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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여성 노동자는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등록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록일 : 2026-09-01, 열람 : 156

➡ 고정 연장근로 제도(고정 OT 제도)
연장근로의 발생을 예정하여 일정 시간 분의 연장근로수당(고정 연장근로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지급 방식을 ‘고정 OT 제도’라고 합니다.
Q.
그렇다면 법적으로 연장근로를 할 수 없는 임신한 여성 노동자는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을까요?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 임신 중에는 연장근로가 금지되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경우
명칭만 ‘연장근로수당’일 뿐, 실제로는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기본급·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 임신 중인 노동자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
🔎 판단기준 (예)
✔ 연장근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지
✔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지 등
사업장의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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