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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난임치료휴가의 청구사유가 확대되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바뀐 건가요?
등록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록일 : 2025-11-24, 열람 : 2,644
📢 난임치료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2025. 8. 29. 행정해석 변경)
✅ 누가 쓸 수 있나요?
– 난임치료를 계획 중인 남녀 근로자
– 기간제, 파견, 5인 미만 사업장도 OK✅ 휴가 범위 확대!
–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 시술 전 필수 준비 단계: 난임검사, 배란유도 등 병원 방문
– 시술 후 안정기·휴식기✅ 휴가 기간 & 사용법
– 연간 6일 (유급기간 2일)
– 1일 단위로 나눠서 사용 가능
– 당일 신청 가능
– 난임치료를 계획 중인 남녀 근로자
– 기간제, 파견, 5인 미만 사업장도 OK✅ 휴가 범위 확대!
–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 시술 전 필수 준비 단계: 난임검사, 배란유도 등 병원 방문
– 시술 후 안정기·휴식기✅ 휴가 기간 & 사용법
– 연간 6일 (유급기간 2일)
– 1일 단위로 나눠서 사용 가능
– 당일 신청 가능
✅ 사업주의 의무
– 휴가 사용으로 불리한 처우 금지 (해고·징계 등)
– 휴가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 누설 금지
🌱 난임치료를 통해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 직장맘ㆍ대디라면 난임치료휴가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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