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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 지원 요건이 완화되었나요?
등록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록일 : 2025-06-26, 열람 : 353

​2025년 7월부터 제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 기존 제도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는 👉육아휴직 장려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 가능
다만 ▶ 노동자가 복귀 후 6개월 이상 재직해야 ▶ 잔여 50% 금액 지급
복귀 후 자진퇴사하면 이 50%는 지급 불가했어요.

✅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노동자가 복귀 후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 사업주는 잔여 50% 금액 지급 가능!
📌 단, 해고·권고사직은 여전히 제외됩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노동자의 복직 후 자발적 사직 시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나머지(50%) 최대 435만원 지급
(육아휴직 장려금은 최대 연 870만원)

📝 관련법령 요약
근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제6항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적용 대상: 시행일 이후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부터​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줄고, 일·생활균형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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