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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해도 되나요?
등록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록일 : 2026-02-13, 열람 : 782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해도 되나요?

➡️ 아니요.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임신 노동자는 유해·위험한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예시>
–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업무
– 납·수은·크롬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 심하게 구부리거나 쭈그린 자세 작업
– 무거운 물건 들기(연속 5kg 이상)
– 위험한 작업환경

✅ 회사가 계속 시킨다면
→ 업무 변경(배치전환) 요청
→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 신고 가능

📌임신 노동자 보호는 호의가 아닌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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