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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1. 출산휴가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회사 내부결재로 신청하면 인사총무팀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건가요? 내부결재로 신청서만 제출하면 끝인건지 궁금합니다. 2.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도 미리 휴가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 방법,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3.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산입되는지 궁금합니다. 휴직 사용 후 곧바로 퇴사할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이 육아휴직 종료일로 되는건가요?

육아휴직

저는 올해 4월부터 1년간, 남편은 5월부터 1년 6개월간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질문1) 남편은 1년 6개월을 한번에 사용할 예정인데요, 처음 신청할 때부터 1년 6개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2) 육아 휴직 급여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통상임금이 450만원인 경우 월별 지급액이 어떻게 될까요? 1개월차 : ? 2개월차 : ? 3개월차 : ? 4개월차 : ? 5개월차 : ? 6개월차 : ? 7개월 ~ 휴직 종료까지 : ? 질문3) 휴직 기간 도중에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게 가능한가요? 방법도 궁금합니다. 질문4) 제가 사용하고 남은 휴직 6개월을 추후에 분할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질문5) 출산휴가, 육아휴직 모두 근속기간에 산입되나요? 퇴직금 정산시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보] 국가데이터처, 2024년 육아휴직통계 결과(잠정) 발표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통계(잠정) 결과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아버지의 사용 비중이 눈에 띄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전체 육아휴직자 수 증가: 2024년 전체 육아휴직자는 20만 6,226명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 아버지(父) 육아휴직 비중 상승: 전체 육아휴직자 중 어머니(母)는 70.8%, 아버지(父)는 29.2%를 차지했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국가데이터처(클릭)  

업무전환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임신10주되었습니다. 워낙 보수적인 제조업회사이기도하고 노산에 초산이다보니 조심스러워 아직 회사에 임신사실을 말하지않고있습니다. 사무직에 약 4년6개월 임하고있습니다. 지난주 부장님으로부터 제 업무를 모두 다른직원에게 넘겨라.아직 정해진건아닌데 다른업무를 맡을수도있다. 어떤업무인지 물었을때 아직정해지지않았다면서 묻지말고 적극적으로해달라는 소릴들었습니다. 현재 업무도 제가 속한 팀과 다른팀의 업무인데도 맡게되어 이제서야 손에익어 수월한데, 협박식으로 (녹음도 해두었습니다)중소기업 운운해가며 또다시 처음부터 새업무를 시작해야할 상황이 다가오는 것같습니다. 현장근무는 아닌것같습니다. 임신중에 쉬운업무로 전환할수있다는 법조항이있던데 저같은경우에도 해당이되는지요? 해당이된다면 제 기존업무를 이어서 할수있는지요? 임신사실을 언제밝히든 쉬운업무로 전환하는데는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 꼭좀 답변부탁드립니다

육아단축근무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2026.2.1~12.31(11개월)동안 단축근무할 예정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 내용을 적어봅니다 *통상임금은 250만원 예시로 하루 3H단축예정(주 근로시간 25H) 하겠습니다! 1. 회사측에 지급받는 단축급여는 통상임금 기준, 250만원 / (25시간/40시간) = 1,562,500만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이 매달 월급 액수일까요? 2. 혹여 이 계산 법이 아니라면 계산 공식을 부탁드립니다. 3. 그리고 퇴직금 산정은 1,562,500원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요? 4. 4대보험은 1,562,500원에서 회사측에서 차감하고 줘야 하는지요? 4대보험과 관련해서도 설명듣고 싶습니다.

내년도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얼마나 오르나요?

🍼 내년도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얼마나 오르나요? ✅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2.8)  월 상한액 220만원으로 인상 (단태아 기준 90일 총 660만원)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1,684,210원! 고용센터에서 해당 금액 지급 → 회사에서는 초과분 통상임금 차액 지급 ✅ 난임치료휴가 급여 - 최초 2일 상한 168,420원, - 최초 1일 사용 시 84,210원 🔎 2026년, 직장맘·대디를 위한 급여 지원이 더 강화됩니다! 모·부성보호제도 꼭 체크하세요!

육아휴직 복귀 후 부당대우

안녕하세요. 현재 육아휴직 후 복귀 완료 되었으나 2주째 업무 미배정으로 해고 혹은 권고사직 압박을 당하는 중입니다. 육아휴직기간 : 24/2/24-25/10/22 복직원상신 : 25/9/11 연차소진 : 25/10/23-25/11/28 실제복직일 : 25/12/1 12/1 부터 근무 시작 12/2 같은 팀원들로 부터 업무 배정이 없다, 일이 없다 이야기를 함 12/8 본부장 (이하 상무) 님께 업무 배정 요청 메일을 발송 12/8 오후 상무님과 면담 후 결론은 기다려 보라 12/10 재면담 시에 업무가 없다는 결론, 자꾸 어쩌지 라고 하며 저에게 답을 강요 당시 정리가 되는 거냐고 문의 했고 본인이 출근 안해도 12월 급여를 받을 수 있게 경영지원팀에 얘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12/11 경영지원팀 면담 시 내일부터 출근 안해도 12월 급여 주겠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경영상의 이유로 비자발적 퇴사 해주겠다 하였으나 본인은 권고사직에 동의한 적이 없고, 일은 계속 하고 싶으나 회사가 권고를 한다면 조건과 제안을 주시면 검토해보겠다고만 답하였습니다. 경영지원팀은 이미 상무님과 협의가 된 것으로 이해했었다고 대답 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저와 유사한 업무의 채용을 12/2 부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저는 지원 업무 쪽이나 그 업무는 지원 + 영업 업무라 해당사항이 아니라고는 하여 이해는 한다고 답하였으나 채용을 하는 회사가 경영악화라는 이유로 권고사직과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상무와 면담 시 그 팀은 야근이 잦고 주말에도 나오는 팀이라며 업무 강도가 높은 팀임을 강조, 제가 힘들어서 못할까봐 .. 라며 언급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12/1 복직 이후 업무 미배정으로 부당한 처우와 괴롭힘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증거로는 12/2 팀원과의 대화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담 녹음, 업무 배정 요청 메일 발송이 있습니다. 매일 출근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보호 받을 수 있는지, 업무미배정과 직장인 괴롬힘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회사가 저를 해고한다면 회사 상대로 부당해고로 대응 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합니다. **회사는 서울 강남구 소재인데 소재지 선택란에 강남구가 없어 서울 외로 기재하였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공휴일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예정입니다. 매일 2시간씩 월~금 사용 예정입니다. 다만, 월~금 중 국가공휴일이 있을 때에도 월급 삭감이 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추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수령 시 공휴일에 삭감된 월급에 대해서도 지급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휴직 관련 질문 드립니다.

25년 7월 1일 부터 요양원에서 정직원으로 근무 중이고 주 5일 / 한달 209시간 으로 계약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신 13주차 이고, 출산예정일은 26년 6월 14일 입니다 피보험단위 180일 이후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계산 했을 때는 26년 1월 27일 정도가 180일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 하는 일이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휠체어에서 침대 이동 및 보행훈련 등을 하고 있어 체력적으로 무리가 가고 있어 산전육아휴직 2개월 사용 후 출산휴가 이후 남은 10개월 육아휴직을 쓰고 싶습니다. 26년 3월 3일 부터 5월 2일 까지 산전 육아휴직 2개월 사용 후 26년 5월 3일 부터 6월 14일 까지 42일 정도 출산전 출산휴가 사용 6월 15일 부터 8월 1일 까지 48일 출산 후 출산휴가 사용 = 5월 3일~8월 1일 까지 90일 출산휴가 사용 8월 2일 부터 남은 10개월 육아휴직 사용 이렇게 사용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부은 제가 임신 전에 요양원에서 먼저 다니던 선생님이 육아휴직 가능한지 물어봤는데 육아휴직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걸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무조건 육아휴직, 출산휴가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사업주가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미 안된다고 말한 요양원을 상대로 제가 사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1월 27일에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제가 찾아봤을때는 육아휴직 개시일 전까지 180일이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거절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개시일 전인 3월2일이면 180일은 넘는 상황이라 사업주가 거부할 권리가 없을거 같은데, 혹시 신청할 날짜인 1월27일이 180일이 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거부당할 수도 있을까요? 법령에선 신청 날짜 이야기는 없고 휴직개시예정일이 180일 이상이여야 한다고만 적혀있는데 이미 안된다고 한 전적이 있는 요양원을 상대로 신청하는 거다 보니 걱정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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