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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발생하는 임금을 받지 않기로 했는데 이 합의가 유효한가요?
등록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록일 : 2022-04-14, 열람 : 1,724


질문

 

출산을 앞둔 직장맘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면서 회사의 눈치가 보여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발생하는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발생하는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발생하는 임금을 받지 않기로 한 합의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다태아 75)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분(600만원 한도, 다태아의 경우 120일분/800만원 한도)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며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예를 들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중이고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월 200만원(상한액) 지원받은 경우 회사에서는 월 1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차액분은 60일에 대한 부분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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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기간 최초 60일의 임금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보장되어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4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74(임산부의 보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은 그 금액의 한도에서 제18조의2제1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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