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2025년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서식
(노동자)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 및 관련 서식
(사업주) 육아휴직 신청 서면 허용 및 관련 서식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통합 신청서]
아래에 가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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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25. 01. 03.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내용
–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배우자)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하여 신청 가능
–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를 신청할 때에 법으로 정한 통합 신청 서식*에 정보를 기입하여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예외 사유 해당 시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25. 01. 03.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내용
사업주: 노동자 신청에 따라 출산휴가·육아휴직 허용
노동자: 사업주 허용에 따라 출산휴가·육아휴직 개시
↓
사업주: 인력 운용의 예측 가능성 높임
노동자: 육아휴직 신청 시의 부담 완화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25. 01. 03.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참고
– 실제 육아휴직 개시 시점을 전후로 사업주가 자녀 출생정보, 임신확인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노동자가 제출한 [자녀의 출생정보]와 사전 제출한 신청서상
[육아휴직 개시일], [출산휴가 개시일]이 달라지는 경우 노동자와 사업주의 협의로 조정가능
사업주의 (육아휴직) 서면 허용?
(25. 01. 03.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내용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14일 이내(예외 사유 해당 시 3일 이내) 허용사실을
서면(전자적 방식*도 포함)으로 알려야 함
*전자적 방식: 전자문서·사내메일·메신저·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 가능
(허용하였다는 의사가 전자적으로 기록될 수 있다면 형식은 자유)
사업주의 (육아휴직) 서면 허용?
(25. 01. 03. 고용노동부 공지사항 참조)
내용
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 허용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자의 신청대로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봄
법정 서식으로 노동자가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 확인란에 서명하여 회신할 수도 있고,
별도로 허용 의사표시를 할 수도 있음(전자적 방식)
핵심 요약
25년 1월 1일부터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 가능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① 노동자의 신청 , ② 사업주의 서면 허용 의무를 위해 법정 서식이 신설됨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25년 1월 1일부터 노동자로부터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허용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14일 이내, 카카오톡 등 전자적 방식도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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