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자료
📢 긴급 공지
2024. 09. 26. 국회 통과!
모‧부성보호 제도 개정안 안내
2024.09.26. 국회 본회의에서 직장맘·대디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배우자 출산휴가 등 모·부성보호 제도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통과되었습니다.
✔️개정안 핵심 내용
📌1. 연차휴가산정 시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전부 출근으로 간주
– 지금까지는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시 단축 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어서 연차휴가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 개정안이 공포되는 날부터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는 노동자는 단축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시간이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급휴가 사전에 불이익이 없게 됩니다.
<참고>
잠깐! 개정안의 ‘공포’란 무엇일가? 그리고 ‘공포일’은 언제일까?
– 공포 : 이미 확정된 법률 등을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
대한민국 헌법 제53조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
📌2. 미숙아 출생시 10일의 출산휴가 추가 부여
– 앞으로는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받게 되어 90일이 아닌 10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이 공포된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출산하는 노동자부터 적용
*미숙아의 정의, 범위 등은 추후 고용노동부령으로 구체화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
-조산위험으로 임산부·태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
– 법 공포 후 4개월 경과한 날 임신 기간이 32주(임신 31주 1일인 218일부터)인 노동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 사용 가능
📌4.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기간 및 분할횟수 확대
-자녀 출산 직후 산모·신생아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면서 분할사용 횟수도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
– 기존에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어야 했는데, 이제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의 휴가를 사용 가능
📌4.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에서 ‘고지’로 출산휴가 사용기간 및 분할횟수 확대
-지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사업장에 청구(신청)하여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구조였다면, 앞으로는 노동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지’만 하면 됩니다.
– 법 시행일 기준 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인 노동자도, ② 배우자출산휴가(10일)를 전부 사용했으나 청구 기한이 남아있는 노동자도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5.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난임치료 시술은 1회 평균 시험관 시술의 경우 약 6일, 인공수정의 경우 약 5일이 소요되며 연간 시술 횟수는 최대 4회
– 현행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기간은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이를 연간 6일로 늘려 최소 1회의 난임치료 시술은 난임치료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유급기간도 최초 1일에서 최초 2일로 확대).
– 또한, 난임치료휴가 사실에 대한 사업주의 비밀유지의무를 신설하였습니다.
📌6. 육아휴직 기간 확대(조건부)
①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부모가 모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 가능
② 한부모 근로자 또는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의 경우 조건없이 육아휴직을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 가능
<잠깐>
“저는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배우자는 사용 중입니다. 혹시 대상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거나,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노동자에게도 적용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만약 부부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각 3개월씩 사용했다면 각 6개월씩 육아휴직을 추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X 2}으로 육아휴직 미사용시 최대 3년으로 확대
② 대상 자녀 나이: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가능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소사용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확대 (필요한 때 1개월씩 분할 사용 가능)
📌8.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 5일 → 20일[휴가기간 전체]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중 5일에 대해서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확대된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인 20일 전체에 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9.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설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 지급
난임치료휴가의 경우 별도로 고용보험상 급여 제도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임치료휴가 급여가 신설되어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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