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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육아휴직 복직 후 육아와 병행하기 어려운 근무조건을 강요받다 해고되었습니다. 다퉈볼 수 있을까요?
등록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록일 : 2025-10-30, 열람 : 2,104

📌 Q. 육아휴직 복직 후 육아와 병행하기 어려운 근무조건을 강요받다 해고되었습니다. 다퉈볼 수 있을까요?

👉 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 대법원은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5.7.18. 선고 2023다220691 판결)

🚨 회사는 복직한 근로자에게
– 기존 근무(오전 11시~오후 8시) → 변경 근무(오후 4시~새벽 1시)로 변경을 지시했으나,
– 이는 육아와 병행이 어려운 시간대로,
– 법에서 정한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근무시간 조정 노력’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 사업주는 육아휴직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 지원을 위해 근무시간 조정에 노력해야 합니다.
– 회사가 지시한 변경된 근무시간은 육아와 병행이 불가능하고 대중교통 이용도 어려운 위법한 업무 지시입니다.
– 결론: 위법한 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인 부당해고입니다.

💬 해당 회사는 형사처벌(대표 징역 6개월, 벌금 300만 원 / 회사 벌금 500만 원)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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