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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배달라이더·택배노동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등록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록일 : 2025-05-26, 열람 : 4,259

📦”배달라이더·택배노동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아니어도 출산하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출산 전후 90~120일,
월 최대 210만 원, 최소 80만 원 (2025년 기준)
✅ 받을 수 있는 조건은?
✔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상
✔ 출산 후에는 일하지 않을 것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은 경력의 멈춤이 아니라 보호받아야할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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