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게시판
Ⅴ 혼인신고한 부부는 최대 100만 원 결혼세액공제(’24~’26)
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자녀당 10만 원씩 인상
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와 배우자도 공제
◆ 결혼·출산 세제혜택 확대
혼인신고 때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규모의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혼인신고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생애 1회에 한정해 적용한다.
결혼 가구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납입액 300만 원 한도에서 4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또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을 비과세하는 혜택도 있다.
이같은 혜택은 세대주에게만 한정됐는데, 개정안에는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확대했다.
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현행 제도상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하나를 5년 내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있어 다주택자로 간주하는데 이 기간을 1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현행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 수준인데 앞으로 전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한다.
아울러 자녀세액공제금액을 각 10만 원씩 확대해 자녀가 1명일 경우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2명일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3명 이상일 경우 인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밖에도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2026년까지 연장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연간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노란우산공제 한도액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가상자산 과세 2년 더 유예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한 채 취득 시 ‘1주택자’ 혜택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자세히 보러가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클릭)
순번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
1168 | [정보] 대법 “고용유지 지원금 받고 직원 하루라도 출근시켰다면 전액 반환해야”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2025-06-12 | 35 |
1167 | [모집] <우리동네젠더스쿨 선정팀 이화성> 다르지만 모두 가족입니다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2025-06-11 | 55 |
1166 | [정보] 2025 서울축제지도 여름편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2025-06-10 | 58 |
1165 | [정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 보고서 발행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2025-06-09 | 67 |
1164 | [알림] 서울시, 탄소중립 실천 ‘탄탄제로 챌린지’ 시작(~11/30)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2025-06-05 | 109 |
1163 | [정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6월 9일부터 신청하세요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2025-06-05 | 107 |
1162 | [알림] 자녀 교육비 부담 덜어주는 ‘꿈나래 통장’ (~6/20)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2025-06-02 | 155 |
1161 | [정보] 고용통계가 보여주는 저출산, ‘독박육아’의 현실 [남정민의 정책레시피]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2025-05-28 | 231 |
1160 | [정보] 교육부, 2024 보육실태조사 결과 _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6.1%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2025-05-26 | 240 |
1159 | [홍보] 산업통상자원부, 제23회 임베디드SW경진대회 주니어 부문 참가자 모집 (~7/2)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2025-05-20 | 2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