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이달의 상담사례

총 146 건 (1/15 페이지)
육아휴직을 1년 전부 사용한 노동자도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나요?
등록 :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등록일 : 2025-03-14, 열람 : 4,173

■ 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고 근무 중인데, 저도 개정된 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추가로 6개월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안녕하세요. 기존에 육아휴직 1년을 전부 사용한 직장맘·직장대디라고 하더라도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연장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6개월의 기간연장은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2) 한부모인 경우, 3) 중증장애아동의 부모인 경우에 적용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단서).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육아휴직 6개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으로 자녀연령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육아휴직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서 새롭게 육아휴직을 개시해야 하는데, 이때 육아휴직 개시일 시점에서 자녀연령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현재 육아휴직 사용 중에 있는 노동자가 육아휴직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면 되고, 자녀연령 요건 충족 여부는 최초 육아휴직을 개시한 시점으로 판단함).

 

[예시 1]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1년씩 사용한 경우 → 6개월 연장 적용
직장맘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세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고, 같은 자녀에 대하여 직장대디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했다면, 2025년 2월 23일부터 직장맘과 직장대디 모두 육아휴직을 추가로 6개월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직장맘만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고 직장대디는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 6개월 연장 적용 불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직장대디가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5년 2월 23일 이후 직장맘은 육아휴직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장대디가 지금이라도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다면 직장맘과 직장대디 모두 육아휴직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시 3]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이후 사별·이혼 등으로 한부모가 되거나 자녀에게 중증장애가 생긴 경우 → 6개월 연장 적용
육아휴직 1년을 전부 사용한 후라고 하더라도 이후 사별·이혼 등으로 한부모가 되거나 자녀에게 중증장애가 생기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 요건에 해당하므로, 2025년 2월 23일 이후 모두 육아휴직 6개월씩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시행 2025. 2. 23.>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3(장애아동의 범위) 법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아동을 말한다.

순번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46 9월부터 시행되는 배우자 3종 세트가 궁금해요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6-04-01 134
145 자녀의 방학 기간 중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6-03-04 336
144 임신 중인 노동자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를 계속 수행해도 되나요?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6-02-13 215
143 2026년 출산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제도, 어떻게 개편되었나요?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6-01-15 729
142 내년도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얼마나 오르나요?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5-12-15 731
141 난임치료휴가의 청구사유가 확대되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바뀐 건가요?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5-11-14 772
140 육아휴직 복직 후 육아와 병행하기 어려운 근무조건을 강요받다 해고되었습니다. 다퉈볼 수 있을까요?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5-10-16 792
139 제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저의 남편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5-09-15 973
138 임산부 정기건강검진 갈 때마다 연차휴가를 써야 하나요?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5-08-14 1293
137 배우자 육아휴직 사용 등에 따라 추가된 육아휴직 기간 6개월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2025-07-15 1343
Back to Top
Product has been added to your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