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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제외 사업주

  1.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2.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3.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4.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5.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청 기간을 지나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제외 근로자

  1.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4.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가 대체인력 또는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근로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

(1) 지원 대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2) 지원 요건

지원 요건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의 50% 신청

– 복직 후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나머지 50% 신청

(3) 지원 금액

― 육아휴직

*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에 근로자에게 연속으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지급되며,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 사업장 기준 육아휴직 남성 1~3호 허용 사례는 월 10만 원 추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사업장 기준 1~3호 허용 사례는 월 10만 원 추가

 

(4) 지원금 지급 및 신청기한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기간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업무 분담자를 지정하고 업무 분담에 따른 금전적 보상(수당 등)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제외 사업주

1.「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2.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3.「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4.「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5.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청 기간을 지나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제외 근로자

1.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3.「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4.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가 대체인력 또는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근로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

 

(1) 지원 대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하고 업무 분담자를 지정하여 업무 분담에 따른 금전적 보상(수당 등)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2) 지원 요건

육아휴직등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25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업무 분담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지급
배우자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간 연속으로 부여
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업무 분담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지급

 

(3) 지원 금액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지원대상

지원한도

지원기간

육아휴직

우선지원대상기업

30인 미만

60만 원

업무 분담자를 지정하고 금전적 보상을 지급한 기간

30인 이상

4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우선지원대상기업

20만 원

배우자 출산휴가

우선지원대상기업

30인 미만

60만 원

30인 이상

40만 원

* 업무분담자 수와 관계없이 모·부성 보호제도를 사용한 노동자 1인에 대하여 지급

* 업무분담자 지정 및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 사업주가 이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업무분담자로 이미 근로시간 단축 또는 대체인력의 고용·사용을 이유로 한 지원금 또는 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의 지원 대상인 근로자를 지정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지원금 신청기한 및 지원기간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기간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업무분담자를 지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및 배우자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신청) 사용기간

* 지원금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그 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나,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출산(유·사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30일 이상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을 통해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출산육아기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제외 사업주

1.「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2.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3.「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4.「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5.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청 기간을 지나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제외 근로자

1.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3.「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4.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가 대체인력 또는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근로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

 

(1) 지원 대상

육아휴직, 출산(유·사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30일 이상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 파견을 통해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2) 지원 요건

지원 요건 육아휴직, 출산(유·사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휴가 등’)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체할 새로운 인력을 30일 이상 고용 또는 파견으로 사용

– 휴가 등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채용한 경우만 인정

– 단,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60일 이상 사용한 경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채용되어 휴가 등 기간에도 계속 고용한 경우에는 휴가 등 시작일 2개월 전 이전이라도 새로이 대체인력을 고용한 것으로 봄

결격 요건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 동안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3) 지원 금액

고용 또는 파견으로 사용한 노동자가 육아휴직, 출산(유·사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시간(주휴시간 포함)에 대한 임금(인건비)의 80%

*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수 기준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 원,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 원으로 동일

 

(4) 지원금 지급 및 신청기한

– 신청기한 : 육아휴직, 출산(유·사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기간 : 육아휴직, 출산(유·사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 인수인계 기간(육아휴직·출산(유·사산)전후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사용 전 2개월간 및 육아휴직 종료 후 1개월간)도 지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 또는 워라밸+4.5프로젝트를 활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제외 사업주

1.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2.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3.「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4.「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5.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워라밸+4.5 프로젝트)의 경우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하는 사업주

6.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청 기간을 지나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제외 근로자

1.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3.「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적용

4. 거주(F-2)ㆍ영주(F-5)ㆍ결혼이민자(F-6)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중 지원 대상 근로자가 대체인력 또는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근로자인 경우

나.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의 경우

 

1.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요건 충족 시 지급)

(1) 개요

근로자가 가족돌봄·본인건강·은퇴준비·학업 등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다가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사업주


(3) 지원 절차

(4) 지원 요건

구분 요건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① 단축근무 시작 6개월 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②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③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④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 관리(월 3일 이상 누락시 해당 월 부지급)

⑤ 연장근로 제한

⑥ 최소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월 10시간 초과시 해당 월 부지급)

육아기 10시 출근제

① 단축근무 시작 6개월 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② 육아기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주 30~35시간으로 단축

③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 금지

④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요건 ①, ③~⑥ 모두 충족

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

① 단축근무 시작 6개월 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②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임신을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

③ 연장근로 제한

④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 단축 활용

 

(5) 지원 금액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

– 장려금 :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 월 20만 원

*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소한 임금액을 사업주가 월 20만 원 이상 보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이하로 단축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 지원금 산정방법 : 월 단위(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산정하되, 월 도중 개시·종료된 경우에는 활용 일수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합니다.

구분 1개월 지급액 1년 최대 지급액
장려금 임금감소액보전금
일반적 근로시간 단축 30만원 20만원 600만원
육아기 10시 출근제 30만원 X
(30시간 이하로 단축한 경우에만 지급)
360만원
임신사유 근로시간 단축

30만원

20만원 600만원

 

(6) 지원 인원(요건)

1년간의 지원인원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한 달의 직전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인)로 하되,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초 지원금 신청일 이후에는 지원대상 근로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7) 지원금 지급 및 신청기한

– 신청기한 :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제척기간)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기간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3개월 단위로 장려금 신청)

– 지원제외 기간 :

① 지원대상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또는 법령에 따른 휴가·휴직을 실시한 경우

② 지원대상 기간 중 국외에 체류하여 근무한 경우

③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 등의 기간(휴업수당 지급 여부와 무관)

④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고용유지조치기간 전체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 해당 기간만큼 지원기간을 연장

 

2. 워라밸+4.5프로젝트(공모하여 선정된 경우 지급)

(1) 개요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유급휴무 부여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 20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 300인 이상이라도 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의 경우 지원

 

(3) 지원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① 노사합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의 상호 합의를 통해 주 4.5일제 도입 등 실근로시간 단축에 합의

② 계획 수립·이행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 목표 단축시간, 근로시간 단축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결과를 제출

③ 근태관리

출근 및 퇴근 시각 등 적용 대상 근로자의 근태사항을 전자·기계적 방법으로 관리

④ 실근로시간 단축

주당 실근로시간이 단축 전 3개월과 비교하여 감소2시간 미만 감소 시 ‘부분도입’, 2시간 이상 감소 시 ‘전면도입’

* 사업장 내 일부 직군 또는 부서 단위를 대상으로 실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지원

 

(4) 지원 내용

– 기업 규모와 도입 수준(부분·전면도입)에 따라 지원 수준에 차등을 두며, 특례업종(생명·안전 업종, 장시간 노동 사업장,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기업)은 선정 및 지원에서 우대합니다(월 10만 원 가산).

– 주 4.5일제 도입 후 직전 3개월 대비 평균 노동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는 신규채용 1인당 60~8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구분 유형별 1인당 지원금액 신규채용시 추가지원
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일반 (부분도입) 월 20만 원

신규채용인원 1인당 월 60만 원

(전면도입) 월 40만 원
특례 해당기업 (부분도입) 월 30만 원

(전면도입) 월 50만 원

20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일반

(부분도입) 월 30만 원

신규채용인원 1인당 월 80만 원

(전면도입) 월 50만 원

특례 해당기업

(부분도입) 월 40만 원

(전면도입) 월 60만 원

 

(5) 지원 인원

구분 지원한도 신규채용시 추가지원 한도
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00명
20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해당 사업장 전체 규모

 

(6) 지원금 지급 및 신청기한

– 신청기한 : 첫 번째 주기의 장려금 신청 기간(제척기간)은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도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1년간 지원(3개월 단위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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