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맞벌이 워킹맘 – 국내 현장 파견 배치

현재 10세 쌍둥이를 키우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산부터 6-7년간 남편은 해외근무를 했고, 저는 육아휴직 4년 사용 후 복직하여 근무중입니다. 주로 남편은 등교, 저는 운전을 못해서 대중교통으로 아이 하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서래마을 프랑스학교 재학중인데 집이랑 거리가 있어서 둘이서 하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제가 픽업을 하는 중인데, 갑작스레 현장 파견을 가야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했으나 개인사정으로 치부를 하고, 친정은 부산 시댁은 서울이나 더 많은 도움을 요청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혼자 귀가하거나 사람을 구해야 할 상황인데 학교와 집의 거리가 1시간은 소요되다보니 사람을 구하는 것도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가계에 부담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회사에는 퇴근 시간의 보장과 주말 출근만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많은 돈을 주고 사람을 쓰거나(그런 고용도 좀 불안정한 상황) 그게 안되면 퇴사까지 고려해야 하는 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복직 과정에서 겪은 모욕적 처우 및 퇴사 경위

저는 현 직장에서 5년간 근무한 과장으로, 2025년 2월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5/8일 복직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직을 앞둔 시점부터 복직 당일까지 이어진 일련의 상황 속에서 심각한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었고, 이를 견디지 못해 복직 당일 복직과 동시에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퇴직처리 진행 중입니다.) 복직 2주 전, 대리로부터 출근 전 전달할 내용이 있어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서로 약속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 메신저 또는 전화 통화로 이야기해줄 것을 부탁했지만 전달 내용이 너무 많아 대면해 설명해야 한다며 본인의 선약을 취소까지 해가며 급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난 그 자리에서 대리는 사무실 도면을 그려가며 사무실 이전 예정 사항과 자리 배치, 출입문 사용 방식, 제 자리 위치, 새 책상 지급 예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자리 배치 안이 두 가지라며 제 의견을 묻고 동의까지 구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듣고 복직을 준비하였습니다. 5/4일 저희 팀 부장으로부터 사무실 이사를 했으니 이전한 사무실로 출근하라는 연락이 왔고 저는 5/8일 그렇게 이전한 사무실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대리가 출입문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했던 문은 잠겨 있었고, 저는 문 앞에서 당황한 채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사무실 안에서 지켜보던 대리는 아무 설명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다른 출입문 방향만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어색한 상황 속에서 다른 문으로 들어갔지만, 사무실 내부는 사전에 설명받았던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제 자리가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어 사무실 안에서 한동안 두리번거리게 되었고, 그제서야 대리는 다시 손가락으로만 제 자리 위치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안내받은 자리는 대리가 사전에 설명했던 내용과는 달랐습니다. 새 책상이 지급될 것이라는 설명과 달리, 제 자리에는 후임자가 사용하던 낡고 더러운 책상이 놓여 있었고, 새로 맞췄다고 했던 컴퓨터 역시 먼지가 쌓여있는 상태였습니다. 반면 제가 육아휴직 전까지 계속 사용했던 책상은 팀의 상급자 위치처럼 배치되어 있었고, 그 자리를 대리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자리가 바로 제 자리였으며 해당 자리에서 바라보는 대리의 위치는 마치 상급자 같았고 제가 사용하던 책상을 아무런 동의없이 사용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저를 조롱하는것 같아 매우 큰 모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새로 교체된 책상들은 이번에 승진한 다른 대리들의 자리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어 먼지투성이 상태의 컴퓨터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는 모르겠는데요?”라고 답할 뿐, 사전에 이야기 했던 내용과 전혀 달라진 구조 및 환경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이나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마주한 순간 저는 단순한 자리 문제가 아니라, 육아휴직 후 복귀한 저를 무시하고 낮은 위치로 밀어낸 것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특히 복직 전 굳이 따로 만나 자리와 환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던 말과 실제 복직 당일의 상황이 너무도 달랐기에, 저는 더 큰 모욕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결국 그 자리를 견디지 못하고 사무실을 나와 같은 공간에 있던 다른 팀 부장에게 상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후 약 1시간 뒤 대표이사를 만나 현재 상황으로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과 복직 첫날 겪은 모멸감에 대해 설명하며 퇴사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표는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중재, 보호조치 없이 퇴사 방향으로만 정리하였습니다. 회사를 나온 뒤에도 억울함과 정신적 충격이 지속되어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고, 4일째 되던 날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저는 당시 사무실 상태와 제 책상, 컴퓨터 상태 등을 촬영하였고, 다른 팀 부장에게 다시 한번 상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부장은 본인도 이삿날부터 제 복직 전날까지 연차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 자리 상태를 복직 당일 처음 확인했으며, 잘못된 상황임은 맞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현재 저는 이 사건이 단순한 자리 변경이나 이사 과정의 혼선이 아니라, 육아휴직 후 복귀한 회사 선배에 대한 후배의 무시와 모욕적 처우, 그리고 회사의 보호조치 미이행에 해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직 전 굳이 대면까지 요구하며 상세하게 설명했던 내용과 실제 복직 환경이 현저히 달랐다는 점, 과장인 제가 사용하던 자리를 대리가 사용하고 있었던 점, 복직 첫날 아무런 설명이나 배려없이 방치되었던 점, 그리고 회사가 상황 조사없이 퇴사하는 방향으로만 정리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상적인 복직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련 증거로는 복직 2주 전 만나자는 대리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자리 배치 설명 그림 파일, 복직 후 사무실 및 책상 및 PC 상태 사진, 타 팀 부장과의 대화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가지고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가 가능할까요?

6+6 육아휴직 관련

안녕하세요. 6+6 육아휴직 제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자녀 1명 남편: 첫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1년 사용 중 저는 아직 육아휴직 미사용 상태 향후 둘째 계획이 있음 저는 총 1년, 남편은 총 3년(첫째 1년 6개월 + 둘째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사용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자녀별 육아휴직 1년 6개월 사용 요건을 충족하려면, 저 역시 각 자녀별로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 육아휴직 1년을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첫째 3개월 + 둘째 3개월 + 다시 첫째 6개월 또는 첫째 3개월 + 둘째 9개월 처럼 자녀별·시기별로 분할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다면, 육아휴직 급여도 사용 시점별로 각각 산정되어 상한액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분할 사용 시에도 각 휴직 기간별 급여 상한 적용 여부) 육아휴직 중 타 회사로 이직이 확정될 경우, 기존 회사의 육아휴직을 즉시 종료하고 퇴사 후 이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집] 광진구가족센터, 우리 아이 합습 성장 로드맵 : 부모교육+AI 활용 정서 코칭 챗봇 만들기 & 맞춤형 교육 앱 기획·제작

광진구가족센터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을 대상으로

부모교육과 최신 AI 기술을 접목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주요 교육 내용 좋은 부모 되기: AI 시대 부모의 역할 및 미래 인재상 이해 맞춤형 학습 코칭: 학습 동기 부여, 학년별 학습법 및 문해력 향상 전략 AI 교육 트렌드: AI 도구 활용법 및 정서 코칭 챗봇 직접 만들기 학습 설계 실습: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앱 기획 및 제작   📅 운영 개요 일시: 2026년 5월 23일(토), 5월 30일(토) / 10:00 ~ 13:00 (총 2회) 장소: 광진구가족센터 교육장1 대상: 초등학생 자녀를 둔 서울생활권 부모 30명 (선착순) 서울시 거주자 및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 부모 포함 수강료: 무료   📝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년 5월 12일(화) 17:00 ~ 5월 22일(금) 17:00 접수 방법: 온라인 신청서(Google 폼) 작성 및 제출 문의: 02-458-0622   ▶ 자세히 보기 : 광진구가족센터(클릭)

안녕하세요. 임신 중인 근로자인데 근로계약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신 중인 근로자인데 근로계약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저는 2025년 3월 31일 입사 후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입니다. 채용공고는 정규직으로 올라와 있었고, 입사 후에도 수습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근무했습니다. 수습 3개월 이후 월급이 인상되었고, 그 시점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야 했는데 회사와 저 모두 놓치고 있다가, 2026년 2월에 제가 먼저 요청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1년 계약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25년 6월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 계약서에는 “해당 기간 종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는 임신 중이며, 2026년 8월 초부터 출산휴가 사용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정규직으로 알고 근무했다가 회사가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했어야했는데 제가 한참 늦게 올해 2월에 신청해서 새로 작성하게되었고, 그때 1년 계약서라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안해줄까봐 걱정되고,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받을수 없는건지? 임산부로써 모성보호를 받을 수 없는건지? 채용공고는 정규직인데 실제 계약서는 기간제로 작성된 경우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지 계약서를 실제 근무 후 한참 지나 작성한 점이 문제가 되는지 현재 상황에서 회사가 계약만료를 이유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 전에 계약종료 처리할 수 있는지 임신·출산 시점과 겹치는 계약종료가 부당한 갱신거절이나 부당해고 문제로 볼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지금 미리 준비해야 하는 증거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묵시적갱신으로 조용히있다가 출산휴가를 신청해야하는지.. (계약종료되어서 못쓴다고할까봐 걱정됩니다.) 참고로 채용공고는 현재도 정규직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모집] 손기정도서관, 퇴근길에 들러보세요! ‘우리아이 맞춤형 감정 훈육법’ 강연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마음처럼 되지 않는 '훈육' 때문에 밤마다 후회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만 0~5세 시기는 아이의 감정이 폭발하는 때라 더욱 어려운데요. 우리 곁에 있는 손기정어린이도서관에서 정말 반가운 교육 소식이 있습니다!  

🌟 육아 멘토 김수연 박사님을 직접 만날 기회!

육아 서적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아기발달백과』, 『감정조절 아기 훈육법』의 저자, 김수연 박사님이 오신다고 해요. 방송에서도 명쾌한 솔루션을 주시던 박사님께 직접 '우리 아이 맞춤형 훈육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정보

  • 주제: <흔들리지 않는 부모 되기 : 우리 아이 맞춤형 감정 훈육법>
  • 일시: 2026년 5월 22일 (금) 저녁 7시 ~ 8시 30분
  • 장소: 손기정어린이도서관 꿈나래방
  • 대상: 만 0~5세 자녀 양육자 14명 (선착순 마감 주의!)
  • 강사: 김수연 박사님
 

📝 신청방법

  • 접수기간: 2026. 05. 07.(목) ~ 05. 22.(금) 19:00까지
  • 접수방법: 중구립도서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문의: 02-2230-2945
 

✨ 이런 분들, 놓치지 마세요!

"내가 하는 훈육이 맞나?" 늘 불안하신 초보 부모님 아이의 돌발 행동에 감정 조절이 어려운 양육자분 전문가의 구체적인 가이드가 절실한 직장맘·직장대디   ▶ 자세히 보기 : 중구구립도서관(클릭)

육아휴직 추가부여 기간(6개월)신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021/05/22 ~ 2021/12/31 (7개월 10일)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잔여기간을 확인해보니 12개월 1년 기준으로 되어있어 잔여기간이 4개월로 나옵니다. 남편(공무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6개월 연장이 되는 줄 알았는데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경우 잔여기간 사용 개시 시점과 상관없이 미리 신청해서 연장조치를 진행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고용24 안내문 ※ 육아휴직 기간 6개월 연장 관련 안내 '25.2.23.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하여 육아휴직 기간 확대 되었습니다.(1년 → 1년 6개월) * 요건: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한 경우, 한부모,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 육아휴직 잔여기간은 12개월 기준으로 조회되며, 추가 부여기간 연장 처리된후 18개월 기준으로 조회됩니다. 추가 부여기간 연장(6개월)은 아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① 사업장: 육아휴직 확인서 작성( 추가 부여기간 대상자 여부 등록 및 증빙서류 첨부) ② 근로자: 급여신청 ③ 고용센터: 확인서 확정처리(육아휴직기간 6개월 연장 완료)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