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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9월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3종 세트가 궁금해요
등록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록일 : 2026-04-01, 열람 : 1,252

🌼 2026.9.18부터 시행!
‘배우자 3종 세트’ 한눈에 보기

배우자의 임신·출산 과정,
이제 함께할 수 있습니다 🙌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사유 :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
▪️ 기간 : 5일 (최초 3일 유급*)
▪️ 신청 : 20일 이내 청구
▪️ 보호 : 불이익 처우 금지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급여 지원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명칭 변경 : 출산휴가 → 출산전후휴가
▪️ 사용 가능 시기 확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 출산 후 120일 이내
▪️ 총 20일 사용 가능

✔️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 기존 분할 횟수(3회)에 미포함
👉 더 유연한 사용 가능!
💡 ‘임신부터 함께’하는 육아!

직장맘·대디를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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