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단일 사업장 내 겸직자의 육아휴직 급여(6+6) 통상임금 산정 기준 이의제기 및 심사청구 자문
안녕하세요, 여아 쌍둥이를 위해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입니다.
1. 배경 및 현황
1) 근무 형태: 동일한 사업주체의 두 법인(A사, B사)과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겸직 근로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법상 이중취득 제한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장인 A사(급여 70% 비중)에만 가입된 상태입니다.
2) 문제 상황: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를 적용받게 되었으나, 고용센터에서는 가입 사업장(A사)의 급여만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질 전체 소득(A+B사 합산액) 대비 현저히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어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본인의 논리
1) 경영상 일체성: 양사는 대표이사, 이사진, 감사 및 물적 시설이 동일하며 인사·회계·노무관리가 통합된 '실질적 단일 사업장'입니다. (대법원 2023두57876 판결의 법리 적용)
2) 증빙 자료: 소속 변경 전후 총 연봉의 동일성, 통합 급여 명세서 발송 내역, 100% 관계사 증빙 등을 확보하여 심사청구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3) 주장 요지: 고용보험법상 이중취득 제한은 행정적 절차 규정일 뿐이며, 이를 근거로 실질 임금과 사회보장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은 모성보호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3. 자문 요청 사항
1) 인용 가능성 검토: 최근 심사위원회나 재심사위원회에서 이와 유사한 '실질적 단일 사업장 내 소득 합산'이 인정된 사례나 경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서면 검토: 본인이 작성한 심사청구서의 논리 전개 및 증빙 자료 구성이 행정심판 단계에서 충분한 설득력을 가질지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싶습니다.
3) 대응 전략: 만약 심사청구가 기각될 경우, 재심사청구 등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실무적 대안이 있을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 제3기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 및 타운홀미팅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고용노동부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 참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지난 2월 24일 고용노동부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정책 수혜자인 일하는 부모의 ‘현장 의견을 직접 들어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발대식으로서 일ㆍ가정 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센터는 일하는 부모의 고충과 개선 과제 등을 공유하고 제안하기 위해 참여하였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받았습니다. 특히, 센터는 올해 개정된 단기 육아휴직 제도 및 개정 예정인 배우자 3종 세트의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 안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하여 적극적인 활동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멘토단은 향후 1년간 직장맘·대디가 처한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소통하로 하였습니다.
센터는 “2026년에도 계속될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활약을 기대해 달라”며 적극적인 활동을 약속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예비)직장맘·대디를 응원합니다!
글 법률지원팀 김서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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