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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또는 유·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노무제공자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모성보호 및 생계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직종

고용보험법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① 법 제77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분류에 따른 학습ㆍ교구 관련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 또는 세세분류에 따른 그 외 배달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集貨)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제11호라목에서 같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모집인(전업으로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자가 소비를 위한 방문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및 제2호 또는 제7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7.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8. 「초ㆍ중등교육법 」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9.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1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 또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15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라. 택배사업에서 택배사업자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운수사업자(이하 이 호에서 “운수사업자”라 한다)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센터 간 화물 운송 업무를 하는 사람

마.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같은 법에 따른 자동차를 운송하는 사람

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밀가루 등 곡물 가루, 곡물 또는 사료를 운송하는 사람

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따른 음식점 및 주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여러 점포를 직영하는 사업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기관 구내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그 사업주나 운수사업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식자재나 식품 등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기관 구내식당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

  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늘찬배달원으로서 퀵서비스업자(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사람은 제외한다.

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화물자동차로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1. 대리운전업자(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그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말한다)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2.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3. 「관광진흥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4.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1) 지원 대상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노무제공자에게 지급됩니다.

구분 내용

① 출산일 기준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일 이후 계속 가입 출산 전 3개월 이상
출산일 이후 자격 상실 출산 전 18개월 이내 3개월 이상
②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③ 출산(유·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을 신청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단, 출산일 이후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면 출산 전 18개월 이내로 한정). 구직급여를 수급하였더라도 그 구직급여 수급과 관련된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산

** ‘개월’의 산정 : 달력을 기준으로 하되, 노무 제공 시작일과 종료일이 월의 중간에 있는 경우 각각의 일수를 합하여 30으로 나누어 산정(1개월을 30일로 간주).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 노무제공자의 경우 노무 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이면 1개월로 간주하고, 10일 이하이면 월별 노무제공일수를 더하여 22로 나눈 기간으로 산정

***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급여지급기간에 대하여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를 제출. 소득금액이 소득허용기준 미만인 경우에도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봄(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8호, 2025. 12. 30. 일부개정). 허용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기간 중 해당 소득활동 기간을 제하여 일할계산한 급여를 지급

구분 금액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
(신고된 보수액 산정 기초소득)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
자영업을 통한 소득
(익년 5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된 소득)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 원
노무제공 및 자영업 소득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충족

 

(2) 지원 금액

출산 또는 유·사산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2개월(출산일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18개월) 동안의 월평균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30일 기준 상한액 월 220만 원, 하한액 월 80만 원)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간 지급합니다.

유·사산급여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지급합니다(근로자와 동일).

15주 이내 16주 ~ 21주 이내 22주 ~ 27주 이내 28주 이상
30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3) 지원금 지급 및 신청기한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30일 단위로 신청하되, 지급기간 종료 후 일괄하여 90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은 원칙적으로 신청서 처리 당일 또는 그 다음 날입니다.

 

 

출산(또는 유·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에게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모성보호 및 생계보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예술인에게 지급됩니다.

구분 내용

① 출산일 기준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일 이후 계속 가입 출산 전 3개월 이상
출산일 이후 자격 상실 출산 전 18개월 이내 3개월 이상
②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③ 출산(유·사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을 신청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단, 출산일 이후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면 출산 전 18개월 이내로 한정)

– 구직급여를 수급하였더라도 그 구직급여 수급과 관련된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산

 

** ‘개월’의 산정

– 달력을 기준으로 하되, 노무 제공 시작일과 종료일이 월의 중간에 있는 경우 각각의 일수를 합하여 30으로 나누어 산정(1개월을 30일로 간주)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 예술인의 경우 노무 제공일이 월 11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간주하고, 10일 이하인 경우 월별 노무제공일수를 더하여 22로 나눈 기간으로 산정

 

***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급여지급기간에 대하여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를 제출

– 소득금액이 소득허용기준 미만인 경우에도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중 소득허용금액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7호, 2025. 12. 30, 일부개정)

구분 금액
노무제공을 통한 소득
(신고된 보수액 산정 기초소득)
매 30일에 대하여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40분의 15
자영업을 통한 소득
(익년 5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된 소득)
매 30일에 대하여 150만 원
노무제공 및 자영업 소득 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충족

– 허용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기간 중 해당 소득활동 기간을 제하여 일할계산한 급여를 지급

 

(2) 지원 금액

출산 또는 유·사산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2개월(출산일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18개월) 동안의 월평균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상한액 월 220만 원, 하한액 월 60만 원)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간 지급합니다.

유·사산급여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지급합니다(근로자와 동일).

15주 이내 16주 ~ 21주 이내 22주 ~ 27주 이내 28주 이상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3) 지원금 지급 및 신청기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는 30일 단위로 신청하되, 지급기간 종료 후 일괄하여 90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본인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일은 원칙적으로 신청서 처리 당일 또는 그 다음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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