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 직원 퇴직적립금 계산 문의
육아휴직 복직 후 퇴사 직원의 퇴직적립금DC 문의드려요
2026.1.1.~2026.2.11. 육아휴직
2026.2.12.~2026.3.12. 복직
2026.3.13. 퇴사
1월은 육아휴직 시 퇴직적립 계산에 의해서 325,830원 이미 적립하였습니다.
전체근로기간: 2.39개월, 육아휴직기간: 1.39개월
2월 복직 후 월급 총액 2,477,760원
3월 퇴사 전까지 월급 총액 1,749,010원
2월 명절수당 2,346,600원
전체근로기간-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퇴사전 총 임금 계산식으로 계산하면
4,226,770X[(2.39)/(2.39-1.39)]/12=841,832원
2,346,600/12=195,550원
841,832+195,550=1,037,382원
이미 적립한 1월 적립금을 제외하고 2월,3월 적립금 총액이 1,037,382원이라는 의미일까요?
회사에서 나간 임금이 일수로 따지면 한달 정도의 월급인데
퇴직적립금 계산이 100만원이 넘는 계산이 맞는지 문의 드려요
이런 케이스들이 타기관도 다반사일텐데 어디에 정확히 계산식이 정확히 명시되어있지 않아서
인사담당자로서 너무 혼란스럽네요.
코멘트 남겨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