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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고용노동부, 올해 9월 육아휴직 사용자 14만명 돌파_아빠 육아휴직 비중 약 37%
등록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록일 : 2025-10-29, 열람 : 1,172

-2025년 1∼9월까지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141,909명으로 작년 연간 수급자 추월
-노동부, 중소기업 사용 부담 완화 위해 내년 지원 예산 확대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올해 19월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가 141,909으로 작년 같은 기간(103,596)보다 37.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아빠 사용 비율 약 37%]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52,279)는 전체의 36.8%로 육아휴직 사용자 3명 중 1명 이상이 남성으로 나타나 맞돌봄 문화가 확산.
이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24년~)의 현장 안착과 더불어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원 인상,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 시 육아휴직기간 연장(116개월) 등 제도 개선의 효과.

[중소기업 육아휴직 사용 비중 58.2%, 내년 지원은 더욱 확대]
올해 19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82,620(전체의 58.2%)으로 전년 동기(57.0%) 대비 1.2%p 증가.

–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고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새롭게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도 기준 금액 상한액을 현재 22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내년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지원금의 50%를 사후에 지급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전액 지급할 예정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수준도 인상 (현재 월 20만원인 지급한도를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60만원, 30 이상 사업장은 월 40만원으로 인상)

▶ 자세히 보기 : 고용노동부(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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