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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퇴직적립금

2025.10.13.부터 2026.12.31.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시간 하여, 실근무는 5시간입니다. 2025.10.13.~2025.12.31.까지는 단축 전 8시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적립되었구요. 2026년 1월부터는 급여인상이 3.5%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 1월부터는 퇴직금이 어떤 기준으로 적립되어야 하는지요..? 검색하다보니 직전연도 1년 급여기준이라고 하는데 2024.10.13.~2025.10.12.까지 지급된 급여 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명절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이 발생되는 달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

[정보] 교육부, 2026년 보육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보육서비스는 더 탄탄하게! 2026년 보육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야간연장 보육료 지원시간 한도 폐지 ✅24시간 어린이집 지정 대상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조건 완화 ✅유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 기준 적용 기간 연장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특례 기간 연장 2026 보육사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교육부 누리집 ➡️정책 ➡️ 영유아 보육 · 교육] 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학부모를 위한 정책의 온도🌡️ 생활 속 교육정책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려요😉 ▶ 자세히 보기 : 교육부(클릭)

2026년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제도, 어떻게 개편되었나요?

📌 2026년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제도 개편 한눈에! -------------------------------------------------------------------------------------------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금액, 지원기간 등 확대 👶 출산·육아로 인한 공백, 이렇게 지원됩니다! ✔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 대체인력 고용 또는 파견근로자 사용 사업주 지원 💰 지원금액 - 30인 미만: 월 140만 원 - 30인 이상: 월 13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최대 120만 원지원기간 - 사용 전 인수인계 2개월 - 제도 사용 기간 - 육아휴직 복직 후 인수인계 1개월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복직 후 1개월 미적용 💸 지급방식 - 제도 사용 기간 중 100% 선지급 ------------------------------------------------------------------------------------------- 육아휴직 특례 지원금 지원금액 변경 👩‍👦 초기 육아휴직 부담 완화! ✔ 만 12개월 이내 자녀(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 부여 시 💰 지원금액 - 첫 3개월: 월 100만 원 - 이후: 월 30만 원 ------------------------------------------------------------------------------------------- 업무분담 지원금 지원금액 인상 🤝 동료의 업무분담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 업무를 분담한 노동자에게 금전적 지원 시 💰 지원금액 - 30인 미만: 월 60만 원 - 30인 이상: 월 4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20만 원 -------------------------------------------------------------------------------------------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 신설 ⏰ 출근시간 조정도 지원 대상! ✔ 만 12세 또는 초6 이하 자녀 ✔ 임금 삭감 없이 출·퇴근 시간 조정 ✔ 소정근로시간 단축 허용한 사업주 💰 지원금액 - 주 30~35시간: 월 30만 원 - 주 30시간 미만: 월 50만 원 📅 지원기간 - 최대 1년 👥 지원인원 - 전년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 - 최대 30명 한도 💡 사업주 지원금 꼭 챙기세요!

육아기 10시 출근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6년 신규 도입된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강제사항이 아닌가요?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임에도 사용할 수 없는 걸까요? --------------------------------------------- [’26년 신규] 육아기 10시 출근제 주요내용 □ 도입배경 ㅇ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법정제도와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주 지원제도 도입 □ 지원대상 ㅇ 1일 1시간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지원 □ 지원내용 ㅇ (금액) 근로자당 월 30만원 ㅇ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3개월 단위 지급) * 기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 육아기 10시 출근 지원 합산하여 최대 1년 ㅇ (규모) 총 근로자 수의 30% 한도(최대 30명) □ 지원요건 ① 근로자에게 육아 사유로 단축근무 허용(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 법적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제도가 아니며 자율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 ② 기존 임금 유지 ③ 하루 1시간 근무시간 단축(주 35~40시간 → 30시간(초과)∼35시간) ④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규정, 근로자 근태 관리(전자ㆍ기계적 방식 등) ⑤ 최소 1개월 이상 활용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ㅇ 육아기 10시 출근 제도 도입․활용(1月이상) →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1350) ▶(안내)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orklife.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6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육아기 10시 출근제)

[정보] 서울생활 필수 앱 ‘서울온(ON)’_다둥이행복카드, 임산부카드 등 모바일카드 발급

| 다둥이행복·임산부카드 등 모바일카드, 전자증명서 발급, 공공시설 서비스 한 곳에서 ‘서울온(ON)’은 공공서비스를 앱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 모바일 앱으로 ▴다둥이행복카드․임산부카드 등 모바일카드 발급 ▴전자증명서 100여 종 발급 ▴공인중개사 자격 및 중개사무소 등록 확인 ▴서울시 디지털 증서(임명장․표창장 등) 관리 ▴도서관·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통합 이용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개인에게 맞는 서울시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서울+(플러스)’를 통해 연령·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간편하게 안내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 내 손안에 서울(클릭)

운영규정에 따른 휴직 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자치구 승인 및 노동청 신고완료된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회사 에 근무하며 현재 육아휴직 중인 직원입니다. [운영규정 중 일부] 제 61조 휴직) 1 시설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나, 불가항력 시 직계가족이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휴직을 신청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2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때 2. 업무로 인한 상병으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때 3.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4.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 5. 시설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해외유학, 국제기구 또는 유관기관에 임시 고용된 때 6.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자녀 포함)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요하는 때 로, 배우자가 육아 휴직인 경우는 제외 할 수 있다. 7.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양육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할 때 8.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 직무를 이탈하게 되는 때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시설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취업규칙 중 일부] 제41조 ( 휴직 ) ① 직원이 개인적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 센터는 그 휴직 사유, 센터의 운영 상황, 복직 가능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직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센터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 외 질병 기타 사고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원이 감염병(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판명된 경우(단, B형 바이러스 보균자로 판명된 경우 제외) 3. 업무상 질병 또는 사고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한 경우(단,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함) 4.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또는 기타의 사유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휴직은 법령에 달리 정한 바 없으면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직원이 휴직한 경우 그 휴직 사유가 군 복무, 개인적인 유학 등 기타 개인적인 사유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직원이 휴직기간 중 센터의 승인 없이 타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타 직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계속근로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퇴직 처리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직을 부여할 경우 그 기간은 법령에 달리 정한 바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 제4호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한 요양 기간으로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휴직을 신청할 경우 해당 직원은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휴직을 사용하여야 한다. 회사 운영규정 제61조6항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무급휴직 신청을 희망하고자 합니다만, (1)해당내용은 취업규칙에 안써있으므로 신청불가 (2)현행 육아휴직법이 아닌 구법이므로 위법 (3)취업규칙이 상위법이므로 운영규정 적용불가 (4)운영규정 제61조6항은 법정 육아휴직과 동일 하므로 신청인은 이미 사용한 것 위와 같은 회사의 주장으로 아예 신청이 불가한 상황인데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자인 저는 운영규정 제61조6항이 문구 내용 그대로 시설장의 승인이 필요한 법정 육아휴직이 아니라 시설장이 '명할 수 있는' 회사 재량의 무급휴직이고, 배우자 휴직에 따른 제한사항에 대 한 문구가 있으므로 법정 육아휴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만약 회사주장대로 운영규정 제61조6항이 법정휴직이라면 단독조항으로 작성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의 주장대로 저는 운영규정 제61조6항에 근 거한 휴직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지요?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변경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2025년 4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중인 아빠입니다. 2025년 11월 21일에 아이를 출산하여 현재 육아휴직중에 변경하여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이후 다시 육아휴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업장에서 출산휴가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급여관련

배우자 출산휴가(분할사용) 지급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저희기관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며, 대위신청은 하지않을 예정입니다. 관련 대상 급여: 기본급 3,102,000원, 가족수당 90,000원, 정액급식비 140,000원 *월통상임금:3,552,000원 입니다. 1월중 배우자 출산휴가로 8일사용 예정 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얼마를 지원해주는지, 기관에서 지급해야할 급여 및 퇴직적립금 산출 및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산 육아휴직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현재 쌍둥이 임신중이고 오늘로 10주2일차 입니다. 난임병원을 아직 다니고 있어서 출산 예정일은 40기준으로 통보받아 8월8일이나, 출산병원으로 전원시 이보다는 더 당겨질 예정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산휴가 전 육아휴직을 당겨써서 사용을 하고싶은데요. 3월말까지만 근무 후 현재 남아있는 연차를 소진하면 4월1일부터 4월10일까지 남은 연라 8개 사용, 육아휴직을 4월13부터 미리 사용하여 출산휴가 -> 남아있는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이 가능할까요. 쌍둥이는 최대 2년이라하여 2년 다 사용하려고 합니다. 복직 의사가 없구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제가 월에 받는 연봉(5,800.5원) 매달 실 수령액은 4,036,330입니다만 이렇게 되면 사전 육아휴직 미리사용할때의 월급과, 출산휴가 기간동안 월급, 출산 후 애기 낳고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회사에 육아휴직 2년 다 사용한다고 말할시, 복직의사를 물어보실텐데, 솔직하게 말하는게 좋은지, 아님 2년뒤 결정한다고 말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복직을 안할거라고 이미 생각을 하시는터라 회사에서는 육휴동안 급여 지급 나가는걸 아까워 하셔서 퇴사 권고를 하실수도 있을거라 생각해서 미리 대비해 두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휴가시 DC형 퇴직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유산휴가 사용 시 DC형 퇴직급여 적립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월 급여 350만 원을 받는 정규직 근로자이며, 당사에서는 DC형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매월 350만 원 기준으로 12분의 1인 291,667원이 적립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4년 9월 계류유산으로 인해 10일간 유산휴가를 사용하였고, 해당 기간에 대해 국가로부터 유산휴가 급여 7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월 급여는 기존 350만 원에서 70만 원이 공제된 28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월 퇴직급여 적립액이 280만 원을 기준으로 한 233,333원으로 적립되었는데, 유산휴가 급여로 공제된 금액을 제외한 280만 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적립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확인 후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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