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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노동자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등록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록일 : 2026-06-01, 열람 : 67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 교대제 노동자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합니다!
교대근무를 한다고 해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 하루 최대 2시간 단축 가능
✔ 임금 삭감 없이 사용
⏰ 임신 중 연장근로는?
❌ 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근무 불가
사용자는 임신한 노동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야간·휴일근로는?
❌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근로 금지
❌ 휴일근로 금지
※ 예외적으로 노동자 청구, 노사협의, 고용노동부 인가가 있는 경우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 가능
✔ 교대제 노동자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사업주가 연장근로 요구 불가
다만, 노동자가 원할 경우 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 가능
💡 교대제 노동자도 임신·출산·육아기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모·부성 보호제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순번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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