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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열심히 일했는데, 휴가에 이유가 어디 있나요”
등록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록일 : 2017-04-19, 열람 :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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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지만 전부 ‘찾아 먹는’ 직원을 ‘간 큰 직원’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아직 많다. 휴가를 내려면 결재라는 큰 산부터 넘어야 한다. 휴가를 권리로 인정한다면 휴가 사유부터 묻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6월 경제5단체가 직장인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 10명 중 3명(31.7%)은 휴가 사유를 실제와 다르게 적어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인 54.2%는 “휴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휴가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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