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상담사례

💡다태아 유산·사산휴가&출산전후휴가 완전 정리
Q.
쌍둥이 중 한 명만 유산된 경우에도 유산·사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나중에 남은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전후휴가를 따로 쓸 수 있나요?
혹시 이 아이마저 유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1. 쌍둥이 중 한 명을 유산한 경우 : 유산·사산휴가
* 다태아 중 한 명만 유산·사산돼도 유산·사산휴가 청구 가능
* 휴가 기간은 유산·사산 당시 임신주수 별로 다름
* 휴가일수는 유산일(유산한 날과 수술한 날이 다르면 수술한 날)부터 휴일을 포함하는 역일 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
기준 |
휴가일수 |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
* 유산·사산휴가와 출산전후휴가는 별개로 인정
* 출산전후휴가는 단태아 기준 90일(출산 후 45일 확보)
→ 유산·사산휴가 + 출산전후휴가 각각 별도 사용 가능
3. 남은 한 명도 유산한 경우 : 유산·사산휴가
각각 다른 시기에 두 명을 유산했다면
→ 각 유산 시점 임신주수 기준으로 유산·사산휴가 부여
☑ 유의사항
첫 번째 유산·사산휴가 사용 중 두 번째 유산이 발생하면
→ 첫 번째 휴가는 종료, 두 번째 유산 시점부터 새 휴가 시작
4. 그 밖의 경우
① 분만 시 한 명은 사산, 한 명은 출산한 경우
* 해당 임신주수의 유산·사산휴가 VS 다태아 기준 출산전후휴가(총 120일) 남은 기간
→ 둘 중 더 긴 기간 부여
② 두 명 모두 같은 시점에 유산·사산된 경우
* 해당 임신주수의 유산·사산휴가 부여
* 아이 수와 무관하게, 하나의 휴가 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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