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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연차휴가 산정방법 문의

직원 중 휴직중에 발생한 연차 산정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직원정보 – 2016년 6월 1일 입사 첫째출산 및 육아휴직(법정) – 2022.10.04.~2024.01.01. 첫째 육아휴직(법정외휴직 – 경력 미산정) - 2024.01.02.~2024.02.29. 둘째출산 및 육아휴직(법정) - 2024.03.01.~2025.05.29. 둘째 육아휴직(법정외휴직 – 경력미산정) - 2025.05.30.~2026.05.29. 휴직 후 복직한다는 상황이라면 휴직중에 발생한 연차휴직 산정방밥을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통보를 받아 질문드립니다. 1차: 2024-09-29~2025-09-28 육아휴직 (급여 수급 완료) 2차: 2026-03-01~2026-03-29 육아휴직(부지급) 같은 아이에 대하여 육아휴직 썻고, 연장조건에 충족하여 2차 육아휴직을 썼는데요. 2차 건이 30일 미만이라고 부지급 받았스빈다. 1개월을 채우지 못해도, 일할 계산된다고 들었는데, 지급이 안된다고 하여 상담받고자 질문드립니다.

[홍보]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반기 부모교육 ‘사춘기 또래관계, 부모가 답이다’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대상 부모교육을 실시합니다.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이 청소년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자녀간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공감양육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시 : 2026. 04. 18. (토) 10:00~11:30  장소 : 시립광진청소년센터 지하1층 소극장(광나루역 2번출구)  내용 : 사춘기 또래관계, 부모가 답이다  신청하러가기(클릭)
 신청기간: ~04.15.(수) 18:00
 문의 : 이소연 (02-2205-2300) ▶ 자세히 보기 : 광진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클릭)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문의드립니다. 50%의 시간으로 단축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배려차원으로 기본급만 단축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절반 삭감하고 그 외 호봉이나, 식대, 가족수당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삭감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러면 대략 원래 급여의 60% 정도의 금액을 회사에서 받을 것 같아요. (단축시간은 50%단축, 급여는 40% 삭감) 혹시 이렇게 회사에서 배려차원에서 제시해주신 경우에 단축시간과 단축급여가 맞지 않아 고용노동부에서 문제를 제기하실까요?

육아휴직 질문드립니다

현재 출산휴가 중인 산모입니다. 제가 사정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고 출산휴가가 끝나면 복귀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단축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사정상 육아휴직을 못쓰고 단축근무만 사용할 경우에도 6+6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 남편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남편이 육아휴직급여를 1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육아기 근로단축 사용후 다음해 연차 부여 일수 계산법

2026.1.1~12.31까지 육아기 근로단축을 사용하여 하루 8->4시간을 사용할 경우, 2027년 내년 연차휴가 부여는 20일 예정일 경우, 20일 그대로 주어야할까요? 아니면 육아기 근로단축을 사용한만큼 내년 2027년 연차도 비례하여 20->10일을 부여해야할까요?

[카드뉴스] 9월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3종 세트가 궁금해요

🌼 2026.9.18부터 시행! ‘배우자 3종 세트’ 한눈에 보기 배우자의 임신·출산 과정, 이제 함께할 수 있습니다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사유 :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 ▪️ 기간 : 5일 (최초 3일 유급*) ▪️ 신청 : 20일 이내 청구 ▪️ 보호 : 불이익 처우 금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급여 지원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명칭 변경 : 출산휴가 → 출산전후휴가 ▪️ 사용 가능 시기 확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 출산 후 120일 이내 ▪️ 총 20일 사용 가능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기존 분할 횟수(3회)에 미포함 👉 더 유연한 사용 가능! 💡 ‘임신부터 함께’하는 육아! 직장맘·대디를 응원합니다 💙

9월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3종 세트가 궁금해요

🌼 2026.9.18부터 시행! ‘배우자 3종 세트’ 한눈에 보기 배우자의 임신·출산 과정, 이제 함께할 수 있습니다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사유 :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 ▪️ 기간 : 5일 (최초 3일 유급*) ▪️ 신청 : 20일 이내 청구 ▪️ 보호 : 불이익 처우 금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급여 지원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명칭 변경 : 출산휴가 → 출산전후휴가 ▪️ 사용 가능 시기 확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 출산 후 120일 이내 ▪️ 총 20일 사용 가능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기존 분할 횟수(3회)에 미포함 👉 더 유연한 사용 가능! 💡 ‘임신부터 함께’하는 육아! 직장맘·대디를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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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고위험 산모로 임신중이며, 단축근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0~17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 시간으로 따져 반차를 적용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어느 정도 회사 내규가 있어서 애매한 부분인 줄 알고 있으나, '2025년 9월 30일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종전의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한 휴가 삭감 방식이 아닌 1일 전체 연차를 사용해야 함'을 안내받았고 이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1일 연차 사용 시 → 8시간 차감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 2. 시간 단위 연차, 기타 휴가, 결근, 조퇴, 지각 등 → 통상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 3. 임금 지급 → 단축 전 근로시간 기준(8시간)으로 변동 없음 반차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 아래와 같이 말이 계속 번복되어 행정해석 등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메신저를 통해서는, 근무유형 C (09:00 ~ 18:00)에서 2시간 단축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오후 반차 사용 시 14:00까지 근무하시는 것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내부 검토 결과, 사무실 근무 유형에 시작시간을 맞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 10:00 ~ 17:00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 진행 시, 근무유형 E (10:00 ~ 19:00) 에서 2시간 단축으로 간주 (위 경우, 오후 반차 사용 시 15시까지 근무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5년 9월 30일에 변경된 조례 로 인해 회사에서는 뭔가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법률상 회사 또는 제가 누락한 부분이 있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검진휴가로 반차를 보장해주고있으며, 해당일 검진휴가로 인한 반차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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