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여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 요건(180일)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예외자
| 소득활동을 할 것 |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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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 | ② 고용보험 적용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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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자 |
③ 출산일 기준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실질) 사업자 (단,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 1인만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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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 소득활동을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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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자(다만, 출산일 전일까지 피보험기간 30일 이상이어야 함)
②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3개월 미만 계속근로자이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15시간 미만 포함,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먕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③ 출산일 현재 피고용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1인까지만 인정)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④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2) 지원 금액 : 150만 원
* 유·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급여수준이 상이합니다.
| 15주 이내 | 16주 ~ 21주 이내 | 22주 ~ 27주 이내 | 28주 이상 |
| 3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 150만 원 |
(3) 지원금 지급 및 신청기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출산일부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지급이 승인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출산급여가 입금됩니다.



