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단축근류 연차산정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24.10.22 개정)에 따르면,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팀에선 연차산정을 비례계산으로 설명해주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6년 연차휴가는 총 17일(기본 15일 + 가산 2일)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포함됨에 따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재산정됩니다.
육아기 단축근로 중에도 연차휴가권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나, 발생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대비 단축 후 시간 비율로 계산됩니다.
출근 간주 규정 : 연차 발생 여부를 결정하는 출근율(80%이상) 산정 시 불이익이 없음(26년 발생 연차 :기본 15일+가산2일)
비례 산정 원칙 : 단축된 시간만큼 연차 일수 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상근무(육아휴직포함) 2025.01.02 ~ 2025.04.30
육아기단축기간 2025.05.01 ~2025.12.31
해당 근무기준으로 연차 산정시 13.53일(108.24시간) 반올림하여 14일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