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회사에서 육아기 단축근로(육단축)를 사용 중인 직원입니다.
최근 회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노사문제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근무 현황
- 근무 시간: 10시~19시
- 근무형태: 주 40시간 스케쥴 근무
- 육단축 시행: 평일 3시간 단축, 주말·공휴일 정상 근무
- 제도 사용 기간: 2025년 12월 1일 ~ 2026년 11월 30일 (법정 육아기 단축근로)
- 특이사항: 만 4세 미만 자녀에 대해 1시간 육아시간 사용 가능 (출근 전·퇴근 조정 가능, 2년 사용 가능).
→ 현재 2024년 3월 28일 ~ 2026년 3월 27일까지 법정 육아기 단축근로와 병행 사용 중.
- 자녀: 10세, 6세, 4세
2. 회사 측 조치
- 육단축 시행 한 달 미만인 상황에서, 센터 이동 명령을 받음
- 정식 인사발령은 아니며, 팀장이 내부적으로 결정 후 인재팀에 보고하는 구조 → 이후 인사발령 예정
- 회사 취업규칙: 한 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순환배치 가능
- 그러나 순환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규정은 없고, 실제로는 팀장·관리자 의견이 우세하여 결정되는 구조(미취학 아동을 고려한 순환 배치 없음)
- 담당자 측 사유: 제가 조기 퇴근으로 인해 기존 2인 근무가 1인 근무로 이어지며, “1인 근무는 안전상 위험하다”는 이유
- 본사 차원에서도 센터 이동을 강력히 요구하는 상태
3. 실제 근무 환경
- 1인 근무 시에도 바로 옆 기관에 근무자가 있어 공동 대응 가능
- 상부에 보고했으나,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책임질 수 없다”는 이유로 개인 사정을 배려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들음
4. 개인적 사정
- 배우자 회사 특성상 승진으로 지방 전출 확정(대전 혹은 나주), 최소 2년간 경기도 복귀 불가
- 이로 인해 예정에 없던 육단축을 신청하게 되었음
- 주거지와 먼 센터로 이동 시, 교통비·주차비·톨게이트비 등 추가 비용 발생
- 단축근로로 이미 급여 삭감 중인데, 추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
-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남은 육아휴직(약 2년)을 고려하고 있음
5. 문제 인식
- 육아기 단축근로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이유로 불리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
-이의를 제기하면 순환할 시기가 되어서 순환배치 했다고 얘기할 가능성 100%
(통화로 나눴던 얘기를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 단축근로로 인한 급여 삭감은 제도상 감수할 수 있으나, 센터 이동으로 인한 추가 비용·근무시간 재조정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
- 회사 취업규칙상 순환배치 가능 조항은 있으나, 명확한 기준 없이 관리자 의견으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
- 외부적으로는 ‘모성친화기업’으로 홍보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배려 없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음
- 현실적으로는 본사 요구와 추가 비용 부담 때문에 육아휴직 전환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6. 상담 요청 사항
- 회사의 센터 이동 명령이 법적·제도적으로 정당한 조치인지
- 육아기 단축근로 사용 직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비용·근무시간 조정)을 주는 것이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 취업규칙상 순환배치 조항이 있으나, 명확한 규정 없이 관리자 의견으로 결정되는 것이 합법적·정당한 운영인지
- 현재 상황에서 육아휴직 전환이 더 합리적·안전한 선택인지
-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노조, 고충처리, 노동청 진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