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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연차휴가 일수 통지 의무화 추진
등록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록일 : 2017-04-19, 열람 :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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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직장인은 매년 최소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복잡한 규정 탓에 제대로 알기 힘들다. 이에, 연차일수를 기록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업장마다 근로자별 연차유급휴가 일수, 사용 일수 등을 기록한 휴가대장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그 내용을 매월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6개월마다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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