. 9. 19. ~ 9. 30.)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에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은 1차 유급기간이 속한 달의 총 월급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일할 계산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1일분 73,333원 (220만원/30일)
| 예시) 9월 총 월급 – 출산전후휴가급여 일할 계산분 2,500,000원 - (73,333원×12일) = 1,620,004원 |
| 예시) 10월 총 월급 – 출산전후휴가급여 일할 계산분 2,500,000원 - (73,333원×31일) = 226,677원 |
| 예시) (11월 총 월급×11월 유급기간 일수/11월 총 일수) – 출산전후휴가급여 일할 계산분 (2,500,000원×17일/30일) - (73,333원×17일) = 170,006원 |
| 예시) (12월 총 월급×12월 출근일수/12월 총 일수) (2,500,000원×14일/31일) = 1,129,033원 |
[ 참여 전 필수 안내사항 ]
본 프로그램은 아빠 1인 + 자녀 1인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엄마 참여 가능)
✔ ⚠ 신청 인원 초과 시, 아빠 신청자/ 동부권 거주자 우선 선정합니다.
✔ 신청자 외 보호자 및 형제자매는 프로그램실 입장 불가합니다
✔ 프로그램 진행 중 동반 가족은 건물 외부 대기 부탁드립니다.
✔ 주차 공간이 별도로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권장합니다.(차량 이용 시 인근 주차장 개별 이용)
✔ 체험 재료 준비로 인해 노쇼 및 당일 취소는 불가합니다.
✔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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