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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유사산휴가, 다태아 중 한 명 유산 시 유사산 휴가, 1명은 유산 혹은 사산 되고 1명은 출산한 경우의 휴가, 쌍둥이 각각 다른 시기 유산 시 휴가
등록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록일 : 2026-08-03, 열람 : 166

 

💡다태아 유산·사산휴가&출산전후휴가 완전 정리

 

Q.
쌍둥이 중 한 명만 유산된 경우에도 유산·사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나중에 남은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전후휴가를 따로 쓸 수 있나요?
혹시 이 아이마저 유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쌍둥이 중 한 명을 유산한 경우 : 유산·사산휴가

* 다태아 중 한 명만 유산·사산돼도 유산·사산휴가 청구 가능
* 휴가 기간은 유산·사산 당시 임신주수 별로 다름
* 휴가일수는 유산일(유산한 날과 수술한 날이 다르면 수술한 날)부터 휴일을 포함하는 역일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기준

휴가일수

임신기간이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2. 남은 한 명을 출산한 경우 : 출산전후휴가

* 유산·사산휴가와 출산전후휴가는 별개로 인정
*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기준 90일(출산 후 45일 확보)
→ 유산·사산휴가 + 출산전후휴가 각각 별도 사용 가능

3. 남은 한 명도 유산한 경우 : 유산·사산휴가

각각 다른 시기에 두 명을 유산했다면
→ 각 유산 시점 임신주수 기준으로 유산·사산휴가 부여

☑ 유의사항
첫 번째 유산·사산휴가 사용 중 두 번째 유산이 발생하면
→ 첫 번째 휴가는 종료, 두 번째 유산 시점부터 새 휴가 시작

 

​4. 그 밖의 경우

① 분만 시 한 명은 사산, 한 명은 출산한 경우

* 해당 임신주수의 유산·사산휴가 VS 다태아 기준 출산전후휴가(총 120일) 남은 기간
→ 둘 중 더 긴 기간 부여

② 두 명 모두 같은 시점에 유산·사산된 경우

* 해당 임신주수의 유산·사산휴가 부여
* 아이 수와 무관하게, 하나의 휴가 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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