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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양식] 육아휴직 신청서 양식 (25. 2. 23. 개정법 반영)
등록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록일 : 2018-08-20, 열람 : 1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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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5. 2. 23. 개정법 반영)
| 대상 | ①만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자 |
| 사용기간 | 기본기간 1년 (조건부 최대 1년 6개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
| 신청방법 | 휴직시작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
참고
[별표 1]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순번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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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 모·부성보호제도를 살펴보는 사업장 자가 진단서 코칭리스트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 2026-03-04 | 4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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