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 토요일 출산 시 출산휴가를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답변주신 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일단 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토요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과, 일요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차이로 인하여
이후 3일의 육아휴직일자의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연차,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다보니 주말 포함여부가 달라지더라구요)
아울러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대학교라 저는 사학연금 가입자이고
학교측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시작-----------------------
본교 총장발령 교직원(주. 정규직)은 사학연금 대상자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용하여 출산휴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출산휴가 신청시 출산일 1일 포함,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출산휴가 일자를 정하셔야 합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되, 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배정되어야 함
※ (예시) 출산 전 44일 + 출산일 1일 + 출산 후 45일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받으신 곳은 아마 출산휴가급여를 고용보험관리공단에서 지급할 때를 고려하여 답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총장발령 직원은 고용보험공단 가입자가 아니므로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답변 끝
라고 합니다.
혹시 저는 사학연금 대상자라
토요일에 출산하더라도
토요일부터 출산휴가를 적용해야하는 것이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남겨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