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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양식]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양식 (25. 2. 23. 개정법 반영)
등록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록일 : 2018-08-20, 열람 : 5,972
첨부파일 :

 

난임치료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대상 남녀근로자
휴가기간 연간 6일 (최초 2일 유급)

최초 2일 유급기간에 대한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25. 2. 23.)

신청방법 사업주에게 신청(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에 신청하여도 무방)

♦ 참고: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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