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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안내
등록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록일 : 2025-03-06, 열람 : 750

2025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 집중 신청 기간 : 2025. 3. 4.(화) ~ 3. 21.(금)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24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5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신청됩니다.
※ ’24학년도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본 신청기간에 ‘신규신청’ 필요

■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교육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

■ 지원 내용
· 교육급여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형식)
[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시)

· 교육비 지원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
※ 교육급여로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 경우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 교육비 원클릭누리집
※ 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등
※ 필요 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보장가구 확정과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 문의처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1544-9654
· 한국장학재단(바우처 신청) 콜센터 ☎1599-2000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자세히 보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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