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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육아휴직 복직 후 ‘부당정직 3개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전부인정으로 권리 구제!
등록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록일 : 2026-06-08, 열람 : 1,209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입니다.

일터와 가정의 균형을 지키며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직장맘·대디 여러분께 아주 기쁘고 든든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6년 6월 5일(금), 우리 센터가 근로자를 대리하여 진행해 온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신청취지를 전부 인정한다”는 승소 판정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신청인 A씨는 30대의 평범한 직장맘입니다. A씨가 소중한 육아휴직을 마치고 일터로 복직하려 하자, 회사는 ‘돌아올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황당하게도 사직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며 일터를 지키고 싶었던 A씨가 회사의 사직 권고를 거부하자, 회사는 복직 대신 ‘정직 3개월’이라는 무리한 중징계 처분을 강행하였습니다.

 

홀로 감당하기 힘든 억울함 앞에 A씨는 우리 센터의 문을 두드렸고, 센터는 이 사건이 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심각한 모·부성권 침해이자 명백한 부당징계라고 판단하여 지노위 사건 대리를 결정하고 치열하게 법리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회사 측의 부당한 정직 처분으로 인해 홀로 깊은 고통과 불안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던 신청인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게 되어 센터 임직원 모두가 참으로 보람차고 기쁜 마음입니다.

 

이번 ‘전부 인정’ 판정은 단순히 한 개인의 승리를 넘어, 일하는 부모들의 노동권과 고용 안정이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받아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당연하고도 공정한 결과입니다.

 

사내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와 모·부성권 침해 앞에 직장맘·대디 근로자들은 종종 외롭고 무력해지기 쉽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잘못한 걸까”, “회사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며 속앓이를 하고 계시는 직장맘·대디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센터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전문 공인노무사가 상주하며 상담부터 노사 갈등 조정, 실질적인 권리구제(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당당하게 미소 지을 수 있도록 항상 가장 가까이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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