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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2배로 뛴다
등록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록일 : 2017-06-02, 열람 : 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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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40% 수준이었던 육아휴직급여가 휴직 후 첫 3개월간에 한해 임금의 80%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오전 7시 30분부터 기획재정부와 가진 당정협의에서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7개 사안을 추경안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육아휴직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다. 이 기간에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40%이고 최저 50만 원, 최대 100만 원 한도가 설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급여를 현재의 2배로 인상하는 내용을 추경안에 반영해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인상되고, 한도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대선 기간에 최대한도를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안에는 노인 일자리 급여 대폭 인상과 치매 치료 및 요양 관련 예산 대폭 확충 등 노인 복지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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