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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 후 부당대우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후 복귀 완료 되었으나 2주째 업무 미배정으로 해고 혹은 권고사직 압박을 당하는 중입니다. 육아휴직기간 : 24/2/24-25/10/22 복직원상신 : 25/9/11 연차소진 : 25/10/23-25/11/28 실제복직일 : 25/12/1 12/1 부터 근무 시작 12/2 같은 팀원들로 부터 업무 배정이 없다, 일이 없다 이야기를 함 12/8 본부장 (이하 상무) 님께 업무 배정 요청 메일을 발송 12/8 오후 상무님과 면담 후 결론은 기다려 보라 12/10 재면담 시에 업무가 없다는 결론, 자꾸 어쩌지 라고 하며 저에게 답을 강요 당시 정리가 되는 거냐고 문의 했고 본인이 출근 안해도 12월 급여를 받을 수 있게 경영지원팀에 얘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12/11 경영지원팀 면담 시 내일부터 출근 안해도 12월 급여 주겠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경영상의 이유로 비자발적 퇴사 해주겠다 하였으나 본인은 권고사직에 동의한 적이 없고, 일은 계속 하고 싶으나 회사가 권고를 한다면 조건과 제안을 주시면 검토해보겠다고만 답하였습니다. 경영지원팀은 이미 상무님과 협의가 된 것으로 이해했었다고 대답 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저와 유사한 업무의 채용을 12/2 부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원 업무 쪽이나 그 업무는 지원 + 영업 업무라 해당사항이 아니라고는 하여 이해는 한다고 답하였으나 채용을 하는 회사가 경영악화라는 이유로 권고사직과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상무와 면담 시 그 팀은 야근이 잦고 주말에도 나오는 팀이라며 업무 강도가 높은 팀임을 강조, 제가 힘들어서 못할까봐 .. 라며 언급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12/1 복직 이후 업무 미배정으로 부당한 처우와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증거로는 12/2 팀원과의 대화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담 녹음, 업무 배정 요청 메일 발송이 있습니다. 매일 출근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업무미배정과 직장인 괴롬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회사가 저를 해고한다면 회사 상대로 부당해고로 대응 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합니다. **회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인데 소재지 선택란에 강남구가 없어 서울 외로 기재하였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공휴일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예정입니다. 매일 2시간씩 월~금 사용 예정입니다. 다만, 월~금 중 국가공휴일이 있을 때에도 월급 삭감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추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령 시 공휴일에 삭감된 월급에 대해서도 지급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25년 7월 1일 부터 요양원에서 정직원으로 근무 중이고 주 5일 / 한달 209시간 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신 13주차 이고, 출산예정일은 26년 6월 14일 입니다 피보험단위 180일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계산 했을 때는 26년 1월 27일 정도가 180일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하는 일이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휠체어에서 침대 이동 및 보행훈련 등을 하고 있어 체력적으로 무리가 가고 있어 산전육아휴직 2개월 사용 후 출산휴가 이후 남은 10개월 육아휴직을 쓰고 싶습니다. 26년 3월 3일 부터 5월 2일 까지 산전 육아휴직 2개월 사용 후 26년 5월 3일 부터 6월 14일 까지 42일 정도 출산전 출산휴가 사용 6월 15일 부터 8월 1일 까지 48일 출산 후 출산휴가 사용 = 5월 3일~8월 1일 까지 90일 출산휴가 사용 8월 2일 부터 남은 10개월 육아휴직 사용 이렇게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부은 제가 임신 전에 요양원에서 먼저 다니던 선생님이 육아휴직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육아휴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걸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무조건 육아휴직, 출산휴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사업주가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미 안된다고 말한 요양원을 상대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1월 27일에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제가 찾아봤을때는 육아휴직 개시일 전까지 180일이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거절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개시일 전인 3월2일이면 180일은 넘는 상황이라 사업주가 거부할 권리가 없을거 같은데, 혹시 신청할 날짜인 1월27일이 180일이 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거부당할 수도 있을까요? 법령에선 신청 날짜 이야기는 없고 휴직개시예정일이 180일 이상이여야 한다고만 적혀있는데 이미 안된다고 한 전적이 있는 요양원을 상대로 신청하는 거다 보니 걱정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집] 고용노동부, 「워킹맘&대디 멘토단」 공개 모집

고용노동부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수요자의 현장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운영하고자 워킹맘&대디 멘토단을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모집 대상 - 육아기 자녀(만 12세 이하)를 둔 남녀 근로자(20~30명 내외) 📅 위촉 기간 - 위촉일로부터 1년간 🧩 주요 역할 - 육아지원제도 경험담 및 애로사항 공유 -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직장문화 및 홍보 아이디어 제안 - 제도 홍보대사, 홍보 콘텐츠 자문, 각종 심사 등 참여 🎁 지원 사항 - 회의 참석 시 참석 수당·교통비 지급 및 기념품 제공 - SNS 홍보 시 소정의 활동비 지급 - 우수 활동자 장관 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 자세히 보기 : 고용노동부(클릭)

[정보] 서울시, 12월 서울 문화행사 캘린더

차가워진 날씨 속에서 볼거리·즐길거리·힐링까지 모두 담은 12월 서울 문화행사를 소개합니다. 광화문과 청계천을 밝히는 서울라이트·빛초롱축제, 도심 스케이트장과 크리스마스 마켓, 제야의 종 그리고 겨울에도 초록을 품은 공원과 식물원까지. 12월, 서울의 문화행사를 즐겨보세요. ▶ 자세히 보기 : 내 손안에 서울(클릭)

출산휴가 급여

지난달 11월24일부터 출산휴가 들어갔습니다. 11월 급여 내역서 확인 시, 기본급이 10월보다 내려갔습니다. ex) 10월 기본급 300만원 -> 11월 기본급 250만원 1. 출산 휴가 시, 통상임금은 100%로 알고 있었는데 기본급이 내려가는게 맞는걸까요?? 2. 기본급 별도로 매달 식대 고정비로 지급되는데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게 맞나요?? 급여 내역서엔 10월 식대 18만원에서 11월 식대 138,000원로 내려갔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식대도 줄어드는게 맞는 걸까요?

유산 사산 휴가 문의

계류유산으로 소파시술을 했는데 유산휴가가 바뀐 규정에 따라 공휴일 포함 10일로 알고있는데 직장 운영규정에는 5일이라며 그 이휴는 개인 연차를 쓰라 합니다.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이 상위 아닌가요? 직장 운영 규정을 따르는게 맞나요?

육아휴직 신청 후 해고 관련 법적 대응 문의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휴직 시작 하루 전 해고통지서를 받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복직 소송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다른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소송만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센터에서 도움을 주실 변호사님이 계신지도 알고 싶습니다. 2. 소송과 함께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병행할 수 있는지요?

2025년 하반기 운영/자문위 공동회의 개최

12월 4일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2025년 하반기 운영/자문회의’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동회의는 운영위원과 자문위원의 교류 및 센터 운영에 대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운영위원이신 방세웅 중랑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 차유미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교수님, 최소영 하늘숲심리상담센터 대표님과 자문위원이신 임미명 동북아여성연구소장님, 홍명옥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날 참석한 운영/자문위원은 “상담 건 수 보고 많이 놀랐다. 현재 센터 인원과 사업비로 가능한 일인가”라며 센터 인원 및 사업 예산 부족을 우려하셨습니다. 이에 센터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유관기관과의 공동사업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26년 사업 방향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운영/자문위원은 25년 사업보고를 받고, “적은 인원으로 알차고 많은 사업을 해내고 계셔서 대단하신 것 같다”며 “우리 심리상담센터에도 부부상담을 진행하는데, 부부들의 많은 심리적 고통이 육아에서 비롯된다. 양육에 대한 가치 등 변화된 사회에 직장맘지원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센터의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운영/자문위원은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자문위 공동 직장맘지원센터 발전방향 토론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여성, 사회, 노동,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운영/자문위원님들이 고견을 듣고 논의할 수 있어서 센터 운영에 큰 보탬이 되는 자리었습니다. 센터도 운영/자문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원을 바탕으로 직장맘‧대디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글 기획협력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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