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못 받을 줄 알았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결국 받았어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지금은 폐지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받았어요!”
2026년 4월 23일, 센터에서는 상근 공인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았던 직장맘A씨로부터 한 통의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이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기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했다가,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직하여 6개월을 근속한 후에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6개월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이직의 사유가 고용보험법상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맘A씨는 2024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6개월을 채우기 전 퇴사했습니다. 직장맘A씨는 퇴사 후 곧바로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겠냐고 묻자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해야 사후지급금도 수급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포함되는 것 외에 일정 기간(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과 실업의 인정, 재취업 노력 등 부가적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직장맘A씨는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상황이어서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는 건가?’ 고민하던 내담자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법률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과 구직급여는 서로 다른 법조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각 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기 위해서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전부 충족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센터의 상근 공인노무사는 불안해 하는 직장맘A씨를 이해시키기 위해 고용보험법령 검토와 고용노동부로부터의 확인을 거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코칭했습니다.
이에 직장맘A씨는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여 승인받았고, 2026년 4월 23일 센터에 반가운 후일담을 전했습니다. 직장맘 A씨는 “절차가 복잡해서 중간에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무료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었고 고용노동부 확인까지 거쳐서 자세히 알려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신청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라며 적극적으로 신뢰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센터 공인노무사는 “이 사례는 단순한 고충 상담을 넘어 직장맘·대디의 행복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는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의 사명을 실현한 예로써 보람을 느낀다”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에 센터장은 “일하는 여성, 직장맘·직장대디의 행복도시, 지속 가능한 워라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정수은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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