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게시판
총 1,254 건 (1/126 페이지)
[알림] 육아기 10시 출근제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요건, 지원절차, 신청방법)
등록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록일 : 2026-01-07, 열람 : 1,582
□ 도입배경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법정제도와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주 지원제도 도입
□ 지원대상
1일 1시간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지원
□ 지원내용
(금액) 근로자당 월 30만원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3개월 단위 지급)
*기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육아기 10시출근 지원 합산하여 최대 1년
(규모) 총 근로자 수의 30% 한도(최대 30명)
□ 지원요건
① 근로자에게 육아 사유로 단축근무 허용(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② 기존 임금 유지
③ 하루 1시간 근무시간 단축(주 35~40시간 → 30시간(초과)∼35시간)
④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규정, 근로자 근태 관리(전자ㆍ기계적 방식 등)
⑤ 최소 1개월 이상 활용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육아기 10시 출근 제도 도입․활용(1月이상) →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클릭)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시행시점
2026년 1월 1일

▶ 자세히 보기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클릭)
댓글 4 건이 있습니다.
댓글쓰기
| 순번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 1254 | [홍보] 서울시, 아이와 달려요 ‘서울 유아차런’ 가족 모집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2026-03-11 | 17 |
| 1253 | [정보] 서울도서관, ‘엄마북돋움’ 책상자가 집으로 찾아갑니다!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2026-03-10 | 17 |
| 1252 | [알림]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금액 확대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2026-03-09 | 33 |
| 1251 | [정보] 서울시, 영유아 누구나 무료 발달검사 받으세요!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2026-03-06 | 73 |
| 1250 | [정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신학기 학부모 안전정보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2026-03-03 | 97 |
| 1249 | [알림] 질병예방청,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2026-02-25 | 169 |
| 1248 | [정보] 서울시, 초등돌봄 야간 연장 운영 및 아침돌봄 확대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2026-02-24 | 158 |
| 1247 | [홍보] 중랑구성평등활동센터,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특강 – 여성의 하루는 왜 항상 모자랄까?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2026-02-23 | 181 |
| 1246 | [홍보] 광진구가족센터, 부부교육 프로그램 ‘우리 부부의 안전기지’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2026-02-20 | 185 |
| 1245 | [정보] 서울특별시 교육청, ‘2026 초·중 새내기 학부모 길라잡이’ 배포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2026-02-19 | 186 |




혹시 회사에서 편의를 봐주셔서 주32시간 근로시에도 임금 삭감없이 지급해주시기로하셨어요.
답글쓰기 수정 삭제주32시간 근무인데도 해당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 32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에도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주당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초과 ~ 35시간 이하로 단축(단, 매일 1시간은 단축해야함)
* 주당 근로시간을 15~30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는 일반사유로 신청가능
추가로 주 30시간 이하로 단축하면서 시간비례로 감소한 임금보다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는 임금감소액 보전금까지 추가 지원되어 월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금감소액보전금: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로 감소한 임금보다 월 20만원 이상을 보전한 경우에 지원
감사합니다.
답글쓰기 수정 삭제법적 권리가 아니라 그런지 해당이 되지만 기업에선 안해주려고 하네여… 벌금이든 조금의 패널티가 있어야 해주려는 움직임이 있는거 같아여…. ㅠㅠㅠ 좋은제도이지만 기업에 자율로 추구하는건 한계가 있는듯싶어요 너무 쓰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ㅠ 바로 안된다고 하시네요
답글쓰기 수정 삭제안녕하세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은 사업주 지원금 제도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출퇴근시간 조정을 신청한다고 하여 사업주에 이를 허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 패널티(과태료 등)가 없는 것도 맞습니다. 제도 홍보 과정에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실제 제도와 기대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에도 문의가 자주 들어온답니다. 현재로서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지원금 제도를 안내하면서 사업주와 협의를 거치거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유선(02-335-0101)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글쓰기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