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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육아기 10시 출근제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요건, 지원절차, 신청방법)
등록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록일 : 2026-01-07, 열람 : 1,270
□ 도입배경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시간 확보를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법정제도와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주 지원제도 도입
□ 지원대상
1일 1시간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 대상 지원
□ 지원내용
(금액) 근로자당 월 30만원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3개월 단위 지급)
*기존 워라밸일자리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육아기 10시출근 지원 합산하여 최대 1년
(규모) 총 근로자 수의 30% 한도(최대 30명)
□ 지원요건
① 근로자에게 육아 사유로 단축근무 허용(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② 기존 임금 유지
③ 하루 1시간 근무시간 단축(주 35~40시간 → 30시간(초과)∼35시간)
④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규정, 근로자 근태 관리(전자ㆍ기계적 방식 등)
⑤ 최소 1개월 이상 활용
□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육아기 10시 출근 제도 도입․활용(1月이상) → 사업주가 지원금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클릭) →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시행시점
2026년 1월 1일

▶ 자세히 보기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클릭)
댓글 2 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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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권리가 아니라 그런지 해당이 되지만 기업에선 안해주려고 하네여… 벌금이든 조금의 패널티가 있어야 해주려는 움직임이 있는거 같아여…. ㅠㅠㅠ 좋은제도이지만 기업에 자율로 추구하는건 한계가 있는듯싶어요 너무 쓰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ㅠ 바로 안된다고 하시네요
답글쓰기 수정 삭제안녕하세요.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은 사업주 지원금 제도이기 때문에 노동자가 출퇴근시간 조정을 신청한다고 하여 사업주에 이를 허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별도 패널티(과태료 등)가 없는 것도 맞습니다. 제도 홍보 과정에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실제 제도와 기대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센터에도 문의가 자주 들어온답니다. 현재로서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지원금 제도를 안내하면서 사업주와 협의를 거치거나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유선(02-335-0101) 또는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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