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질문있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초1 자녀(2018년생)에 대해 육아휴직 3개월 잔여분 있는 상황에서
연초 남편이 육아휴직 3개월을 사용하여 저에게는 6개월의 추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와 협의하여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직전 둘째 임신 사실을 알게되었고, 출산 예정일은 11월 9일입니다.
질문1)
이럴 경우 추가 발생한 6개월에 대해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할까요?
사용이 가능하다면 아래처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할까요?
-25년 4월~6월: 첫째 잔여 3개월
-25년 7월~9월: 첫째 남편 육아휴직으로 인한 추가 발생분 3개월(추가발생분에 대한 3개월 잔여 발생)
-25년 10월~12월: 둘째 출산휴가 3개월
-26년 1월~3월: 첫째 남편 육아휴직으로 인한 추가 발생분에 대한 잔여 3개월(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종료)
-26년 4월~27년 3월: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1년
질문2)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 중 출산을 하게되었을 경우
육아휴직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 출산휴가를 사용해도 되나요?
(출산 예정일 : 11월 9일)
-25년 4월~6월: 첫째 잔여 3개월
-25년 7월~12월: 첫째 남편 육아휴직으로 인한 추가 발생분 6개월
-26년 1월~3월: 둘째 출산휴가
-26년 4월~27년 3월: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1년
회사에 대한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네요 ㅠㅠ
다행히 회사에서는 육아휴직도 다 가능하다고 하긴 했는데...
추가 6개월 발생분에 대하여도 분할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정확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