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육아휴직 복직 시 원직복직 의무 위반 여부 및 대체 인력 채용에 관한 질의

본인은 특정 병원에서 8년 차 정규직으로 근무 중(면허를 걸고 근무하는 전문직종)이며, 현재 육아휴직 중입니다. 최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인력난을 이유로 6월 복직 예정이었으나, 4월 조기 복직을 제안받아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부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휴직 전 부서의 상황은 본인과 상사 총 2명의 정원으로 이루어짐. 현재 해당 부서의 타 직원(상사)이 본인의 복직을 반대하며 '사표를 내겠다'는 식의 협박성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로, 인사팀과 부서장이 본인의 정당한 원직 복귀를 지연시키거나 타 부서로의 발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휴직 기간 중 새로운 사원 1명이 채용되어 현재 상사와 함께 2명이 근무 중임. (정원 2명이 꽉 찬 상태) 정규직원을 공고낼 당시 본인은 다시 복직할 것을 염두해 계약직을 채용해주길 요청했으나, 상사가 인사팀에 계약직을 채용하면 퇴사하겠다 협박하여 정규직 공고를 냄. 실제로 공고도 정규직 채용이었으며 공고에는 육아휴직 대체자라는 문구도 없었음. 최근 인사팀장과의 통화에서 "티오가 없으니 공고를 낼 일이 없다"는 확답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본인의 자리를 신규 인력으로 대체하여 복귀를 막으려 하는 의도가 보여집니다. 이 상황에서의 질문입니다. 타 직원의 퇴사 협박 등 사업장 내 개인 간의 갈등이나 돌출 행동을 이유로, 8년간 근무해 온 육아휴직자의 정당한 원직복직을 거부하거나 타 부서로 배치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합니까? 인사팀장은 "현재 티오(TO)가 없다"고 주장함. 이는 정원 2명인 자리에 대체 인력을 정규직 혹은 장기 인력으로 채용하여 의도적으로 휴직자의 자리를 없앤 것으로 판단할 수 있나요? 현재 근무 중인 사원이 '육아휴직 대체자'로 채용된 것이 맞는지, 만약 병원이 대체 인력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정규직으로 채용해 원직 복직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정수급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공고를 냈던 시점 육아휴직 대체자라는 문구 없이 공고를 냈지만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회사의 부정수급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인지? 휴직자가 복직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해당 자리에 신규 정규직 인력을 채용하여 휴직자의 원직복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합니까? 사업주가 특정 직원의 사적 사유(퇴사 협박 등)를 이유로 8년 차 휴직자의 보직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간주될 수 있습니까? 휴직자의 원직복구를 강력히 주장하며 복직 날에 맞춰 복직하고 부서에 더이상 티오가 없을 경우 현재 정규직으로 채용된 대체인력의 자리에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3월 말 경 인사팀장과 만나 복직에 대해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날 면담에서 어떤 방향으로 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퇴직적립금(DC)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퇴직적립금(DC) 관련하여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글 남깁니다. 우선 바쁘실텐데 문의사항에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26.3.1.~26.12.31.(10개월) 일 3시간 주 15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 26.1.1.~26.2.28.까지(2개월) 임금 총액: 7,630,000원 - 명절(설) 수당: 2,145,000원 1) 퇴직적립금: (26년 연간 임금총액-단축기간 동안 지급된 금액)/(12월-단축기간) => (7,630,000원/12월-10월)+(2,145,000/12월)=496,666.6667원 으로 496,660원 정도를 매월 적립해야하는게 맞는건지? 2) 퇴직적립금: (26년 연간 임금총액-단축기간 동안 지급된 금액)/(12월-단축기간) => (7,630,000원+(2,145,000/12월)/12월-10월)=325,364.5833원 으로 325,360원 정도를 매월 적립해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2. 24.5.1.~26.4.30.(첫째+둘째아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일 3시간, 주 15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 25년까지는 24년도 급여(24.1.~4. 정상근무, 24.5.~12. 단축근로 근무) - 24. 1. ~4. 총 급여: 14,644,600원 - 명절(설)수당: 1,734,600원 - 24년~25년 2월까지 퇴직적립금을 317,140원씩 적립하고 있었음 (기존 담당는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전체근로기간/전체근로기간-육아휴직기간)/12 로 계산하였었음= 14,644,600*(12/(12-8)))/12 + (1,734,600/12)=317,140원 => 기존에 적립해왔던 금액이 잘못되었는지?와 => 잘못 적립해왔다면 26년 5월부터 다시 정상 근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종료)일때 퇴직금을 어떻게 소급하여 적립하여야 할지 꼭 도움 및 자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6년 퇴직적립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검토, 급여와 퇴직금 문의

출산휴가 2026. 5. 4.(월)~8. 1.(토) / 90일 출산예정일 2026. 6. 3.(수) 추가발생 연차 소진 2026. 8. 3.(월)~8. 25.(화) (입사일 기준 2026. 7. 15. 16일 발생) 육아휴직 2026. 8. 26.(수)~2027. 8. 25.(수) 1. 기간 계산은 맞는지 궁금하고, 2. 출산휴가 중에 급여는 통상임금을 받는다고 알고 있고 상한액 220만원에서 차액은 회사가 부담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220만원은 고용복지센터에서 받고 나머지 차액은 회사에서 급여날 받는건가요? 3. 퇴직연금 DC형 가입되어있는데 휴가나 휴직기간에도 퇴직적립금은 쌓이는거라도 들었는데 기준 급여가 휴가나 휴직기간을 빼고 순수하게 근무해서 급여를 받았던 금액을 근무기간으로 나눈 임금을 기준으로 1/12한 금액이 매월 적립되면 된다고 하는데 월 적립되는 상황인 경우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요?

직장 내 성희롱 신고 후 보복성 인사발령 관련 구제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이며 곧 퇴사예정인 직장인입니다. 성희롱 피해 신고 이후 발생한 회사의 조직적인 보복 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대응 및 권리 구제 방법을 여쭙고자 합니다. 아래는 노동부에 제출예정인 진정서 초안입니다. 1. 진정 취지 피진정인(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내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실질적인 조사 및 보호 의무를 방치하고, 오히려 신고자인 본인에게 보복성 인사 조치(2차 가해)를 단행하여 비자발적 퇴사에 이르게 한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권리구제를 신청합니다. 2. 사건 경위 1) 성희롱 피해 발생(2025. 7. 11.): 상급자인 이재훈 팀장으로부터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들었습니다. 당시 팀장은 해당 발언 직후 증거 인멸을 위해 메시지를 삭제하였으나, 본인은 이를 인지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2) 고충 접수 및 보호요청(2025. 7. 14.): 피해 발생 3일 후, 본인은 조직 내 해결을 위해 인사팀장에게 메신저로 성희롱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당시 2차 가해를 우려하여 비공식적인 조사를 요청하면서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결과 공유를 명확히 요구하였습니다. 3) 조치 의무 방치 및 지연(2025. 7. 15.~ 2026. 2. 10.): 내부 지침(「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관리지침」) 제12조에 따라 2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약 7개월 간 본인에게 어떠한 진행 상황이나 결과도 통보하지 않은 채 사건을 방치하였습니다. 4) 가해자에 의한 사전 인사 통보(2026. 2. 11.): 인사명령 공식 발표 전날, 가해자인 이재훈 팀장은 본인을 따로 불러 “사업부서로 발령 날 것” 이라며 구두로 사전 통보하였습니다. 그로부터 30분 뒤, 팀장은 팀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본인의 인사 발령 사실을 공개적으로 공표하였습니다. 이는 인사팀의 공식 발표 이전에 가해자가 인사의 전권을 행사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굴욕감을 주었으며, 인사팀과 가해자가 피해자 처우를 사전에 공모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5) 결과 독촉 및 보복성 인사(2026. 2. 12.): 본인이 인사팀장에게 성희롱 처리 경과를 서면으로 문의하자, 피진정인은 당일 오후 사업팀으로 발령 냈습니다. 진정인 본인은 회계 결산 담당자로서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수검 시기(2월~3월)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연관성이 없는 사업팀으로 강제 발령 냈습니다. 이는 숙련된 회계인력을 결산시기에 축출한 것으로, 경영상의 필요성이 아닌 명백한 보복성 인사입니다. 6) 비자발적 퇴사의사 표명(2026. 2. 12.): 본인은 해당 인사가 성희롱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우임을 항의하는 메일을 발송하였으나, 피진정인은 합리적 근거 없는 ‘예외조항’을 들며 인사를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피해자 보호 의무를 저버린 조직 내에서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며, 이번 인사가 사실상의 사직 강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식 발표 전날 이미 인사를 통보하며 압박을 가한 가해자에게 비자발적 퇴사 의사를 전달할 수 밖에 없었으며, 현재 퇴사 절차에 따라 2026. 3. 16. 퇴사 예정입니다. 3. 피진정인의 내부 지침(「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관리지침」) 및 법령(「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 사항 1) 내부 지침 제12조(조사) 및 제14조(통지) 위반 - 신고 후 7개월 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지연하였으며, 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통한 공식 서면 통지 의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2) 내부 지침 제16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위반 - 지침 제16조 제1항 제3호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인사이동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인사가 강행되었습니다. 3)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위반 - 제14조 제2항(조사의무 위반): 성희롱 사실을 인지한 후 지체없이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약 7개월간 조사를 방치하였습니다. 특히 ‘26.2.12. 가해자와의 대화(녹취 확보)에 따르면, 가해자 본인이 신고당했다는 사실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피진정인이 7개월간 기초적인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이며, 명백한 조사의무 유기입니다. - 제14조 제3항(적절한 조치 및 의사 반함 금지 위반): 조사 기간 중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하며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전무한 상태에서 피해자만 회계결산 시기에 기습 발령 냈습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가 아닌 보복성 격리이며, 진정인의 명확한 거부 의사를 무시한 위법한 인사입니다. - 제14조 제6항(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신고자에게 의사에 반하는 보직 변경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습니다. - 위반 사실: 진정인이 처리 결과를 독촉하자마자 단행된 결산시기의 기습 발령을 낸 것은, 신고자를 조직에서 축출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불리한 처우’이며,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4) 회사가 주장하는 ‘순환보직 원칙’의 허구성 및 악의성 *첨부(260212_인사발령 사유 등)참조 - 신청 사실 전무: 피진정인은 답변서에서 ‘순환보직 신청 사항 우선 반영’을 이유로 들었으나, 진정인은 순환보직을 신청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 경영 효율성 저해: ‘사업 진행 상황에 따른 예외 적용’을 주장하나, 1년 중 가장 중요한 회계 결산시기에 담당자를 교체하는 것은 오히려 조직의 핵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복 목적 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 고의적 가해의 반복: 피진정인은 2년 전에도 동일한 결산 시기에 회계 담당자를 무리하게 사업팀으로 발령 내어 해당 직원이 적응 스트레스로 질병을 얻어 퇴사하게 만든 전례가 있습니다. - 입증된 악의성: 당시 진정인은 갑자기 떠난 동료의 결산 업무를 홀로 떠안아 수행했던 담당자로서, 본부장을 직접 찾아가 인사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대책 강구를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경영진은 이러한 인사 조치가 조직과 개인에게 끼치는 해악을 이미 경험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성희롱 신고인인 진정인에게 동일한 방식을 반복한 것은 명백한 축출 목적의 보복성 괴롭힘입니다. 4. 요청사항 1)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위반) 확인 2) 비자발적 퇴사 인정 및 고용보험 상실사유 정정(실업급여 수급권 확보) 3) 2차 가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 및 사과 이상 진정서 초안이었습니다. [질의] 해당 진정서 초안으로 확인했을 때, 성희롱 신고에 따른 보복성 인사라고 인정 확률이 높은지요? 현재 진정서 초안과 증거(녹취, 메일 등)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센터를 통해 고용노동청 진정 대리 및 노무사 선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요? 부당 인사를 견디기 어려워 퇴사 예정입니다. 사직서 작성 시 실업급여 수급권을 완벽히 확보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가이드를 부탁드립니다.

[홍보] 서울시, 아이와 달려요 ‘서울 유아차런’ 가족 모집

서울의 중심에서 펼쳐지는 2026 서울 유아차 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6 서울유아차런 코스(8㎞): 광화문광장(출발)→숭례문→충정로역→공덕역→마포대교→여의도공원(도착)  

2026 서울 유아차 런

 행사일시 : 3월 28일 오전 8시 30분 출발~  접수기간 : 2026년 3월 5일 오전 10시 ~ 선착순 5,000 가족 접수마감  신청방법 : 서울 유아차 런 공식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참가자격 : 영유아·초등생 이하 아동 동반 가족 - 유아차 동반 : 달리는 토끼반, 걷는 거북이반 - 유아차 미동반 : 유아차 졸업반  코스 : 광화문 광장 (출발) ~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 (도착) 총 8km 코스  참가비 : 5만 원 (신청 가족 당)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 자세히 보기 : 2026 서울 유아차 런(클릭)

[정보] 서울도서관, ‘엄마북돋움’ 책상자가 집으로 찾아갑니다!

서울시 엄마 북(Book)돋움 사업은 태아기부터 아기의 인생 첫 출발을 책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임신 3개월(12주차)~출산 후 3개월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임산부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지원내용 : 엄마 북돋움 책상자: 엄마아빠 책 1권+우리아이 첫 책 2권+북돋움 리플릿 신청방법 :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hmpg/main.do)에서 교통비 신청 시 서울시 엄마 북(Book)돋움 사업을 선택하여 추가 신청 문의 : 서울도서관 독서문화진흥과 02-2133-0283   ▶ 자세히 보기 : 서울도서관(클릭)

‘임신부터 육아까지, 생애주기별 모·부성 보호제도 가이드’ 발행(2026년)

📘 ‘임신부터 육아까지, 생애주기별 모·부성 보호제도 가이드’
리플렛이 발행되었습니다!

임신부터 출산, 육아, 가족돌봄까지
생애주기별 모·부성보호제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

임신·출산·육아기 제도 안내
가족돌봄 제도 안내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등

직장맘·대디와 사업장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