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제 노동자도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교대제 근무를 하는 임산부입니다. 교대제 근무 특성상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불가피합니다. 교대제 노동자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대제 노동자도 모·부성권 보호를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교대제 노동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1) 연장근로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임신한 노동자에게 일 8시간, 주 40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인 노동자가 어느 날 불가피하게 추가 근무를 한 경우, 추가 근무한 시간이 2시간 이내라면 이를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특정한 날 단축된 근로시간(일 6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였더라도 다른 날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이 주 30시간 이내라면 이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야간·휴일근로
사용자는 ‘임산부’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여기서 임산부란 임신기 여성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임신기 노동자에게 야간 및 휴일 근로를 시켜서는 안 되며,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② 노동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③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임신기 노동자에게도 야간·휴일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인가를 받아 교대제 근무를 하는 임신기 노동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려는 경우 교대제 근무 시간대별 단축시간을 정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편, 임신기 노동자가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는 그 노동자의 요구가 있으면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2. 교대제 노동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 연장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사업주는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나, 노동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 때 ‘연장근로’의 기준은 단축된 근로시간이며, 그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야간·휴일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교대제 노동자가 산후 1년 이내의 여성이라면 야간·휴일 근로가 제한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그 노동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휴일에 근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제7항
법제처 22-0186, 2022-04-26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제3항
여성고용정책과-46, 2017-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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