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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4대보험 처리 방법

✅ 출산전후휴가 중 4대보험 처리
보험의 종류 보험료 처리방법
고용·산재보험 - 회사는 출산전후휴가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함 - 위의 신고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에 고용 및 산재보험 월별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음 - 보험료 정산 시, 고용보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지급한 보수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고 산재보험은 부과되지 않음 -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사업장에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회사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0.9%(2026년 기준)를 공제했다가 보험료 정산 시 납입함 - 보수총액신고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지급한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하고, 산재보험 보수총액에는 산입하지 않음
건강보험 건강보험-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 -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처리됨
국민연금 - 노사 협의 하에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 ①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가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②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 함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됨) - 납부예외 기간만큼 연금 수급기간이 단축됨 - 납부예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정기결정 통지 전 소득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육아휴직 중 4대보험 처리
보험의 종류 보험료 처리방법
고용·산재보험 - 회사는 육아휴직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함 -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음
건강보험 -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 함 -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 내내 월별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고지 유예 해지 시 일괄 부과됨 - 육아휴직 기간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면 그 기간 동안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으로 산정됨 (2026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2,800원) - 육아휴직 종료 시 일괄 부과된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
국민연금 - 노사 협의 하에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음 ① 별도 신고 절차 없이 휴직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②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고’ 함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 내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됨) - 납부예외 기간만큼 연금 수급기간이 단축됨 - 납부예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정기결정 통지 전 소득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4대보험 처리
보험의 종류 보험료 처리방법
고용·산재보험 -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4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함(의무사항) - 회사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고용보험료로 공제함 - (회사의 편의에 따라)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할 수 있음 -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보수 기준으로 월별보험료가 부과됨 -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부과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하고 과납된 부분은 보수총액 신고 시 정산
건강보험 - 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음(선택사항) -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전 납입하던 월별보험료 그대로 납입 - 보수에 비해 과납된 건강보험료는 연말(퇴직)정산 시 환급처리됨 -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해야 함(의무사항) -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4일 이전에 개시했다면 그 달의 15일 전까지, 15일 이후에 개시했다면 다음 달의 15일 전까지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함 -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한 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보수 기준으로 월별보험료가 부과됨
국민연금 - (원칙) 별도 신고 절차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전 납입하던 연금보험료 그대로 납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소득이 20% 이상 감액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함 -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다음 달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보수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됨
참고 - 고용·산재보험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또는 1588-0075)   📎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월급 산정 방법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임금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중 최초 60(다태아 최초 75)사업주의 유급의무가 있는 기간이므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60일(다태아 75일) 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노동자가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통상임금 100%,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2026년 기준)를 수급하면, 그 지원한도 내에서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노동자의 월 통상임금 100%가 30일 기준 2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원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참고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요건 : ①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②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12개월 이내에 신청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 기간에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기간에는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지원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임금 산정 예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90일 사용하고, 고용보험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수급한 경우 회사에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월급(통상임금 100%와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차액분)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Step 1] 회사의 임금 산정 기간 및 출산전후휴가 기간, 월 통상임금 확인 - 회사의 임금 산정 기간 :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 출산전후휴가 기간 : 2026. 9. 19. ~ 2026. 12. 17.까지 90일 ① 1차 유급기간 : 2026. 9. 19. ~ 2026. 10. 18. (30일) → 출산전후휴가 급여 220만원 수급 ② 2차 유급기간 : 2026. 10. 19. ~ 2026. 11. 17. (30일) → 출산전후휴가 급여 220만원 수급 > 월 통상임금 : 250만원   [Step 2] 출산전후휴가 전 정상 출근한 기간과 1차 유급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기간의 월급 산정 2026년 9월은 출산전후휴가 전 정상 출근한 기간(2026. 9. 1. ~ 9. 18.)과 출산전후휴가 1차 유급기간(2026. 9. 19. ~ 9. 30.)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에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은 1차 유급기간이 속한 달의 총 월급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일할 계산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1일분 73,333원 (220만원/30일)
예시) 9월 총 월급 – 출산전후휴가급여 일할 계산분 2,500,000원 - (73,333원×12일) = 1,620,004원
[Step 3] 100% 유급기간인 달의 월급 산정 100% 유급기간인 달(2026. 10. 1. ~ 10. 31.)은 해당 월의 월 통상임금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일할계산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예시) 10월 총 월급 – 출산전후휴가급여 일할 계산분 2,500,000원 - (73,333원×31일) = 226,677원
[Step 4] 2차 유급기간과 무급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달의 월급 산정 출산전후휴가 2차 유급기간(2026. 11. 1. ~ 11. 17.)과 무급기간(2026. 11. 18. ~ 11. 30.)이 혼재되어 있는 달은 해당 월의 총 월급을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일할계산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해당 월의 총 월급×해당 월의 유급기간 일수/해당 월의 총 일수 (다만, 회사에서 정하는 월 임금 일할계산 방식이 있다면 그에 따름)
예시) (11월 총 월급×11월 유급기간 일수/11월 총 일수) – 출산전후휴가급여 일할 계산분 (2,500,000원×17일/30일) - (73,333원×17일) = 170,006원
[Step 5] 무급기간과 복직 후 정상 출근기간이 혼재되어 있는 달의 월급 산정 출산전후휴가 무급기간(2026. 12. 1. ~ 12. 17.)과 복직 후 정상 출근기간(2026. 12. 18. ~ 12. 31.)이 혼재되어 있는 달은 해당 월의 총 월급을 정상 출근한 기간에 대해서 일할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해당 월의 총 월급×해당 월의 출근일수/해당 월의 총 일수 (다만, 회사에서 정하는 월 임금 일할계산 방식이 있다면 그에 따름)
예시) (12월 총 월급×12월 출근일수/12월 총 일수) (2,500,000원×14일/31일) = 1,129,0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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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임신으로 현 직장에서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휴가 사용에 대한 고민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저는 수도권에서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중이며, 계약은 1년 단위로 총 2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기간 : 2025년 3월 1일 ~ 2026년 2월 28일(1년차) 2026년 3월 1일 ~ 2027년 2월 28일 (2년차) 2026년 3월에 재계약을 진행하였으며 같은 근무지에서 현재 1년 1개월차 근무중입니다. 현재 임신 11주차로 출산 예정일은 10월 6일입니다. 현재 출산전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는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기간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고민이되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육아 휴직은 5월 1일 또는 6월 1일자로 시행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며, 만약 5월 1일에 진행된다면 계약일까지 어떻게 기간을 설정하는것이 맞는지 자세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마감] 아빠육아휴직 안심 3종 패키지 (3강)_[놀이 교육] 아이와 함께하는 떡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3강)

[ 참여 전 필수 안내사항 ] 본 프로그램은 아빠 1인 + 자녀 1인 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엄마 참여 가능) ✔ ⚠ 신청 인원 초과 시, 아빠 신청자/ 동부권 거주자 우선 선정합니다. ✔ 신청자 외 보호자 및 형제자매는 프로그램실 입장 불가합니다 ✔ 프로그램 진행 중 동반 가족은 건물 외부 대기 부탁드립니다. ✔ 주차 공간이 별도로 없으므로 대중교통 이용 권장합니다.(차량 이용 시 인근 주차장 개별 이용) ✔ 체험 재료 준비로 인해 노쇼 및 당일 취소는 불가합니다. ✔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댓글 신청 시 신청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본문의 참여신청을 눌러 네이버 폼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발표]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직장맘길잡eTV’ 퀴즈 이벤트

<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직장맘길잡eTV’ 퀴즈 이벤트> 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선정된 100분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모바일금액권(2,000)을 발송드립니다.

※ 연락처 오류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상품 미수령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모바일 금액권은 문자로 발송되며, 간혹 스팸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미수신 시 스팸함을 확인해 주세요. (발신번호: 1666-5046)

 

<당첨자 명단_ 총 100명>* 가나다 순 정렬, 성명 가운데 별표처리/핸드폰 중간 중간 별표처리)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예비)직장맘·대디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예비)직장맘·대디를 응원합니다!

법률지원팀 팀원 공인노무사 채용 결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 팀원 공인노무사 채용 결과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 채용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최종합격자

정**(010-****-1787)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2026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아빠육아휴직 안심 3종 패키지 START!_(1강) 노동법률교육

 

점심시간에도 열정 ON! “아빠가 꼭 챙겨야 할 따끈따끈 2026년 개정 모·부성보호제도”

  3월 18일(수) 점심시간,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2026년 ‘아빠육아휴직 안심 3종 패키지’의 힘찬 시작을 알렸습니다. ‘아빠육아휴직 안심 3종 패키지’ 교육은 2024년 직장대디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처음 운영된 이후,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3년째 지속 운영되고 있는 대표 프로그램입니다. “(예비)직장맘·대디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 콕 집어준다”는 입소문 덕분일까요? 올해도 시작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무려 60여 명의 (예비)직장맘·대디가 참여해 교육시간을 알차게 채웠습니다. 강의는 센터 소속 임길주 공인노무사가 맡아 진행하였으며, 2026년 개정 내용을 ‘신설 / 확대 / 개정’으로 나누어 이해하기 쉽게 안내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체계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10시 출근제 ✔ 단기 육아휴직 도입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확대 ✔ 출산·육아 관련 급여 인상 ✔ 배우자 3종 지원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헷갈리던 제도가 한 번에 정리되는 시간”이었다는 후기가 딱 어울리는 강의였습니다.     교육생 반응도 역시 ‘엄지척’, 생생한 후기가 이어졌어요. - 세부적으로 출산급여 인상 및 단기육아휴직 등 설명을 첨부하여 정보를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육이 진행되는 점이 일하는 직장맘을 위해 별도의 시간을 내지 않아도 참여 가능하여 좋았습니다. - 개정된 부분을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포인트를 잘 잡아주셔서 헷갈리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좋은방향으로 개선되서 만족스럽습니다. - 10시 출근제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었는데 해소되어서 좋았습니다. - 12시 교육, 1시 교육 시간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3월 25일(수) 12:00에는 [아빠육아휴직 안심 3종 패키지 2강_우리 아이 유치 관리부터 응급상황 대처까지, 아빠 구강 관리 특강] 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직 치과 전문의 하강희 원장님이 직접 진행합니다. 다음 교육도 놓치지 마세요!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예비)직장맘·대디의 역량강화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예비)직장맘·대디를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권고 (권고사직)

26년 2월 24일 부로 복직하여 업무 수행 중에 부서이동 과 권고사직의 선택지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휴직 중 대체자가 정규직 변환 하여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입니다. 복직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라 퇴사일도 정해지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에 대하여 알아본 후 통보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대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이후 복직시 업무변경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이후 복직시 업무변경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제4항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총직원은 155명이지만 사무직 여직원은 총 6명정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입사시 남자친구있냐 결혼할거냐 이런 질문을 하는 회사일정도로 보수적인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최초로 임신한 여직원입니다. 현장확인중 산재사고로 골절수술후 복직했을때도 제 업무가 변경되었었습니다. 이때는 사무직이지만 기존업무 모두 배제시키고 급여도 동결되는등 .. 인사평가도 제일 하위였습니다.. 물어보니 산재때문이라고했습니다. 현재 사무직(연봉)인데 복직이후 '급여는 휴직전과 동일하게 다만 생산직(현장에서 제조)으로 변경'이 되어도 회사측에서는 문제가 안되는지궁금합니다. 직원 복지가 좋은 회사가 아닌지라 걱정이 돼서요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육아기단축근무기간 DC퇴직연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24년도에 출산을 하고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했습니다. 출산휴가: 24.5.2~24.7.30 연차(24.7.31) 1일 사용하고 출근했습니다. 위 기간에 210만원을 제외하고 급여 지급을 받았는데요. 월급여는 3,407,500원이었습니다. 24.5월: 1,307,500원 24.6월: 1,307,500원 24.7월: 120,000원 (24.7.31 1일치 급여) 이 경우 DC퇴직연금 산정할 때, 월 불입액을 3,407,500원/12=283,958원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1,307,500원/12=108,958원 불입해야하나요? 실제 작년에 아래와 같이 월 불입액이 계산되었는데요. 24.5월: 108,958원 (3,407,500원/12) 24.6월: 108,958원 (3,407,500원/12) 24.7월: 10,000원 (120,000/12) 육아기단축근무기간에도 근무시간 비례하여 급여 지급 받고 퇴직연금도 지급액/12로 계산이 되었는데, 육아기단축근무전 월정액 급여 기준으로 1/12 계산되어야 할까요? 육아기단축근무는 25.3월에 사용했고 이때 월급여는 3,720,000원이었습니다. 25.3월: 3,045,000원(육아기단축근무 근무시간 비례하여 산정한 월급여) DC퇴직연금 월불입액은 3,045,000/12=253,750원 불입하였습니다. 3,720,000/12로 계산해야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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