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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신문]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등록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록일 : 2017-05-16, 열람 :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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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시근로자수란?
‘근로기준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근로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일부 조항만 적용됩니다. 대표적으로 4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및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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