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보도자료

□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센터장 김지희, 이하 ‘센터’)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장맘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처분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을 대리하여, 2026년 6월 5일 신청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해당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 A씨는 30대 직장맘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원직 복귀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회사는 “복직할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복직 대신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 센터는 해당 사건이 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모·부성권 침해이자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센터 공인노무사를 통한 사건 대리를 결정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절차를 진행하였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심문을 거쳐 직장맘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취지를 전부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 이번 판정은 단순히 한 개인의 권리 회복을 넘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직장맘·대디의 고용 안정과 노동권이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특히 육아휴직 이후 원직 복귀를 둘러싼 갈등과 불이익이 여전히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장맘·대디에게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김지희 센터장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센터는 직장맘·대디가 일터에서 모·부성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상담부터 노사 갈등 조정,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등 실질적인 권리구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는 임신·출산·육아기 직장맘·대디를 대상으로 모·부성보호제도 상담, 노동법률교육, 권리구제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 공인노무사가 모·부성보호제도의 실질적 활용을 돕고 직장맘·대디의 노동권 보호와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 붙임 :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_ 사건 의결결과 알림 1부.
2.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소개 1부. 끝.
※ 자세한 문의는 기획협력팀(02-335-0101)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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