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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처리

 

(1)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는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개시한 후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5항). 사업주가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월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한편, 출산전후휴가 중에 사업주로부터 받은 보수(통상임금 차액 등)가 있다면 이는 보수총액 신고에 포함되고, 매년 4월 정산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그 기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0.9%(근로자 부담분)를 공제하였다가 보험료 정산 시에 납부합니다.

 

(2) 산재보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는 산재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보수총액에 산재보험요율을 곱하여 책정되며, 사업주가 그 전액을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개시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하면 출산전후휴가 기간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은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 즉, 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건강보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중 건강보험료는 휴가 직전 납부하던 월별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4) 국민연금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예외신청 가능).

출산전후휴가 중 연금보험료는 휴가 직전 납부하던 연금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급여가 출산전후휴가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 제1호).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나, 추후 납부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육아휴직 기간에는 고용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개시한 후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5항). 사업주가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월별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한편, 육아휴직 중에 사업주로부터 받은 보수가 있다면 이는 보수총액 신고에 포함되고, 매년 4월 정산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그 기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에서 0.9%(근로자 부담분)를 공제하였다가 보험료 정산 시에 납부합니다.

 

(2) 산재보험

육아휴직 기간에는 산재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보수총액에 산재보험요율을 곱하여 책정되며, 사업주가 그 전액을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개시 후 14일 이내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하면 육아휴직 기간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은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 즉, 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건강보험

육아휴직 기간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유예신청 가능).

육아휴직 기간 중 건강보험료는 휴직 직전 납부하던 월별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납입고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될 때까지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된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첫 임금에서 일괄적으로 공제하여 납부해야 하나, 신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예외신청 가능).

육아휴직 중 연금보험료는 휴직 직전 납부하던 연금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기준소득월액이 육아휴직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국민연금법 제91조 제1항 제1호).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나, 추후 납부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는 회사가 지급하는 보수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한 후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5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고용보험료는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된 임금(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고용보험료는 기존에 부과되던 월별보험료를 그대로 납입하고 보수총액 신고 시 과납된 금액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월평균보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보수를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산재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는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에 산재보험요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사업주가 그 전액을 부담합니다.

 

(3) 건강보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는 변경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사업주가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한 경우 보험료는 그 기간의 인하율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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