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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방학 기간 중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등록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록일 : 2026-03-04, 열람 : 1,022
💡자녀의 방학 기간 중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 2026년 8월 20일부터
✔ 만 8세 이하
✔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부모
방학 중 ‘단기 육아휴직’ 가능합니다!
(휴원·휴교·방학·자녀 질병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사용 가능)
⏰ 얼마나 쓸 수 있나요?
✔ 1년에 1회
✔ 1주 또는 2주
✔ ‘주 단위’ 사용
※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1년에서 차감됩니다.
🔎 분할 횟수에 포함될까요?
❌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3회 분할 가능하지만
👉 단기 육아휴직 사용 횟수는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30일 이상 사용해야 했지만
👉 단기 육아휴직은
7일 단위로도 급여 수급 가능
📖 관련 법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고용보험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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