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난임치료휴가는 어떤 제도인가요?
사업주는 남녀 노동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6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난임치료휴가 6일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보장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1항),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유급기간 2일에 대한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3호).
2. 난임치료의 범위
난임치료의 범위에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를 위한 기간과 시술 전 필수적 준비단계로 병원 방문을 위한 기간(난임검사, 배란유도 등), 시술 직후 안정기 및 휴식기가 포함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3138, 2025. 8. 29.). 그 외에 자궁 내 유착 박리 등 난임치료를 위한 수술도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25년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p. 135).
3. 휴가 신청 방법
노동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사용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고, 1일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주는 노동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노동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은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4. 과태료 및 불리한 처우 금지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제3의2호).
또한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2항).
5. 비밀유지의무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노동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3항).
6. 난임치료휴가 급여
(1) 지급 대상 및 요건
– 법상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노동자
– 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휴가 최초 2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고, 나머지 4일도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함)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분할 사용 시 휴가 종료 후 일괄 신청 가능)
– 아래 사유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
>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부상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2) 지급 기간
연간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3) 급여 지급 기준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상한액 2일 168,420원)
상한액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4호, 2025. 12. 30. 일부개정, 2026. 1. 1. 시행)에 따릅니다. 난임치료휴가 최초 2일분 급여가 168,420원을 초과하면 168,420원(1일분이 84,210원을 초과하면 84,210원)을 지급합니다.
※ 주의 : 난임치료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연간 최초 난임치료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합니다.
(4) 기업 규모에 따른 급여 지급 수준
| 소속 | 최초 2일 | 나머지 4일 |
| 우선지원대상기업★ | ◇ 휴가 종료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168,420원) (사업주) 2일분 통상임금이 168,42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 지급 |
무급 (단,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및 급여 지급 수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 ◇ 휴가 종료일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미만인 경우
(사업주) 통상임금 100%를 사업주가 지급 |
||
| 대기업 |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
★ 우선지원대상기업 확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관련 별표1 참조
(5) 급여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팩스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클릭) 온라인 신청. 휴가가 끝난 후 일괄하여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신청서(별지 제105호) 1부
– 난임치료휴가 확인서(별지 제107호의2)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1부
1. 태아검진을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 노동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태아검진시간)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때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태아검진시간 허용 범위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의 실시 횟수(주기)만 규정하고 있을 뿐, 검진 1회당 보장해야 할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역시 “필요한 시간”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1회당 몇 시간을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 취지상 사업주는 임산부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보장해야 하므로, 검진 시간뿐만 아니라 이동시간, 대기시간 등을 포함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의 시간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1일 단위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노사가 협의하여 반일 또는 1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며, 실제 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태아검진 시간 실시 기준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검진 횟수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으며, 임신 주수에 따라 정기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
| 임신 29주 ~ 36주 | 2주마다 1회 |
| 임신 37주 | 1주마다 1회 |
‘4주마다 1회’라는 기준과 관련하여, 태아검진 시간은 마지막 검진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규정은 검진 간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 주수 구간별로 1회 이상 검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 기준이므로, 임신 주수 구간이 변경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임신 7주차에 검진을 받았다면, 다음 검진은 4주가 지난 11주 이후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9~12주 구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4. 고위험 임신의 경우 건강진단
임산부가 만 35세 이상, 다태아 임신, 장애인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라목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추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추가 검진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고위험 임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지자체에 관련 조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릅니다.
<사례>
| Q. 임신 20주차 노동자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고 회사에 얘기했더니 “두 달 전에 다녀왔으니, 이번에는 연차를 쓰고 가라”고 합니다. 연차를 써야 할까요?
☞ 「근로기준법」 및「모자보건법」에 의하면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씩(임신주수 4주마다 그 기간 내에서 1회 사용) 정기 건강진단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허용해야 합니다. 회사는 노동자가 신청한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여 유급으로 정기건강진단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무엇인가요?
임신 12주 이내(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32주 이후(임신 후 218일 이후)의 노동자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임신 12주 이내에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적이 있더라도 임신 32주 이후에 다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횟수 제한 없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노동자는 임신 전체 기간 중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2. 임금 지급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8항).
3. 신청 방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노동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임신 주수 확인 목적)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사용 방법 : 단축 방식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1일 2시간 단축이 원칙이며, 1일 6시간 이하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가 6시간 미만으로 단축을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단축 방식은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퇴근을 일찍 하는 등 제한이 없으나, 노동자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노사가 합의하였다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단위로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1주 30시간 범위 내에서 주 4일은 출근하고 주 1일은 휴무하는 방식 등).
5. 연차유급휴가 계산 방법
연차 발생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도 1일 8시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 해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계산 시 통상 노동자와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연차 사용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노동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 노동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1일(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노동자가 ‘통상 노동자’인 경우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하고, 시간 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가 사용 후 남는 휴가가 통상 노동자와 동일하도록 산정하는 등 통상 노동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산정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003, 2025. 9. 30.).
즉, 사용자와 노동자의 합의에 따라 처리하되 통상 노동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산정하면 되므로, ▲ 실제 사용한 시간만큼 차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과 단축 후 근로시간의 비율을 적용한 시간(8/6)을 차감, ▲ 휴가 사용 후 남는 휴가시간이 통상 노동자와 동일하도록 차감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시간 외 근로
하루 8시간에서 6시간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노동자가 특정일에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총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단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된 경우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3874, 2020. 10. 20.).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1일 6시간 근무를 하던 중 특정일에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로 금지 위반인지>
(여성고용정책과-3874, 2020.10.20.)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나 임금은 삭감하지 않으므로 당초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단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간외근로로 보기 어려움. 다만,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으므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지 않은 법위반(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형태는 원칙적으로 1일 2시간 단축이나, 사업장의 어쩔 수 없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에 의해 1주 30시간 이내에서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시간이 6시간을 초과한 근무일에도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 특정일에 1일 6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주의 다른 근로일에 근로시간을 단축(특정일에 초과한 근로시간만큼)하여 해당 주의 총 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 |
7. 과태료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임신한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사례>
| Q. 저는 임신 12주 1일인데요. 저도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임신 중 임금의 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는 임신 12주 이내이거나 32주 이후의 임신 노동자에 한합니다. 안타깝게도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에서의 ‘12주 이내’는 12주 0일(84일)까지의 임신주수기간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32주 이후’는 31주 1일(218일) 부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2주 1일(85일)인 경우에는 12주를 초과하였으므로,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사용할 수 없지만, 사업주가 승인하면 사업주와의 협의 하에 근로시간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1. 임신 기간 출·퇴근 시간 조정
임신 중인 노동자라면 누구나 시차출퇴근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9항). 예를 들어 원래 9시–18시에 출·퇴근하는 노동자가 임신 중에는 8시–17시 또는 10시–19시 등으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신 기간 시차출퇴근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임신 중인 노동자는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개시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진단서(임신 확인 목적)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과태료
사용자는 임신 중인 노동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임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임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란, 업무변경 요청 시간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야간근로(22시~다음 날 06시)에 해당하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인 1조 등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만약 사용자가 위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출퇴근 시간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1. 임산부의 시간외근로·야간·휴일근로 금지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노동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또한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는 한,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2. 임산부의 쉬운 종류의 근로로의 전환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쉬운 종류의 근로 전환>
(여성고용정책과-113, 2017.1.5.)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의 “임신 중의 여성노동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은 임산부 및 태아의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요구(어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는)하는 업무로 전환하여 배치하는 것을 의미할 뿐 근무지역(장소) 변경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다만, 사용자가 허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근무지도 변경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