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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임산부 정기건강검진 갈 때마다 연차휴가를 써야 하나요?
등록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록일 : 2025-08-26, 열람 : 9,206
📢 임산부 정기검진, 연차 말고 ‘태아검진시간’ 사용하세요~!
💡 태아검진시간 =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을 때 임금 삭감 없이 쓸 수 있는 유급 시간 (근로기준법 보장)
📆 사용 기준
👶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 임신 29~36주 → 2주마다 1회
👶 임신 37주 이후 → 매주 1회
⏱ 부여 시간
이동 + 검진 + 대기시간 포함
📌 보통 4시간, 필요 시 1일도 가능!
👩💼 대상
✔ 임신한 여성 노동자
✔ 남성 공무원 → 2025.7.22부터 ‘임신검진 동행휴가’ 10일
✔ 남성 근로자 → 사규·단협에 규정 시 가능
✅ 태아검진시간을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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