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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서울시, 12월 서울 문화행사 캘린더

차가워진 날씨 속에서 볼거리·즐길거리·힐링까지 모두 담은 12월 서울 문화행사를 소개합니다. 광화문과 청계천을 밝히는 서울라이트·빛초롱축제, 도심 스케이트장과 크리스마스 마켓, 제야의 종 그리고 겨울에도 초록을 품은 공원과 식물원까지. 12월, 서울의 문화행사를 즐겨보세요. ▶ 자세히 보기 : 내 손안에 서울(클릭)

출산휴가 급여

지난달 11월24일부터 출산휴가 들어갔습니다. 11월 급여 내역서 확인 시, 기본급이 10월보다 내려갔습니다. ex) 10월 기본급 300만원 -> 11월 기본급 250만원 1. 출산 휴가 시, 통상임금은 100%로 알고 있었는데 기본급이 내려가는게 맞는걸까요?? 2. 기본급 별도로 매달 식대 고정비로 지급되는데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급여 내역서엔 10월 식대 18만원에서 11월 식대 138,000원로 내려갔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식대도 줄어드는게 맞는 걸까요?

유산 사산 휴가 문의

계류유산으로 소파시술을 했는데 유산휴가가 바뀐 규정에 따라 공휴일 포함 10일로 알고있는데 직장 운영규정에는 5일이라며 그 이휴는 개인 연차를 쓰라 합니다.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이 상위 아닌가요? 직장 운영 규정을 따르는게 맞나요?

육아휴직 신청 후 해고 관련 법적 대응 문의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휴직 시작 하루 전 해고통지서를 받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복직 소송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송만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센터에서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이 계신지도 알고 싶습니다. 2. 소송과 함께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병행할 수 있는지요?

2025년 하반기 운영/자문위 공동회의 개최

12월 4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2025년 하반기 운영/자문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동회의는 운영위원과 자문위원의 교류 및 센터 운영에 대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운영위원이신 방세웅 중랑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 차유미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교수님, 최소영 하늘숲심리상담센터 대표님과 자문위원이신 임미명 동북아여성연구소장님, 홍명옥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날 참석한 운영/자문위원은 “상담 건 수 보고 많이 놀랐다. 현재 센터 인원과 사업비로 가능한 일인가”라며 센터 인원 및 사업 예산 부족을 우려하셨습니다. 이에 센터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유관기관과의 공동사업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26년 사업 방향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운영/자문위원은 25년 사업보고를 받고, “적은 인원으로 알차고 많은 사업을 해내고 계셔서 대단하신 것 같다”며 “우리 심리상담센터에도 부부상담을 진행하는데, 부부들의 많은 심리적 고통이 육아에서 비롯된다. 양육에 대한 가치 등 변화된 사회에 직장맘지원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센터의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운영/자문위원은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문위 공동 직장맘지원센터 발전방향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여성, 사회, 노동,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운영/자문위원님들이 고견을 듣고 논의할 수 있어서 센터 운영에 큰 보탬이 되는 자리었습니다. 센터도 운영/자문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원을 바탕으로 직장맘‧대디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글 기획협력팀장

육아휴직 연장 절차 중 내부면담 거부시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이며, 내년에도 둘째 아이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 연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연장 신청 시 내부 절차상 면담 참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아이 돌봄 일정상 대면 면담 참여가 어렵습니다. 이전 경험에서 육아휴직 면담 시 압박성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어, 이번에는 서류 제출만으로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면담 참여 거부만으로 해고·징계가 가능한지 여부 2. 면담 대신 서류 제출만으로 육아휴직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3. 면담 거부로 회사가 문제 삼을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한 구제 절차 가능 여부 참고로, 육아휴직 신청서와 관련 서류는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연장신청서류

1년에서 1년 6개월로 육아휴직 연장시 육아휴직 연장신청서 양식이 있으면 받고싶습니다.

출산휴가

출산예정일이 내년 1월 31일 입니다. 이제 출산휴가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출산휴가 개시일을 1월 31일로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1월 31일보다 빠른 날짜에 출산을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예를들어, 출산휴가 개시일을 예정일인 1월 31일로 제출 및 승인완료 된 상태에서 실제 출산을 1월 22일에 해도 상관없나요?

[정보] 교육부,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세요!

■ 지원대상 : 2026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 취학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의 세대주가 발급 가능 ○ 세대원이라도 주민센터 방문하여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 발급 가능 예) 할아버지가 세대주인 경우 아버지(세대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취학통지 발급메뉴 상의 보호자를 아버지로 변경 가능. 단, 신분증 지참 ■ 신청기한 : 25년 12월 3일(수) ~ 20일(토) ■ 절차/방법 :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 본인인증) ■ 접수기관 : 교육부 / 연락처 02-6222-6060   ▶ 자세히 보기 : 정부24(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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