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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인식개선

영세 사업장 중심으로 일생활균형 및 가족친화 사회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장 인식개선 컨설팅’을 수행하고 컨설팅 후에는 노동법률교육 등과 연계 가능합니다.

  • 내용 –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노사 간 서면합의 서류 등을 검토하여 모성보호제도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없도록 수정 권고
    – 적법하고 노동권을 존중하는 인사노무관리 방안 제안
    – 기타 필요한 인사노무 관련 서식, 법령 및 행정해석 등 정보 제공
  • 신청대상 소규모 사업체의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
    신청서 작성 후 센터담당자와 조율하여 최종 결정됩니다.
  • 문의 법률지원팀 02-33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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