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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육아휴직 기간 해외도 못 나가나요”
등록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록일 : 2017-09-21, 열람 :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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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 부산의 공무원 A(여·37) 씨는 지난 5월 친구 2명과 외국 휴양지로 2박4일간 여행을 다녀왔다. 남편이 육아에 지쳐있는 A 씨에게 ‘쉬다 오라’며 배려해준 것이다. 최근 A 씨는 자신이 소속된 B구청으로부터 “왜 보고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나. ‘휴직 목적 외’ 여행일 수 있으니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A 씨는 “육아휴직 중인 사람은 1년 내내 집에서 애만 봐야 하는가”라며 “B구청이 출입국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출입국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본인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확인한 건 인권침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부산의 일부 기초단체가 육아 휴직 공무원에게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나온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시대착오적인 휴직자 관리’라며 규칙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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