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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육아휴직·연차도 눈치 보여”… 작은사업장도 ‘워라밸’ 누릴 권리를
등록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록일 : 2025-10-14, 열람 : 384

작은사업장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워라밸)과 출산휴가 등 모·부성보호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와 (사)노동포럼,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9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작은사업장 워라밸 피움 프로젝트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일·생활 균형(워라밸)과 모·부성보호제도의 안착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제도적 보호에서 소외되기 쉽다는 문제의식 아래, 노동자·노무사·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대안을 논의했다.

포럼의 첫 발제에서는 ‘작은사업장 모·부성보호제도 안착을 위한 7가지 제언’이 제시됐다. 이 제언은 20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과 2024년도 4천여 건의 상담 사례를 분석해 도출됐다. 주요 내용은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와 사업주 지원금의 원스톱 지급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평균임금 기준으로 변경 △배달노동자·퀵·라이더 등 특수고용노동자를 위한 휴가·휴직 방안 마련 △노동시간 단축 △5인 미만 사업장에 임신·출산·육아 해고 금지 조항 신설(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대체인력 지원 대책 마련 △대통령 직속 ‘모·부성보호 관련 제도 정비 및 사용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어진 사례 발표에서는 보육교사, 치위생사, 퀵라이더, 출산을 앞둔 직장맘 등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한 직장맘은 “육아휴직을 쓰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하고 싶지 않다”고 토로하며 눈시울을 붉혔고, 또 다른 발표자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연차나 월차가 없을 뿐 아니라, 아이가 아프거나 본인이 아파도 쉴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들의 증언은 작은사업장 노동자가 겪는 제도적 사각지대와 차별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참석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했다.

 

전문가들 “제도 안착 위한 법적 장치 필요”

사례 발표 후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현장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센터 소속 김서룡 공인노무사는 상담 통계를 근거로 작은사업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제도 사용 거부, 승진 누락 등 불리한 처우 사례를 분석해 소개했다. 그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조차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제도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작은사업장 관련 노동법의 입법 현황을 짚으며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입법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노동자·노무사·전문가 등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책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단순한 논의의 장을 넘어, 작은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작은사업장의 현실과 개선 방향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며 “이번 논의가 제도의 안착과 더 따뜻한 일터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지희 센터장은 “작은사업장은 근로기준법과 각종 제도의 적용에서 여전히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정책적·입법적 개선이 이뤄져 워라밸이 모든 일터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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