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갱신거절) 및 근기법 위반 구제 신청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임산부 영양제 전문 기업인 ‘에프앤디넷’ 소속 영양플래너(영양사)로, 현재 산부인과 내 영양제 코너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17주차 임산부 근로자 이수연입니다. 최근 회사로부터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아, 부당해고 구제 및 모성보호 권리 회복을 위해 전문가 분들의 도움을 간곡히 요청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1. 사건 개요 및 경위
저는 2025년 6월 16일에 입사하여 성실히 근무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6일, 지점장으로부터 오는 6월 15일 자로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구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회사와 고용 계속에 대한 강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며(6, 6, 11개월 단위 재계약이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평가를 통해 연장을 결정하고 본인은 1차 연장을 무난히 통과하였으며 2차 연장이 되지 않을 이유가 따로 없음),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2. 핵심 쟁점 및 사측의 부당성
가. 명백한 갱신기대권 형성
사측은 단순히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정황상 저는 정당한 갱신 기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미래 일정 확정: 2025년 12월, 팀장을 통해 제 계약 만료일 이후인 26년 11월 휴가 일정을 이미 확정받았습니다.
- 연간 목표 수령: 4월 28일, 지점장으로부터 26년 12월까지의 연간 매출 목표치를 공유받았습니다.
- 갱신 확약 및 연봉계약: 4월 30일 면담 시 지점장이 언제까지 근무가 가능하냐고 묻고 본인이 출산 3~4주 전인 9월쯤 들어갈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지점장이 직접 "9월로 3개월 단기계약을 해야 되는건지", "일단 계약을 연장해서 육아휴직을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겠다"라고 발언하였으며(녹취 보유), 같은 날 인사팀을 통해 2027년 3월까지 적용되는 1년 단위 연봉계약서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나. 평가의 자의성 및 절차적 하자
회사는 종료 사유로 '영업부 평가'를 들었으나, 이는 매우 자의적입니다. 저는 전 담당자 대비 매출 18.4%, 의료기기 매출 101% 상승 등 우수한 성과를 냈으며, 현재 근무지 산부인과의 의료진(병원장, 행정부장 포함)과 동료(간호인력 등) 28인으로부터 자필 서명이 포함된 우수 평가서도 별도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점장은 본인에게 계약 만료시 종료된다는 안내를 한 5/6 면담 당시, 재계약의 기준이 되는 평가서에 대해서도 발언하였습니다. "인사팀에 요청하면 드릴 수 있고, 제가 드릴 수도 있고요"라는 발언을 하며 평가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였으나, 5/6에는 인사팀장의 부재로 인해 평가서 제공을 미뤘고 다음날 5/7 업무 종료시까지 평가서를 보내지 않아 본인이 직접 5/8 오전까지 메일을 통해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5/8 오전에 돌연"사내 문서"라는 이유로 제공을 회피하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평가서를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팀에 요청시 '계약종료통보서'를 받을 수는 있다고 안내하였기에 본인은 인사팀에는 계약종료 통보서를, 지점장에게는 본인에 대한 평가이므로 '1차 재계약 체결' 및 '2차 재계약 불발'에 대한 '평가 비교 내용이 담긴 문서'를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 임신 차별 및 근로기준법 위반
- 위법한 연장근로 강요: 지난 2월 10일 임신 사실을 회사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점장은 인력난을 이유로 임산부에게 금지된 '주 6일 연장근로'를 승인하고 강요했습니다(근기법 제74조 위반). 본인은 회사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타 플래너의 과도한 업무부하를 같이 감당해줄 것을 수용하여 해당 시간외 근무를 받아들였고, 임신 후 시간외 근로는 2~3월 중 총 4일(일당 6시간 이상씩) 이루어졌으며 2월은 일요일을 제외한 휴무일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임신기 근로단축은 신청 후 3일이 지나면 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2/10에 신청 후 담당자로부터 3일 후인 13일부터는 사용할 수 없고 근무지와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 결국 법적 개시 가능일로부터 6일이 지난 2/19부터 단축근로를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 보복성 해고 정황: 4/30 면담을 통해 기존에 기대하던 11개월 연장이 아닌 3개월 단기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노동절 연휴기간동안 심장 두근거림, 불면, 배뭉침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인해 기존 5/7에 예약되어있던 진료를 5/4로 긴급하게 변경하여 진료를 보았고 담당의를 통해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5/4에 육아휴직 및 계약 연장을 공식 요청하는 *메일을 발송하였고 그 직후인 이틀 뒤 5/6에 돌연 계약일 만료시 연장 없이 계약이 종료됨을 통보받았습니다. (*갱신기대권 발현 시 6월 이후에도 계속근로를 할 것으로 예상한 본인이었기에 메일 내용은 이후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성실히 마치고 7/1부터 육아휴직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었음)
3. 요청 사항
지점장은 5/6 해고 통보 시 "결정은 이미 4월 초에 났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4월 말에 진행된 연봉계약 및 매출 목표 부여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짓 진술입니다(녹취 보유). 또한 본인의 담당 영업사원으로부터 4/14에 상담을 잘한다는 업무적 평가를 들은 바 있습니다(녹취 보유). 임산부라는 이유로 우수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고 당연한 권리인 육아휴직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 불면증과 불안증 그리고 계속되는 배뭉침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계속되는 건강 악화에 5/13에 정신과 진료를 예약해둔 상태입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임산부 보호법 위반에 따른 형사 고소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청 실무진은 센터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체계를 청취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맘·대디의 고충해결 과정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양측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