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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아이를 낳아 키우려고 결심한 소상공인을 위해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한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를 지원하는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 지원사업’을 17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이 사업은 서울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추진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3종 세트’의 하나다. 이는 저출생 대책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산·육아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다.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개념이 없고, 생계 활동 중단의 걱정으로 마음 편히 출산·육아를 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여건을 고려해 설계했다.
이번 휴업손실 지원사업은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또는 배우자)이 임신·출산으로 인한 입원시(산후조리원 기간 포함) 휴업기간 1일당 최대 5만 원, 10일간 50만 원의 고정비(임차료, 공과금 등)를 보상받는 방식이다.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에 무료로 자동 가입되기 때문에 별도의 가입절차는 없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 소재지가 모두 서울이고, 보험금 청구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인 경우다. 1개 사업장 당 1회에 한해 지원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임신·출산 후 치료, 분만 목적의 입원을 했거나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기간 동안 휴업사실을 증빙할 경우, 고정 손실에 해당하는 임대료, 공과금을 휴업 일수만큼 지급 받게 된다.
휴업사실 증빙은 여신금융협회에서 발급한 카드승인 내역을 통해 매출 미발생분을 확인받거나, 국세청 휴업사실증명원 제출을 통해 가능하다.
보험금 지급 신청은 아이를 출산한 소상공인(또는 소상공인의 배우자)이 휴업 이후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보험 지원 대상 확인을 위한 아래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휴업 발생 후 3년 이내다.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절차 관련 문의는 KB손해보험 전담 서비스 센터(1660-0435, plan24@kbinsure.co.kr)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채널(서울시 소상공인 임신 출산 휴업 보험)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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