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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 후 직무변경 문의.

4월1일 육아휴직 후 복귀함. - 원래 있던 영업지원팀에 자리가 없어, 타팀에 앉아있고 팀원들의 업무를 조금씩 쪼개서 업무수행중. - 영업팀에 TO가 있어 영업할 것을 권유받음 -> 못해본 직무이고, 단축근무 시행으로 아이 하원을 맡고 있어 어렵다고 해당 부서장에게 전달함. - 인사팀에서 영업팀으로 발령을 낼 것이라고 연락받음. 인사팀에 못해본 직무이고, 사람만나기가 어렵고, 운전도 못하기 때문에 영업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음에도, 중소기업 특성상 원래 부서의 자리가 없고, 영업팀에 사람을 새로 뽑기는 어려워서 영업팀으로 발령을 냈다고 함. 또한, 운전이 어렵다면 대중교통과 택시를 타고 이동해도 좋다고 말했고, 서울지역만 영업하고 단축근무 시간 맞춰 미팅을 잡고 하라고 함.(근무시간 및 이동은 회사에서 편의를 봐줌) 현재 영업지원팀의 업무를 사람이 추가됐다고 하여 업무를 추가적으로 부여하거나 나눌 수 없다고 함. 육아휴직 복귀 후 원칙적으로 동일직급, 직무, 임금에 해당하는 곳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건은 부당전직에 해당하는 것이 맞을까요? 현재는 영업지원팀에 있으며, 5월에 영업팀으로 발령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못 받을 줄 알았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결국 받았어요!

못 받을 줄 알았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결국 받았어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지금은 폐지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받았어요!” 2026년 4월 23일, 센터에서는 상근 공인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았던 직장맘A씨로부터 한 통의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기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했다가,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직하여 6개월을 근속한 후에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6개월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이직의 사유가 고용보험법상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맘A씨는 2024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6개월을 채우기 전 퇴사했습니다. 직장맘A씨는 퇴사 후 곧바로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겠냐고 묻자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해야 사후지급금도 수급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포함되는 것 외에 일정 기간(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과 실업의 인정, 재취업 노력 등 부가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직장맘A씨는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상황이어서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는 건가?’ 고민하던 내담자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법률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과 구직급여는 서로 다른 법조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각 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해서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전부 충족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센터의 상근 공인노무사는 불안해 하는 직장맘A씨를 이해시키기 위해 고용보험법령 검토와 고용노동부로부터의 확인을 거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코칭했습니다. 이에 직장맘A씨는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여 승인받았고, 2026년 4월 23일 센터에 반가운 후일담을 전했습니다. 직장맘 A씨는 절차가 복잡해서 중간에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무료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었고 고용노동부 확인까지 거쳐서 자세히 알려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신청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라며 적극적으로 신뢰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센터 공인노무사는 “이 사례는 단순한 고충 상담을 넘어 직장맘·대디의 행복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사명을 실현한 예로써 보람을 느낀다”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에 센터장은 “일하는 여성, 직장맘·직장대디의 행복도시, 지속 가능한 워라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정수은 공인노무사  

강동구 곳곳, 직장맘·대디의 일상 속으로 센터가 더 가까이 다갑니다

4월 강동구청과 강일동·암사1동·천호1동 주민센터 등 총 4개 거점에서 우리 센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센터는 강동구 관내 주요 생활 동선에 위치한 디지털 커뮤니티 게시판을 활용하여 어렵게만 느껴졌던 모·부성보호제도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강동구청 - 강일동 주민센터> <암사1동 주민센터 - 천호1동 주민센터> 강동구 디지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센터의 주요 사업과 상담 안내 정보를 송출하고 있으며, 주민 접근성이 높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습니다. 출·퇴근길 또는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게시판은 직장맘·대디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켜주는 작은 안내서가 되길 희망합니다. 특히 디지털 게시판 활용은 ESG 가치 실현의 일환으로, 불필요한 인쇄물 제작을 줄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홍보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춰 선 게시판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센터는 언제나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법률지원팀 팀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공인노무사 채용 결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 팀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공인노무사 채용 결과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지원팀 채용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최종합격자

장*(010-****-0336)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2026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

골라담는 런치박스 <노동법 한상차림 3강> : 유연 근무제, 어디까지 가능할까?

“유연 근무제, 어디까지 가능 할까?”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일·생활균형을 위한 유연근무제’를 주제로 ‘골라담는 런치박스 <노동법 한상차림> 3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성동구청 일자리정책과와 함께 성동소셜벤처허브센터 입주기업 사용자와 직장맘·대디를 위해 점심시간에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총 3강으로 구성된 ‘노동법 한상차림’의 마지막 강의였습니다. ‘골라담는 런치박스’ 는? 직장맘·대디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원하는 주제와 형식으로 쏙쏙 골라 담아 제공하는 맞춤형 패키지 교육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된 3강은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만큼 더욱 집중도 높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유연근무제와 관련하여 ✔ 유연근무제의 주요 유형 ✔ 제도 도입을 위한 요건 ✔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운영 방법 등 실무 중심의 핵심 내용을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강의에서는 임금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도 적용 시 실제 변화되는 근로시간과 임금 구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한층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론을 넘어 실제 적용 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현장의 반응도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강의를 맡은 주형민 노무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과 관련하여 “선순환 구조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업무 자율성 향상 → 직원 만족도 증가 → 업무 성과 및 근속기간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는 유연근무제 운영에 있어 중요한 핵심 요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준비한 샌드위치와 음료를 함께하며 진행된 이번 교육은 맛있게 먹고, 알차게 배우는 ‘노동법 한상차림’의 취지를 그대로 담아낸 시간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이후에도 사업주와 인사노무담당자, 근로자들이 함께 참여한 만큼 현장감 있는 질문이 이어지며 뜨거운 열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로써 총 3강으로 구성된 <노동법 한상차림>은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실질적인 노동법 지식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내용을 함께 고민해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예비)직장맘·대디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예비)직장맘·대디를 응원합니다.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육아휴직 및 단축근무 문의

남편 6개월 육아휴직 사용. 저 1년 1개월 사용 ( 1년 : 육아휴직(26년2월까지) / 1개월 : 추가6개월 분에 해당(26년3월사용)) 잔여기간 5개월 회사복직 4월1일 잔여기간에 대해 단축근무가 가능한 줄 알고 회사와 단축근무로 협의하여 복직했습니다. 오늘 잔여기간 단축이 불가하단 걸 알았는데, 이때 육아기 단축근무 1년으로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육아휴직추가 6개월은 휴직으로만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용기간은 상관이 없나요? 아이가 만 8세 이전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지요?

[복지타임즈]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 진행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노동 사각지대 해소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작은 사업장 집중 상담기간’을 운영하고, 27일부터 3일간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을 운영한다. 센터의 상담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전체 노동상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비중이 69%를 기록해 증가세가 뚜렷하다. 이에 발맞춰 인사·노무 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찾아가는 상담'이 기획되었다. 센터는 작은 사업장이 밀집한 성동구 성수동 지역을 거점으로 선정, 센터 공인노무사가 현장에서 직접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상담 내용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 서류 검토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부성보호제도 관련 노동법령 안내 ▲현장 맞춤형 인사노무관리 방안 제안 ▲인사노무 관련 주요 서식 및 행정해석 제공 등이다. 현장 상담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인 오후 12시부터 2시 사이에 성동안심상가 1층 중앙정원에서 진행된다.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나 사업주라면 별도의 비용 없이 누구나 상담 가능하다. 김지희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장은 “작은 사업장은 관리 여건상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 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상담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주가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인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히보기 : 복지타임즈(클릭)

통상임금 문의

- 근로자(임신중) 입사하여 시간외 수당 산정을 위해 통상임금 계산이 필요하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 26년 3월 입사자(26년은 3월~12월 10개월 근무이며, 26년 이후도 계속 근무하는 정규직) - 통상임금시 필요한 급여들 예를들어 : 3월 입사 10호봉 기본급:4,000,000원+ 직급수당:70,000원+ 정액급식비:100,000원+ 명절수당: 2월(입사 전으로 10호봉의 60%로 계산? 입사 전으로 9호봉의 60%로 계산?) +9월(10호봉 4,000,000원*60%=2,400,000원) 이렇게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되는건지요?

▶[보도자료]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작은 사업장 찾아가는 노동상담’ 운영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는 노동 사각지대 해소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정적인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작은 사업장 집중 상담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4월 27일부터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무료 노동상담을 운영한다. □ 이번 ‘찾아가는 상담’은 인사·노무 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와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센터의 상담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전체 상담 중 50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비중이 69%를 기록하며 전년(63%) 대비 유의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이에 센터는 작은 사업장이 밀집한 성동구 성수동 지역을 거점으로 선정, 센터 공인노무사가 현장에서 직접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상담 내용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 서류 검토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모·부성보호제도 관련 노동법령 안내 현장 맞춤형 인사노무관리 방안 제안 인사노무 관련 주요 서식 및 행정해석 제공 등이다. □ 현장 상담은 427()부터 29()까지 3일간,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인 오후 12시부터 2시 사이에 성동안심상가 1층 중앙정원에서 진행된다.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나 사업주라면 별도의 비용 없이 누구나 상담 가능하다. □ 김지희 센터장은 “작은 사업장은 관리 여건상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상담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주가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안정적인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센터는 이번 현장 상담 외에도 상시적인 온·오프라인 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직장맘들의 경력단절 예방과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참  고
  - 일 시 : 2026년 4월 27일(월) ~ 29일(수) / 12:00~14:00   - 장 소 : 성동안심상가 1층 중앙정원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12길 20)   - 대 상 : 작은 사업장 노동자 및 사업주 누구나   - 비 용 : 무료
※ 붙임 : 1. ‘작은사업장 집중 상담기간’ 웹자보 1부. 2.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소개 1부. 끝. ※ 자세한 문의는 기획협력팀(02-335-0101)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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