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25년 모·부성보호제도 개정안을 속속들이 알려주마!!
지난 9월 26일에 국회에서 모·부성보호제도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많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비)직장맘·대디에게 발빠르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이하 센터)는 10. 22(화) 노동법률런치교육<육아휴직, 이렇게 바뀌었다고???>을 진행하였습니다.
비대면(zoom)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점심시간을 이용, 무려 80여 명의 (예비)직장맘·대디가 참여하여 열정적으로 청강하였는데요. 변경된 모·부성보호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담당한 센터 소속 김서룡 공인노무사는 개정안의 내용을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2. 출산전후휴가, 3. 배우자 출산휴가, 4. 난임치료휴가, 6. 육아휴직, 6.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총 6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설명으로 참여자들의 쉬운 이해를 도왔습니다.

오늘 진행한 런치교육은 시간을 내기 어려운 (예비)직장맘·들을 위해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점심대용 모바일 쿠폰을 발송하는 형식으로 점심시간에 편하게 교육을 들을 수 있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
‘실제 임산부이기도하고 회사에서 모성보호제도 관련 담당자였는데 이러한 내용의 매뉴얼들을 현장에서는 찾기가 매우 힘들고 적응하기도 쉽지 않은데,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육아휴직이 올해와 내년이 겹쳐서 진행 예정인데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너무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된 내용이 너무 많아 헷갈렸는데 자세하면서도 빠르게 설명해주셔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세한 설명과 적절한 예시들 덕분에 이해가 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평가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가오는 11월 12일(화)에는 ‘인사담당자와 사업주가 알아야 하는 개정안 내용’으로 저녁시간(7시~8시)에 비대면 교육이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예비)직장맘·대디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
글 기획협력팀 최은선
© Copyright by 서울특별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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