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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근로기간 2년 미만 명시 땐 만료 시점 해고해도 ‘정당’
등록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록일 : 2017-05-23, 열람 :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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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에 ‘근로기간 2년 미만’이라 명시하고 만료 시점에 계약 종료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ㄱ 씨가 김해시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해시는 지난 2014년 6월 채용공고에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밝혔고, ㄱ 씨는 이 공고에 따라 채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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